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근로계약 취소와 그 효과

근로자(갑)은 사용자 회사(을)에게 허위 경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회사 백화점 매장 매니저로 채용되었다가 그 사실이 밝혀져 해고되었다. 그런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였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인 간에 맺는 계약(사법상 계약)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취소사유로는 근로자가 학력이나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이 허위인 경우이다. 통상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허위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근로계약이 취소될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취소는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후 취소되어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받은 임금도 전부 취소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가혹한 결과가 된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에 따라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인정될 뿐이며, 따라서 취소 이전의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청구를 인정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청문절차 등을 밝아야 하는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무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해고는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가 되고 만다(이 경우 다시 절차를 밟아 해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은 비록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이재철 변호사

[법률플러스]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허락없이 처분하면 무조건 횡령죄?

명의신탁관계를 금지ㆍ처벌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후 과연 명의신탁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계속 논의됐는데, 대법원은 그동안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했다. 명의신탁은 그 유형에 따라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명의신탁자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을 받아 자기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양자간 명의신탁 및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반면(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등 참조),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 명의신탁자는 물론 매도인에 대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도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태도를 변경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관계를 금지ㆍ처벌하는 부동산실명법하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 횡령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양자간 명의신탁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 역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양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 이름 빌려주어 회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친분이 있는 지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정상 본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 명의의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이사는 별도로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러한 원칙과 달리 많은 예외가 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그 업무를 직접 집행할 의무가 있고,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선관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형식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형식상 대표이사는 ‘나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 나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나, 그러한 주장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형식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부탁에 따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회사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자체가 바로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형식상 대표이사가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고, 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가 난 경우 형식상 대표이사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식상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친인척을 포함하여 전체 지분의 50%를 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만일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주주인 형식상 대표이사가 법인 대신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에 아무리 친한 지인의 부탁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위험하다. 이국희 변호사

[법률플러스] 주취감경

주취감경(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을 내리는 것)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 형법 안에서 주취감경 제도의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책임주의(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을 구성하는 대원칙 중의 하나다. 여기서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그 행위자가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전제한다. 책임능력이란 법규범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책임무능력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의 자)이다.14세가 넘은 사람인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지능지수가 매우 낮거나 심각한 정신병을 앓는 경우(심신장애)다. 이들은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결여돼 있어, 치료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형법 제10조가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는 이유이다.주취감경은 이 부분에서 등장한다. 즉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학계와 판례는 주취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형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주취감형 폐지를 청원하는 분들은 ‘주취를 감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을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술을 마셨다는 것이 언제나 통하는 변명처럼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주취감경 폐지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원칙에서 볼 때, 주취감경 폐지는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다.한편, 현재의 재판 실무에서 법원이 범행 당시 주취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보인다. 덧붙이자면,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주취감경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는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김종훈 변호사

[법률플러스] 가정보호 사건과 일사부재리

A는 남편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자 B를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검사는 위 사건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가정법원은 B가 가정폭력을 인정하고 A도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진술하자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B에 대해 ‘불처분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확정됐다. 그런데 그 이후 또다시 B가 A를 폭행하자,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경찰에 폭행죄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B에 대해 새로운 범죄 외에 앞서 ‘불처분결정’을 하였던 범죄에 대해 함께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B는 이미 위 특례법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는 검사의 관여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형사처벌의 특례에 따른 절차로서, 검사는 친고죄에서의 고소 등 공소제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등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해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위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르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위 특례법 제16조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이에 대법원은 위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이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B의 항변을 배척했다.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해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그중 담보신탁이란 위탁자가 금전채권 담보를 위해 금전채권자를 우선 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해 위탁자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우선 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을 말한다. 우선수익권은 신탁법에서 규정한 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그 법적 성질에 관해 담보신탁은 형식은 신탁이나 그 실질은 담보이므로 담보물권 법리가 함께 적용된다고 해 우선수익권을 변칙담보물권이라고 보는 견해와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상 채권자는 담보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해 도산 절연 및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뿐이므로 이는 우선변제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상 권리일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후자의 입장이다. 신탁법은 수익권의 양도와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우선 수익자의 금전채권이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제3자에게 이전됐을 때 우선수익권의 존속 또는 귀속이 문제가 된다. 판례는,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별개의 권리이므로 금전채권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특히 이는 우선수익권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문제가 되나,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신탁계약에 의해 금전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금전채권과 분리해 우선수익권에 대해서만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대 입장이 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받음에는 우선수익권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에 대하여도 함께 질권설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임한흠 대표변호사

[법률플러스] ‘아파트 지하창고’를 개인소유로 할 수 있는가?

