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모바일 앱스토어에 등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B가 제작한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데, A가 등록한 모바일 앱이 B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복제, 전시한 것이라거나, B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 ‘복제’의 개념으로 정리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 즉 ‘전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A가 등록한 모바일 앱이 B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복제, 전시한 것이라거나, B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한 경우에도 이를 링크된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심갑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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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갑보
2016-08-01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