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를 통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단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수급 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해 저소득층에 대한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인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노인을 비자발적으로 노동 시장으로 내모는 구조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노인은 노동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는 결국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은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불안정한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노인 세대를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분석 결과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구축효과)는 있었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는 1.3~1.5배 더 커서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환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은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알렸다. 대리인단은 "이번 특검의 출석요구는 전혀 원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대리인단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대리인단이 출석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하는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보호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소환요구는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특검은 신속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선제적으로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정작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린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발족되면 정식 조율을 거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가 경찰에 적발되기 전 여러 차례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N은 지난 25일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된 이경규의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이경규는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차에서 내린 이경규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비틀비틀 걷기도 했다. 이에 뒤에서 오던 차량 두 대는 중앙선을 넘어 달려야 했다. 버스 운전자는 매체를 통해 “(이경규가) 본인 차를 어떻게 세운다고 하다가 감기약 때문에 감각이 늦어 제 차 뒤를 조금 쳤다고 했다”고 알렸다. 이경규는 사고를 내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를 마친 이경규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주차장 직원은 “(이경규에게) 고객님 오늘 저희한테 차 안 맡기셨다고 했더니 '아 제가 그런가요'라고 하고 집에 갔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경규는 병원에 가기 전 주유소 세차장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후진을 하라는 세차장 직원의 손짓에도 반대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기도 했다. 세차장을 나온 뒤에는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규는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다. 이경규는 검사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경규에 대한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빠져 나왔다. 이후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규는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 뿐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영국, 독일, 호주 등은 해당 규정에 대한 운전 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1분께 화성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택시를 운전하며 B씨 등 남성 두 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는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쓰러져 있었고 119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였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관할지역에서 A씨를 붙잡았고 화성서부경찰서에 인계할 예정이다. 택시 기사 살해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확보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체포된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A씨의 음주 및 약물 여부 등을 비롯해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70대 아내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나체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예리한 것으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4시13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1호선 테크노파크역-지식정보단지역 구간 지하 1층 환기실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45명, 장비 15대를 투입해 안전 조치를 했다. 이 불로 전기 판넬 내부 전기 배선 일부가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지하 환기 설비 배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였다”며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화성특례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주민들은 ‘정부 역할 부재’를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체 요인으로 인식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4일~5월7일 14일간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 16개동 18세 이상 남녀 748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6%포인트), 화성 8개동 18세 이상 남녀 26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6.1%포인트) 등 1천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정부 및 지자체 간 협력, 역할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서’를 꼽았다. 이어 ▲구체적 보상 방안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서(24%) ▲군 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가 부족해서(15%)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12%) 등이 뒤를 이었다. ‘잘 모름’은 11%였다. 수원·화성 군 공항 피해 주민의 62%가 지자체 간 중재, 보상안 제시 등 정부 개입이 없는 탓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지체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화성 지역 주민 응답자 중 41%가 ‘원활하지 않은 정부 및 지자체 간 협력, 역할 조정’을, 22%가 ‘구체적 보상 방안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제시 부재’를 꼽으며 수원 지역 주민(37%, 24%)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수원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1%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주도 전담 조직을 구성,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5%를 기록했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층은 10%, ‘잘 모르겠다’는 3%를 보였다. 수원 지역 피해 주민 중에서는 61%가 ‘국가, 지자체 공동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마련’ 응답을 보였고, ‘국가 주도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적극 추진’이 25%로 뒤를 이었다. 화성 지역 피해 주민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동 협력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이 63%, ‘국가 주도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적극 추진’ 응답률은 23%로 집계됐다. 수원·화성 피해지역 대다수 “공론·토론… 주민의견 수렴을”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대다수가 시민 참여 공론·토론장 마련, 심층 인터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리서치가 수원특례시 의뢰로 수원·화성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 1천8명에게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표현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층의 8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체로 필요하다’ 55%, ‘매우 필요하다’ 27% 응답률을 합친 것으로,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 비중은 16%,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3%였다. 