아파트 사업시행사로부터 아파트사업권을 양수한 A사 등은 아파트 101동 지하에 있는 창고를 갑에게 5억 원에 넘겨줬다. 지하창고를 넘겨받은 갑은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서 창고를 개인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그러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창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갑은 자신이 양도받은 자기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입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갑을 상대로 “아파트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갑은 입주민들에게 지하창고를 인도하라”고 입주민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그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 “아파트 지하창고는 PIT(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 등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 전체를 위한 공간)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지하창고는 분양대상이 아니고, 분양계약의 면적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없다. 지하창고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용하는 배관 등 설비가 훼손될 수 있고, 적시에 점검 및 수리를 하기도 어렵다.” 아파트에는 보통 지하창고가 있다. 지하창고는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 등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구조상으로도 당해 아파트 전체 동의 지하창고로 되어 있지, 어느 특정 아파트 호에 전속되거나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거나 처분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만약 이러한 지하창고를 아파트 전체 주민의 소유권이나 이용과 관계가 없이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으로 삼거나 처분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하창고에는 아파트 전체주민을 위한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배관과 난방 배관, 전기배선 등이 설치돼 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고, 만일 지하창고의 소유자가 이를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관리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이용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패를 부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창고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이를 개인소유로 인정할 때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 지하창고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법원의 위 판결처럼 이를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이를 취득하더라도 입주민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재철 대표 변호사

[법률플러스]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와 육아휴직 급여 반환

대기업 사원인 A는 첫 아이를 출산해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해 휴직했다. 하지만, A는 8개월 동안 멕시코에 있고,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양육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이를 뒤늦게 안 고용노동부는 A가 실제 육아도 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지급한 급여 반환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정당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 기간으로 이를 허용하여야만 하고 육아휴직 사용으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요건 아래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반환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0, 71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비록 A가 멕시코에 머물면서 한국의 친정어머니에게 아이 양육비를 보내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해외체류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려면 이러한 A의 행위가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정수급에 관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최근 대법원은 A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한편, 해외체류로 자녀를 실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법에 정하지 않았고, 요청도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결국, A는 멕시코 체류기간 동안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이 시대 대다수 직장여성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육아휴직 ‘남용’의 문제는 육아휴직 제도 정착에 해를 끼치는 것도 사실이다. 법·제도적인 보완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을 통해, ‘육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송윤정 변호사

[법률칼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 서동호 변호사 각종 언론매체를 보면 지금도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대도 천차만별인데 이번 칼럼에서는 똑같은 성폭력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 형법 규정만으로는 각종 성폭력범죄를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최근 성폭력범죄에 관한 여러 특례법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조차 해당 사건은 어느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헷갈릴 정도다. 우선 피해자가 현행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형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강간은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9조가 적용된다. 또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 형법 제302조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가 각각 해당한다. 다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형법에 처벌규정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같은 법 제7조 참조).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아동·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2조 제1호 단서 참조), 이들에게는 성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법 등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최고조에 이른다(같은 법 제7조 참조). 또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이들에게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다른 연령대의 피해자와 달리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법 제305조에 따라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된다.서동호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법률플러스]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때는?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 이국희 변호사 공사업자인 갑은 건물주인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날 무렵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갑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권리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가압류 등기는 3년이 지난 직후에 이뤄졌다. 갑이 을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을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갑이 을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은 시효의 중단을 위해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돼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가압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가압류는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 그 다음 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압류 신청인은 보정명령이 나오면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제출 후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는 때까지 2주나 3주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채권 가압류도 신청서 제출 후부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법이 정한 기간을 넘는 경우에 장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인데,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에 의해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도 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에 법원은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을 한 때’에 발생한다고 했다. 결국, 갑의 가압류 신청서가 공사대금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제출됐으므로,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고, 을은 갑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마당

