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침묵…실제 조사 4시간 40분 특검, 오는 30일 오전 9시 추가 소환 예정 윤 전 대통령 측 “尹, 성실하게 답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를 마친 가운데, 특검이 30일 재차 출석을 통지하며 ‘2라운드’를 예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조사 내용이 많다며 사실상 무제한 소환 입장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면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고검에 출석, 약 15시간 후인 이날 오전 0시59분께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앞서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는 특검과 기싸움을 벌였지만 별다른 대치 없이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을 거쳐 진입했다.
특검에서는 먼저 사건 수사에 나섰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에는 응하다 오후 돌연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박 총경을 고발한 만큼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과 대치하기 시작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도·감청 방지 전화기) 기록 삭제 혐의를 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입장하지 않으며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 외환 혐의 조사에 나섰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서자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피의자 조사에 응한 시간은 고검 청사에 머문 15시간 중 5시간5분에 불과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고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만 서명·날인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 재출석을 통지했으며,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특검에 출석 기일 변경 요청 서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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