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처벌받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그 보호대상인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등에 해당하는 동물로 한정하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법 제8조 제1항 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같은 항 제2호),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같은 항 제3호),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같은 항 제4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몇 년전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던 피해견에 대해 기계톱을 작동시켜 기계톱으로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하여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하급심 법원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라고 전제한 뒤,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던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하여 엔진톱으로 피해견을 위협하다가 죽이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위와 같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할 때, 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톱으로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하여 죽인 것이므로, 피해견을 죽이게 된 경위, 피해견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행위 태양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판시하였다.이처럼 말 못하고 힘없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취급하였다가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다.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신설회사 설립과 채무면탈

법인격부인론에 의하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이론은 기존회사를 형해화시키는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즉, 판례에 의하면,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한다.다만 실제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경우에 기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판례는, 개인이 설립한 회사의 법인격부인에 있어서 그 개인이 지배주주이자 단독이사로 특정회사의 경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계좌와 배후에 있는 개인의 계좌가 혼용된 정도가 일부 혼용된 정도에 불과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회사가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등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물적·유한 책임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편,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조금은 완화된 기준을 보이고 있는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최근 대법원은, 개인과 기존회사 사이에서는 법인격부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개인이 설립한 신설회사의 법인격부인은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이 신설회사의 법인격부인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은, 신설회사의 설립시점과 주식의 귀속관계, 양 회사의 임원진 구성의 상관성, 주소지의 유사성, 기존회사가 주요 자산을 신설회사에 사실상 무상양도하고, 신설회사에게 특허권을 그대로 사용케 한 사정, 기존회사가 신설회사 설립 후 사실상 폐업에 이른 사정, 기존회사 대표이사가 신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정황 등이다. 요컨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가 설립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임한흠변호사

[법률플러스] ‘갑질 고객’ 횡포에 의한 ‘마음의 상처’ 산재보상

셀프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이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고객은 벤츠승용차를 타고 온 50대 여성이었다. 고객은 알바생이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쓰레기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알바생은 인격적인 모욕감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고객은 알바생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알바생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 까지 하였다. 알바생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정신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상의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업무를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산재라고 하여 산재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수행행위이거나, 그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②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입어야 한다.여기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산재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인정하는 질병을 입어야 한다.그런데, 종전에는 이 건과 같이 알바생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고객의 갑질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성 정신장애가 발생하여도 산재법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만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란 업무상 사고로 신체가 손상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아 심리적인 상처를 입고 정신질환증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건과 같이 고객의 갑질로 인해 알바생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같은 경우는, 신체가 손상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 즉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법상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그러나, 지난 3월22일 자로 산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시행일은 같은 달 28일 부터임) 새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트’도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은 갑질 고객의 횡포로 인한 스트레스성 장애도 산재법상의 재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산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텔레마케터, 항공기 객실 승무원, 편의점 직원, 주유소 등 서비스산업 종사원, 호텔종업원 등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감정노동자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감정노동자가 고객의 감정적인 가해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등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산재법의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고객들의 이러한 갑질로 인한 감정적 가해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임을 각성시키는 효과를 파급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또 산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산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직역이 확대되어, 대출모집원이나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에게도 산재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재철변호사

[법률플러스] 죄형법정주의

지방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 A는 옆방 원룸에 여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음란한 문장과 성기 그림을 그린 쪽지를 작성하여 6차례나 여성이 거주하는 옆방 문에 끼워 놓았고,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성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을 받게 되었다. A를 처벌할 수 있을 까? 답은 ‘없다’이다. 위 사건에서 2심은 A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2015도17847)은 최근 A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피해 여성으로서는 A가 문에 꽂아 둔 쪽지로 인하여 성적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A와 같은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꼴이 된다. 특히, 이러한 대법원 판시의 주된 이유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이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 하면, 어떠한 사람을 형사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 범죄내용을 넘어 어느 정도 비슷한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형사처벌을 무고하게 받게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언뜻 생각하면, 위 사건에서 대법원이 융통성 없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하여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A를 처벌하기 위하여 자의적인 국가형벌권을 막기 위한 형법상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법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대법원의 판시는 정당해 보인다. 위 사안의 문제는 결국 국회가 입법을 통하여 처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송윤정

[법률플러스]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A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이들을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인 B회사를 설립한 다음, B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C, D는 B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B회사로부터 매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B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B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불과한 C, D가 B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원칙적으로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C, D는 이른바 B회사의 명목상 이사 및 감사에 불과할 뿐, 이사 및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언뜻보면 C, D는 B회사에 대하여 그 대가인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C, D가 B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서 B회사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라 하더라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D와 같은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그렇다면, 본 사안의 경우 C, D가 이른바 B회사의 명목상 이사·감사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들에 대한 보수가 결정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C, D는 B회사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C, D가 B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B회사에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의 운명