[법률플러스] 이자의 한계

▲ 김종훈 변호사 예컨대 갑이 을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 3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즉 연 30%의 이자 약정)을 맺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까? 이는 불가능하다. 이자제한법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의 역사는 길다. 이자제한법은 1962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이 당시 최고 이율은 연 20%였다). 시계를 좀 더 과거로 돌리면, 1911. 11. 1. 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로 이식제한령이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존속하여 온 이자제한법은 1998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다 2007년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이자제한법이 다시 제정되었다. 이자제한법의 내용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전대차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5%(단리)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행 대통령령은 그 비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비율은 2018. 2. 8.부터 연 24%로 조금 낮아진다. 주의를 요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이자제한법의 핵심이다. 이제 위 사례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보자. 현행 최고 이자율이 25%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만일 갑이 3천만 원의 이자를 청구하더라도 을은 25%에 해당하는 2천500만 원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500만 원의 이자 부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일 을이 이자로 3천만 원 전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는 어떨까. 법은 이 경우 을이 갑을 상대로 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사례에서 원금을 2년 후에 갚기로 약정하였는데, 을이 1년 후 이자 3천만 원을 지급한 경우는 생각해보자. 이 경우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500만 원 부분은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1년 후 갑의 대여원금은 9천500만 원만 남게 되고, 다시 1년 후에 을은 위 원금 9천500만 원과 이에 대한 25%의 이자만 갑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의 태도는 강경하다. 즉, 법은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부분의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그 이자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전대여 거래를 하는 분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법무법인 마당 김종훈 변호사

[법률플러스] 성년인 자녀의 유학비 청구?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대해, 민법 제974조는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1호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이라고 규정,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라 했다.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 의무(반대로 성년의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는 부양 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만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로 봤다.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 등의 의무는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성년의 자녀에 대한 2차 부양의무와 달리 보고 있다.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 즉 A가 미국○○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인 B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급심은 A는 B의 반대에도 미국 유학을 추진하였고, A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A가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했다. 대법원도 성년의 자녀는 요 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때에만,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재해로 장기간 요양한 경우 연차 휴가수당의 지급 여부

근로자 ‘갑’은 업무상 재해로 장기요양을 하면서 근 2년간 회사 ‘을’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다.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했다. ‘을’ 회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럴 때 근로자는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4항). 이러한 연차휴가일은 유급이므로 근로자가 그 휴가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기본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처럼 연차휴가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한다.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회사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 기간을 휴업하여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종전의 하급심 판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연도의 전 기간을 휴업해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까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017년 5월 17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4다232296)은 ①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수당의 기간을 계산할 때 그 휴업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간일지라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하고 ②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연차휴가수당뿐만 아니라, 월차수당, 산전·산후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수당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재철 변호사

[법률플러스] 1층 천장 겸 2층 바닥 하자 손배 책임

각층의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에서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이하 ‘슬래브’)에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그러한 하자로는 슬래브 자체가 노후화돼 균열되는 경우도 있고, 매설된 각종 배관이 부식돼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우선 슬래브 자체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자면,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슬래브는 건물의 특정한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공동으로 제공되거나 해당 슬래브에 인접한 층들에 공동으로 제공ㆍ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해당 슬래브는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소유자의 유지ㆍ관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1층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게 된다.민법에 의하면, 건물 등 공작물 소유자는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종국적인 책임이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게 돼 있으므로, 위 슬래브가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이라면, 위와 같은 결론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판례는, 위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해 1층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상수도 배관 파열도 1층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근거를 위 슬래브 자체의 소유 또는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슬래브에서 누수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그 원인이 2층의 난방을 위한 방바닥 보일러 배관이 부식된 때문이라면, 그 보일러 배관은 2층 소유자를 위한 부분임이 명백하므로 2층 소유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궁극적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수도 배관 파열은 1층 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슬래브 자체의 소유 또는 귀속만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관 자체가 각 세대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설비라는 점을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인 1층 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거기에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임한흠 변호사

