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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1년 늦추면 노인 불안정성 커져…저소득층 타격

호서대 김성욱 부교수 연구, "저임금·저숙련 노동시장 내몰릴 수도"

한 시민이 주민센터 직원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경기일보DB
한 시민이 주민센터 직원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를 통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단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수급 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해 저소득층에 대한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인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노인을 비자발적으로 노동 시장으로 내모는 구조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노인은 노동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는 결국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은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불안정한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노인 세대를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분석 결과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구축효과)는 있었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는 1.3~1.5배 더 커서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환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은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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