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심산인 B는 소위 말하는 다운계약서(매매대금을 실 거래가액보다 적게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한다. A는 향후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굳이 이에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A는 이를 받아 들여도 좋을까.세금내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매도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으로서는 취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위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적인 전산망이 확보된 관계로 실 거래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거래가 신고는 오히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매매대금 실거래가 보다 적게 기재해 세금 탈루적발 땐 과태료가산세에 징역벌금 처할 수도만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매도인은 물론 매수인도 탈루한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함은 물론 적지 않은 과태료(취득세의 3배 이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부족세액의 20%), 납세불성실가산세(부족세액 0.003% 체납일수)를 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서 이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과태료와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무거운 제재가 따르게 된다. 또한, 과세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세 과세신고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게 되어 10년이라는 긴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게 되므로, 과세관청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다운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포착하여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고, 과태료,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다운계약서 작성행위는 세금 포탈을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통모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매수인으로서는, 매입 당시에는 취등록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합계 약 4.6%)를 다소 절약할 수 있는 당장의 이점이 있으나, 향후 이를 매각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결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될 위험성이 높다. 물론, 매수인은 나중에라도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입금내역 등 실제 매매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 거래가액을 신고해 버리는 방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신뢰에 반하여 매도인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주게 되는 문제가 있고, 부과제척기간(10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포탈한 취등록세의 추징, 과태료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A는 위와 같은 위험을 모두 감수할 의사가 아닌 이상,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김영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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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10-06-22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