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 서동호 변호사
▲ 서동호 변호사
각종 언론매체를 보면 지금도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대도 천차만별인데 이번 칼럼에서는 똑같은 성폭력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 형법 규정만으로는 각종 성폭력범죄를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최근 성폭력범죄에 관한 여러 특례법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조차 해당 사건은 어느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헷갈릴 정도다.

 

우선 피해자가 현행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형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강간은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9조가 적용된다. 또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 형법 제302조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가 각각 해당한다. 다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형법에 처벌규정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같은 법 제7조 참조).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아동·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2조 제1호 단서 참조), 이들에게는 성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법 등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최고조에 이른다(같은 법 제7조 참조). 또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이들에게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다른 연령대의 피해자와 달리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법 제305조에 따라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된다.

 

서동호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