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기존의 건물 근처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존 건물의 소유자는 여러 가지 피해(예컨대 일조권과 사생활의 침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최근 자주 문제되는 것이 바로 조망권 침해의 문제이다. 조망권이란 대략 아름다운 자연적문화적 환경, 즉 경관을 조망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국토는 좁고 건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조망권을 무제한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망권이 법적인 권리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피해 건물의 위치조망 이익사용목적 등수인한도 넘은 경우에만 조망권 침해 인정우선 조망하는 곳과 조망되는 곳이 모두 경관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보기에 좋다라는 정도로는 법으로 보호되는 조망권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상업지역에서 고층건물을 지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주변 지역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후 그 주변에 또 다른 고층건물이 들어서 종전의 시야(전망)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조망권의 침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상업지역은 본래 수려한 자연적문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또한 기존에 있는 건물이 조망의 향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건설된 것이고, 조망의 이익이 그 건물의 가격 형성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업소가 조망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광고하고 있다면 이는 조망권의 보호 대상이 되겠지만, 단순히 주변환경이 쾌적하다는 정도만으로 조망권의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조망권의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새로운 건물이 기존 건물의 조망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토가 좁고 건물의 수요는 매우 큰 우리나라의 사정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종전 건물이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대법원 역시 수인한도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종전 건물에 대한 조망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조망권의 침해를 인정한다. 즉 대법원은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 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만일 새로운 건물이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피해 건물의 소유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피해자는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선을 넘어 방해배제(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건축을 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을 건축을 하지 말 것 또는 이미 조망권을 침해한 건물 부분을 철거할 것)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공사의 중단이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조망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김종훈 변호사

‘다운계약서’의 유혹

A는 B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심산인 B는 소위 말하는 다운계약서(매매대금을 실 거래가액보다 적게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한다. A는 향후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굳이 이에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A는 이를 받아 들여도 좋을까.세금내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매도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으로서는 취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위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적인 전산망이 확보된 관계로 실 거래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거래가 신고는 오히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매매대금 실거래가 보다 적게 기재해 세금 탈루적발 땐 과태료가산세에 징역벌금 처할 수도만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매도인은 물론 매수인도 탈루한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함은 물론 적지 않은 과태료(취득세의 3배 이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부족세액의 20%), 납세불성실가산세(부족세액 0.003% 체납일수)를 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서 이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과태료와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무거운 제재가 따르게 된다. 또한, 과세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세 과세신고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게 되어 10년이라는 긴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게 되므로, 과세관청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다운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포착하여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고, 과태료,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다운계약서 작성행위는 세금 포탈을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통모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매수인으로서는, 매입 당시에는 취등록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합계 약 4.6%)를 다소 절약할 수 있는 당장의 이점이 있으나, 향후 이를 매각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결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될 위험성이 높다. 물론, 매수인은 나중에라도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입금내역 등 실제 매매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 거래가액을 신고해 버리는 방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신뢰에 반하여 매도인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주게 되는 문제가 있고, 부과제척기간(10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포탈한 취등록세의 추징, 과태료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A는 위와 같은 위험을 모두 감수할 의사가 아닌 이상,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김영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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