A는 1년 전 B회사의 건축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다. 그래서 B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회사는 A의 사고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A는 B회사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A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로 B회사의 회생계획은 이미 인가되었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A의 B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될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 A의 B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B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되지 않으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에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그 법원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도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은 실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B회사는 A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고, A의 B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미 실권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만일 B회사가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는 회생신청이 아니라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전부 면하게 되는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악의로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만일 채무자 B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신고가 누락되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개인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이국희 변호사

[법률플러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시설물의 처리는?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등 여러 명목의 비용을 투입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임차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는 임차인들이 임차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법적 쟁점이다.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누어 순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우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보존(목적물의 가치 유지)하기 위하여 비용(이를 ‘필요비’라 함)을 투입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벽에 금이 간 것을 임차인이 수리한 경우이다. 필요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가 아니라 즉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임차인이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차목적물을 개량(목적물의 가치 증대)하기 위하여 비용(이를 ‘유익비’라 함)을 지출한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실제지출액과 가치증가액 중 임대인의 선택에 따른다, 민법 제626조 참조). 임차인은 임대차의 종료 후 6개월 내에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필요비·유익비의 문제는 임차인이 비용을 투입한 부분이 임차목적물에 분리불가능하게 부합되어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즉 임차인의 비용 지출로 인하여 임대인이 종국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설치한 어떤 물건·설비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면, 여기에는 필요비·유익비의 상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물건을 철거하여 가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6조).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건물에 출입문과 새시를 새로 설치하여 임차건물의 가치를 증대시켰으나 위 출입문과 새시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속하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위 출입문과 새시를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위 출입문과 새시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라 한다).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문제는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부분이 당해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증대시킨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문제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이 당해 건물 자체의 효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문제는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다. 예컨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간판’과 ‘고급 조리기구’를 설치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간판이나 조리기구는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일 뿐 이 때문에 임차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건물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위 설비를 철거한 후 임차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 임대인에 대하여 당해 설비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는 권리는 없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김종훈변호사

[법률플러스] 회식 음주로 인한 부상과 업무상재해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부상 등을 당하였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특히, 위 법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그렇다보니 퇴근 후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사망 등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종종 소송의 대상이 되곤 한다.이러한 경우에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위 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이나,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즉,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가 회사가 주관한 저녁 회식 과정에서 팀장을 포함한 30명의 직원과 함께 1시간 30분 동안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다시 팀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하던 중, 위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나, 팀장 등이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았으며, 팀장은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이나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근로자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에게 근로자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 등을 들어, 비록 근로자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팀장이나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근로자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니, 아무쪼록 과음은 삼가야 할 것이다.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특히 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된 공사업자 등이 해당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바, 실제에는 유치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가공의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근저당권자는 현실적으로 유치권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유치권 주장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저당권자를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는바,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참조). 이러한 전제에 서게 된다면,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를 피고로 삼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위 소송에서 법원이 근저당권자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유치권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채권 중에 일부라도 아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저당권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채권이 일부라도 있다면 아무튼 유치권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논리상으로는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대법원판결의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입장에 서서 근저당권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식논리에 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자로서는 유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심리결과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정당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결론이라 하겠다.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임한흠

[법률플러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채무를 승계하는가

조모가 2010년 8월6일 사망하였다. 채권자에 대해 6억 원의 빚이 있었다. 조모의 유족으로는 남편인 조부와 두 자녀(손자녀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3명의 손자녀들이 있었다. 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두자녀의 아들 딸들인 3명의 손주들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조부는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속채무청구소송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경우 손자녀들은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두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조부 및 3명의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조부와 3명의 손자녀들이 조모의 차용금채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에서도 3명의 손자녀들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라는 채권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이 어린 손자녀들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었다. 꼼짝 없이 조모의 빚 6억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해야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손자녀들은 조모가 채무가 있는 사실과 조모의 자녀들인 아버지 및 고모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도 손자녀들이 조모의 채무를 상속하여 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불합리하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구제수단이 있다. 그 절차를 밟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건에서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일 것이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에서 조모가 사망하였는데 두 자녀들(손자녀들의 부모)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3조,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건과 같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손자녀들은 결국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손자녀들은 상속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 손자녀들은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포기 기한인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손자녀들은 판결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한 다음, 채권자(원고)를 상대로 대해 선고된 상속채무이행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할 것이다.이재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법률플러스] 부부간 예금 입출금의 증여 여부

