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동업자 1인 횡령시, 나머지 동업자 법적구제방안

 

 

 

‘갑’과 ‘을’은 수원 소재 토지 1필지를 낙찰받은 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입찰보증금 2천만원을 납부하여 위 토지를 낙찰대금 2억 원에 ‘을’명의로 낙찰받았다. 그 후 ‘갑’은 5천만원, ‘을’은 3천만원을 각 출자하여 입찰보증금 포함 1억원을 마련하였으나 나머지 낙찰대금 1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갑’과 ‘을’은 ‘병’에게 나머지 낙찰대금 1억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을’ 명의로 등기한 후 곧바로 ‘병’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후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발생하는 분양이익금의 50%을 ‘병’에게 주겠다며 동업을 제의했다.

‘병’은 위 동업제의를 수락하고 1억원을 출자하였다. 그러나 ‘을’은 위 동업약정을 어기고 자신의 명의로 낙찰받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3억원에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 전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병’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갑’, ‘을’, ‘병’ 사이의 동업약정에 의하여 ‘을’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토지는 동업재산으로서 동업자인 ‘갑’, ‘을’, ‘병’의 합유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동업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그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위 토지의 매각대금 3억원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한편 ‘병’은 동업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동업자 1인의 횡령행위로 동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동업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입은 주체는 엄연히 동업체이다. 동업자는 그 손해를 개인인 자기에게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동업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동업자 1인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동업체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동업체의 유일한 재산이 횡령행위를 한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형식으로 잔존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은 다른 동업자가 횡령행위를 한 동업자에게 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동업체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횡령행위를 한 동업자를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되고 잔여재산분배 이외에는 동업체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업자를 상대로 직접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은 동업체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인 3억원 중 자신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금원인 1억 5천만원(3억원 × 1/2)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직접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의 (031)213-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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