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복용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가 경찰에 적발되기 전 여러 차례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N은 지난 25일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된 이경규의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이경규는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차에서 내린 이경규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비틀비틀 걷기도 했다. 이에 뒤에서 오던 차량 두 대는 중앙선을 넘어 달려야 했다.
버스 운전자는 매체를 통해 “(이경규가) 본인 차를 어떻게 세운다고 하다가 감기약 때문에 감각이 늦어 제 차 뒤를 조금 쳤다고 했다”고 알렸다.
이경규는 사고를 내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를 마친 이경규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주차장 직원은 “(이경규에게) 고객님 오늘 저희한테 차 안 맡기셨다고 했더니 '아 제가 그런가요'라고 하고 집에 갔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경규는 병원에 가기 전 주유소 세차장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후진을 하라는 세차장 직원의 손짓에도 반대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기도 했다. 세차장을 나온 뒤에는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규는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다. 이경규는 검사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경규에 대한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빠져 나왔다. 이후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규는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 뿐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영국, 독일, 호주 등은 해당 규정에 대한 운전 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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