[법률플러스] 이혼 재산분할 포기각서

갑과 을은 2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온 부부이다. 하지만, 최근 갑은 남편인 을이 회사 동료인 병과 수년간 불륜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을에게 따져 묻자, 을은 모든 불륜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불륜사실이 발각된 직후 을은 배신감에 갑과 더 이상 혼인생활을 영위할 생각이 없다면서, 을에게 각서를 요구하였고 그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은 병과 부적절한 관계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 이에, 갑은 을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을이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들어, 을이 재산분할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하여 을에게 돌아갈 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갑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답은 위 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따라 다르다. 먼저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갑과 을 사이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서로의 기여도 및 재산분할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작성된 포기각서라면 이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어, 을에게 돌아갈 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과정 없이 단순히 불륜사실이 발각된 후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 기재된 각서라면,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재산분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893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을이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과정 없이 작성된 것으로,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재산분할권의 사전포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를 들어 이혼 시 을에게 돌아갈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송윤정 변호사

[법률플러스] 이성적 호감의 표시와 성희롱의 경계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상황이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직장 동료에 대해 이성적 호감이 생길 수 있다.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에 드는 이성 동료가 다시는 동료가 아닌 함께하고 싶은 한 남자 또는 여자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이뤄지는 일방적인 이성적 호감의 표시는 자칫 성희롱이나 성범죄로 비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작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일방적인 이성적 호감의 표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경우 상대방은 직장생활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단순한 이성적 호감의 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상대방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성적 언동 등’에 해당하여 ‘성희롱’ 내지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적인 이성적 호감의 표시는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성적 언동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나아가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누가 받나?

갑은 친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를 아버지 사망 후에도 계속 모시고 살았다. 그런데 최근 새어머니가 사망했고 새어머니에게는 친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들이 없다. 갑과 새어머니 사이는 별도로 입양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는 모자관계가 아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새어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 외에도 최근 혈족과 연락이 두절된 독거노인의 사망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상속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여러 상황이 맞물려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생기기도 한다.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어 국가가 귀속되고 만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고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은 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 이로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원이 상속인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결국 갑은 사망한 새어머니를 부양한 자로서 이러한 특별연고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은 후 새어머니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게 된다.이국희 변호사

[법률플러스] 버스정류장 정차위반?

흔히 가족이나 지인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승용차로 데려다 주고, 무거운 짐 때문에 바로 버스정류장에 잠시 차를 정차하여 짐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도로교통법은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A씨는 콜밴 차량을 운전해 승객을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면서 인천공항 터미널 내 순환버스정류장에 차를 정차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그 정류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의 정류장이고, 인천공항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인천공항공사이다. A씨는 인천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은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말하는 버스정류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정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서는 위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콜밴 차량을 정차한 무료 순환 버스정류장은 위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므로,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공무원 가벼운 과실 손배책임 있는가?

공무원 S는 공중보건의사로서 공무원 신분인데, 환자를 치료하다가 가벼운 경과실로 숨지게 했다. 환자의 유족은 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S는 패소해 유족에게 3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 경우 S는 구상권을 행사해 국가로부터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급한 3억 2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혀 국가가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했으면 그 손해를 해당 공무원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가벼운 경과실일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손해금을 받아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S는 자신의 가벼운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한 S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누구나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S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돼 유족에게 3억 2천만 원을 지급했고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국가가 배상할 손해를 대신 배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가벼운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게 된다. 공무원들은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데, 만약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 공무원들은 손해배상책임이 무서워 일하지 않고 복지부동하게 될 것이다.또한, 공무원은 중요한 업무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되면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데, 그 손해를 공무원 개인이 부담한다면 이를 변제할 돈이 없게 되고, 손해를 입은 국민도 그 손해를 받아낼 방법이 없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잘못이 있더라도 가벼운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는 국가에 대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받아 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인 S는 국가로부터 개인적으로 유족에게 배상한 3억 2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재철 변호사

[법률플러스] 자동차 중대한 손상사고… 손해배상 범위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이 된다.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다.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때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 측(보험회사 포함)으로부터 수리를 받거나 수리비를 지급받고 해결을 하게 되는데, 수리 이후에도 사고 전력 때문에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고 탓에 자동차가 중대한 손상을 입었으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한 정도의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후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이나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하여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결함이나 장애 잔존의 개연성만으로 곧바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법리상 의문이 있다.(위 판례의 원심은 수리 후에도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다만, 위 판례는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보면서도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연히 그러한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의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그러한 사고임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입증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 조절에 균형을 맞춘 점에서 타당성은 있다고 보인다.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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