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층의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에서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이하 ‘슬래브’)에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그러한 하자로는 슬래브 자체가 노후화돼 균열되는 경우도 있고, 매설된 각종 배관이 부식돼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우선 슬래브 자체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자면,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슬래브는 건물의 특정한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공동으로 제공되거나 해당 슬래브에 인접한 층들에 공동으로 제공ㆍ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해당 슬래브는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소유자의 유지ㆍ관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1층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게 된다.민법에 의하면, 건물 등 공작물 소유자는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종국적인 책임이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게 돼 있으므로, 위 슬래브가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이라면, 위와 같은 결론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판례는, 위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해 1층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상수도 배관 파열도 1층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근거를 위 슬래브 자체의 소유 또는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슬래브에서 누수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그 원인이 2층의 난방을 위한 방바닥 보일러 배관이 부식된 때문이라면, 그 보일러 배관은 2층 소유자를 위한 부분임이 명백하므로 2층 소유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궁극적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수도 배관 파열은 1층 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슬래브 자체의 소유 또는 귀속만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관 자체가 각 세대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설비라는 점을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인 1층 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거기에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임한흠 변호사
문화
임한흠
2017-10-31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