지역별로는 수원 피해 주민 중 81%, 화성 피해 주민 중 82%가 ‘주민 의견 표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 주민 의견 반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물은 질의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3%가 ‘공론의 장 지속 마련’을, 29%가 ‘정보 제공을 위한 토론회, 포럼 정기 개최’를 꼽았다. ‘주기적 여론조사 실시’는 17%, ‘주민 대표단 구성 등 직접 참여 방식 확대’를 택한 응답층은 15%로 집계됐고 ‘잘 모름’은 5%였다. ‘토론회, 포럼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은 26%였으며 지역별로는 수원·화성 응답층 모두에서 74%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원 군 공항 관련 불편, 피해 의견 수렴을 위한 심층 인터뷰 시 참여 의향’을 물은 질의에서는 전체 응답층의 62%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응답층은 38%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수원 피해 주민의 62%, 화성 피해 주민의 63%가 ‘인터뷰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원·화성 피해 주민 10명 중 7명은 토론회 또는 포럼에, 6명은 심층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주민 참여 논의가 군 공항으로 인한 불편,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양 지역 주민의 8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15%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 MS패널, 카카오뱅크 이용자를 표집틀로 활용한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구운·탑·입북·당수·평·고색·오목천·평리·금곡·호매실·세류·권선·장지·곡반정·대황교동 등 16개동, 화성시 진안·병점·반정·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 등 8개동에 걸쳐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 할당해 추출했다. 화성 피해주민 25명 심층 인터뷰 “일상 피해 군 공항 이전 필요… 정부·시민 주체 돼야” 화성 지역 수원 군 공항 피해 주민 사이에 ‘도심 속 군공항’의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군 공항 이전 찬성하고 사업 성패가 정부와 시민에게 달려있다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관련 갈등 관리 전문가 3명은 지난 3월5일부터 지난 9일까지 3개월간 군 공항 피해 지역 내 주민, 오피니언 리더 등 2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봉담읍·기배동·화산동·진안동·병점동·동탄2동에 걸쳐 이뤄졌으며, 군 공항 이전에 찬성 입장을 보인 인터뷰 대상자는 21명이었다. 중립 입장과 반대 입장은 2명씩으로 조사됐다. 화산동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는 “현재 군 공항은 단순 소음 피해,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학습, 환자 치료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음 피해 보상보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지역 주민, 단체 등은 국방부가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군 공항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정부 차원의 중재가 없어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점을 지목, 정부와 시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점 지역 소음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수원시가 화성시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 지역 시민단체가 직접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탄2동에 거주 중인 대학 교수 B씨 역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정치권에 맡겨서는 추진이 요원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민들이 안보, 안전 관련 의견을 직접 표명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수원·화성 주민 81% “軍 항공기 소음 불편”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여론조사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2580226
26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북동부와 경북북부는 새벽까지, 강원도와 충북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까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다만 아침까지 충남권과 전북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늦은 오후에 강원내륙·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지난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북부·남동부 ▲강원영서 ▲경북북부가 각각 5~10㎜, ▲강원영동·충북 5㎜ 내외이며,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10㎜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18~21도, 낮최고기온은 25~30도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더운 곳이 많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0도 ▲인천 20도 ▲서울 21도 등 18~21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27도 ▲인천 25도 ▲서울 28도 등 25~29도로 예보됐다. 아울러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경기서해안에 가시거리 1km 미만, 아침까지 강원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서해상을 중심으로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 ‘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더운 날씨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와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른 석방을 단 3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새로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모든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진다. 따라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 없이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성을 검토한 뒤 자체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한편, 이러한 법원 결정으로 내란·외환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의 아찔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25일 방화범 원모(67)씨가 지하철 5호선에서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뻔 했던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지하철 모습이다. 하지만, 흰색 모자를 눌러쓴 원씨는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 4번째 칸에서 페트병을 꺼내 휘발유를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뿌렸다. 이를 보고 놀란 시민들은 서로 부딪치며 옆칸으로 즉각 대피하기 시작했다. 대피하던 임신부는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신발도 벗겨졌지만, 신을 새도 없이 기어서 겨우 도망쳤다. 방화범이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이기 바로 2-3초전이였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시간은 20초에 불과했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4번 칸을 집어 삼켰고, 임신부가 조금만 늦게 도망쳤어도 불이 몸에 붙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열차 내부를 채웠고, 옆 칸으로 대피한 승객들은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렸다. 일부승객들은 비상 핸들을 작동시켜 열차를 비상 정차시킨 후 출입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했다. 기관사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안내 했다. 열차를 빠져나온 승객들은 지하터널을 걸어 나와 목숨을 건지게 됐다. 일부 시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4번 칸에 뛰어 들어가 소화기로 불을 껐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를 부축하거나 업어서 대피를 돕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더 큰 화를 막았다. 또, 출퇴근하던 서울청 8기동단 전성환·신동석 순경, 서울청 과학수사과 이주용 경위, 종로서 정재도 경감 등 4명은 방화범 검거에 일조했다. 검찰은 "화재 재연 실험 결과 급격하게 화염이 확산하는 휘발유 연소 특성상 승객 대피가 늦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방화범 원모씨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