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00~06시)까지 충남북부에, 오전(06~12시)까지 수도권에, 오후(12~18시)까지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40㎜,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충북 ▲강원내륙·산지가 각각 5~20㎜, ▲강원동해안 5㎜ 내외 등이다.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22~25도, 낮최고기온은 27~36도로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권, 제주도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대구·경북남동부와 경남중부내륙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3도 ▲인천 22도 ▲서울 23도 등 21~24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30도 ▲인천 27도 ▲서울 30도 등 26~32도로 예보됐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 밤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고,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또 서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대체로 청정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며 “또 당분간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를 마친 가운데, 특검이 30일 재차 출석을 통지하며 ‘2라운드’를 예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조사 내용이 많다며 사실상 무제한 소환 입장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면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고검에 출석, 약 15시간 후인 이날 오전 0시59분께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앞서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는 특검과 기싸움을 벌였지만 별다른 대치 없이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을 거쳐 진입했다. 특검에서는 먼저 사건 수사에 나섰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에는 응하다 오후 돌연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박 총경을 고발한 만큼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과 대치하기 시작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도·감청 방지 전화기) 기록 삭제 혐의를 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입장하지 않으며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 외환 혐의 조사에 나섰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서자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피의자 조사에 응한 시간은 고검 청사에 머문 15시간 중 5시간5분에 불과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고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만 서명·날인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 재출석을 통지했으며,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특검에 출석 기일 변경 요청 서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 정희영 판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27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택시로 치어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물리적으로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긴 어렵다”며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사는 오후 4시 45분쯤 재개됐고,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해도 조서 열람시간을 합쳐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현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날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점심 식사를 했다. 특검팀은 점심 이후인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특히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인 만큼 조사자로서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또한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봤다. 특검팀이 조사자를 교체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3시간여 대치를 이어갔다. 이후 특검팀이 검찰이 신문을 담당하는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로 넘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에 응한 모양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해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30분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입구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후 곧바로 달아났다. 그는 뺑소니 과정에서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하던 택시와 정면 충돌한 뒤, 1차 사고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 등 총 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음주측정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돼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을 위해 채혈을 진행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운항 중인 여객기 내부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는 여객기 안에서 폭언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무원과 승객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여객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변호인단의 행위는 수사방해의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오전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불법 체포에 연루된 인물이라며,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박 총경이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착수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통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하려 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미국인 6명 중 5명을 석방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살포 시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미국인 50대 A씨에 대해선 석방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1시6분께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천300여개를 바다에 띄워 북쪽으로 보내려고 한 혐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다. 당시 해안을 경계하던 군부대가 A씨 등이 어깨에 포대를 메고 짐을 나르는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오전 3시께 현행범으로 체포한 미국인들 중 5명은 석방한 뒤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선 남은 체포 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들 사건을 넘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화군은 강화지역 전체를 지난 2024년 11월부터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운 60대와 말다툼하다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60대 흡연자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인 유형력을 행사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저항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해 정당방위가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4일 오후 이천시 노상 횡단보도 주변에서 60대 B씨가 흡연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B씨 몸을 4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됐고 기분이 나빠 혼잣말로 욕설한 것을 피해자가 들었는지 쫓아오면서 따졌다”며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데 격앙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멈춰 세우고 주먹을 쥐며 못 가게 해 밀어낸 것일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을 계속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런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가 당황스럽고 싫어서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의 손과 팔을 밀쳐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벌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현수막을 걸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경기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을 검찰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내란 수괴 탄핵 축하 현수막을 게첩했지만 1시간 만에 철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부천시 공무원은 내란의 부역자입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를 본 부천시 공무원 노조 측은 김 의원이 공무원 노조 부천시지부에 가입된 2천700여명을 집단 비방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반발하자, 김 의원은 현수막 게첩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SNS를 통해 사과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조만간 검찰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조만간 검찰 불송치를 통지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긴 어렵지만,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아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조 측이 법률 검토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고발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경찰로부터 검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며 노조 측 고발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