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됐다니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그동안 법원에서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알고 보니 A씨는 개인사정상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A씨의 주소를 A씨가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기재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A씨에게 소송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A씨가 받지를 않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송서류를 A씨가 받은 것으로 취급하고 소송이 진행돼 결국 판결까지 내려졌다는 것이다.

A씨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과 어떠한 연락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대한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다.

반대로 A씨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A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데,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소송서류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고, A씨에게 서류를 보낼 다른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씨의 상대방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다.

원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돼야만 진행된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는 소송서류가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돼, 법원을 통해 동사무소 등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내 송달해 보거나 야간이나 휴일에도 송달해 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송달되지 않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관보, 공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상대방이 이처럼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평소 관보나 공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A씨가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A씨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돼 무척 억울하다.

이 경우 A씨는 ‘추완항소’라는 것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고된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원래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A씨가 판결이 선고된 후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바로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만일 A씨가 2주라는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뒤늦게 항소를 제기해도 원래의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고, 공시송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주민등록상 주소를 떠나 살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전입신고를 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의) 031-213-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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