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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시효의 중단을 위해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돼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가압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가압류는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 그 다음 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압류 신청인은 보정명령이 나오면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제출 후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는 때까지 2주나 3주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채권 가압류도 신청서 제출 후부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법이 정한 기간을 넘는 경우에 장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인데,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에 의해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도 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에 법원은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을 한 때’에 발생한다고 했다.
결국, 갑의 가압류 신청서가 공사대금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제출됐으므로,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고, 을은 갑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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