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양육자 지정이 함께 다퉈지게 된다. 이때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기본 원리는 아이의 복리이다. 즉, 아이가 누구에게서 양육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최선의 길인가를 놓고서 고민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 집안의 핏줄이라는 관념이 많이 작용했던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양육대상자인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특별한 결점이 없는 한,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물론, 평소 엄마보다도 아빠가 오히려 아이와의 친밀도가 높고,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해왔다면 오히려 양육자는 아빠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생물학적인 개념의 엄마보다는, 사회적 역할로서의 엄마를 평소에 누가 담당해왔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양육자 지정을 받지 못한 상대방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이는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가지는 권리이기도 하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그러나 법원은 양육자 지정 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와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및 그 조정절차에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위 절차 내에서 또는 별도의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 즉, 이혼에 따른 양육자 지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즉,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인은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정식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사전처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위와 같은 사전처분이 있어도 막무가내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의무 이행명령을 받는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반행위자에게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서는, 위와 같은 면접교섭의무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양육자의 변경 지정을 구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면접교섭에 관한 양측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녀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 쌍방도 물론이지만, 누구보다도 아이가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기 마련이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녀를 나머지 부모와 만나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상처를 주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김영숙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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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2012-11-18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