A는 2014년3월1일부터 2016년3월1일까지 2년간 총 20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1억 원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배우자 B 명의의 4개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과세관청은 A가 위 1억 원을 배우자 B에게 입금한 것을 B에 대한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B에게 부과하였다.이에 B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과연 과세관청의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일까?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서 A가 자신의 급여를 배우자인 B 명의의 수 개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B에 대한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행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B가 자신의 은행계좌로 A의 급여가 입금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관청이 A의 급여가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년9월10일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이 A가 자신의 급여를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된다.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검찰청에서 우편으로 보낸 벌과금납부명령서(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고, 상한이 없다. 수입이 통장을 스쳐지나가는 요즈음 벌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벌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다. 지명수배가 되면 외국으로 나갈 수 없고, 불심검문이나 다른 일로 체포되면 벌금 완납 후 풀려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의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액수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작업을 하게 된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세금이나 공과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는 벌금 납부 대신 자발적으로 노역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 벌금 분납제도라는 것이 있다. 납부 연기도 가능하다. 아무나 다 납부 연기가 되거나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분할납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 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일단 분납대상에 해당되어 분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내용을 불이행시 분납허가가 취소되며, 지명수배 등 집행절차가 진행된다.한편 벌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중 일정한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하지만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 똔느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그리고 이와 별도로 최종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미납자 개인 재산에 압류를 당할 수 있다. 검찰에서 벌과금납부 명령서를 받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거래은행에서 본인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예금인출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압류를 하여 그 시일이 다소 오래 걸렸으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법원을 통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압류나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통상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와 달리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도 요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재산이 벌금형의 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여 미납 벌금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절차가 진행된다.이국희변호사

[법률플러스] 불법개조 건물의 ‘임차인 보호’

건축법상 점포 및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있다. 그런데, 건물 소유주가 그 중 4층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6개의 방을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임대를 놓고 있다. 당연히 점포 및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으니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이다. 이러한 원룸을 임차한 임차인은 불법개조된 건물을 임차하였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점포 또는 사무실 상태일 때 소유주에게 대출해 주고 금융기관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그 후 원룸으로 변경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다면, 누가 우선 보호되는가?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따라서, 불법개조된 원룸을 임차한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스스로 불법개조하였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다26879 판결).소액임차인이 아닐 경우에는 전입일자, 확정일자의 순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질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배당시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또한, 임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이 6개로 분리된 원룸에 다른 임차인이 먼저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선순위권자가 있는지,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선순위권자의 보증금을 배당하고 난 뒤 자신에게 배당될 돈이 남아있을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갑보 변호사

[법률플러스] 대표이사가 전횡을 일삼는다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회사는 대표이사를 통해 각종 거래를 수행한다.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스스로 활동하지 못하는 까닭에,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그 회사의 행위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일부 정치인들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듯이,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대표이사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그로 인한 피해는 그 회사를 거쳐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 그리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파급된다. 상법은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소수주주들이 대표이사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대표이사의 전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사를(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이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주주총회가 열려야 한다.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가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리가 없다. 이에 우리 상법은 3/10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이사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문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청구를 받은 이사회가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위 소수주주는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결의되면 그 이사는 해임된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가 바로 상법 제366조가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안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주들의 총의를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즉 이 제도는 대표이사가 단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 총회에서 당해 이사가 꼭 해임된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 특히 이사의 해임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따라서 대표이사가 각종 배임행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심이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이사 해임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법(제385조)은 또 다른 방안을 만들어 두었다.즉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3/10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그 이상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따라서 단지 이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영상 판단을 그르쳤다는 정도의 이유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그 이사의 해임을 결정하면 그 이사는 해임된다.물론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대표이사를 횡령·배임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에 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민·형사 소송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이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 대표이사는 여전히 자신의 직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므로, 다소 불충분한 방법이다. 김종훈 변호사

[법률플러스] 도둑뇌사 사건과 정당방위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청년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 현장에서 도둑을 발견한다. 이 청년은 “누구냐” 외치면서 도둑의 얼굴을 때려 넘어트렸고, 도둑은 넘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팔로 머리를 감싼 뒤 도망가려고 했다.그러자, 청년은 다시 도둑의 머리를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 및 차고 있던 혁대까지 풀러 때렸다. 도둑은 뇌사상태에서 고전 하다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서 위 청년은 도둑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죄일까.이에 대하여 최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과 같이, 위 집주인 청년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럼 내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 우선, 위 집주인 청년에게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형법 제21조 제1항)에 성립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면 결과에 대하여 그 위법성이 없어져 무죄가 된다.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나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방위의사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 다시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③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소한 법익을 위하여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요건 하에서 위 도둑뇌사 사건을 살펴보면, 위 청년은 도둑에게 1차로 폭행을 가하여 상황을 제압한 뒤, 다시 추가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방위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또한 결과적으로 도둑이 사망하였다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당성에서도 문제가 있어 정당방위라고 보긴 어렵다. 그럼 과잉방위는 성립할 수 있을까?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1조 제2,3항). 그 행위의 동기를 참작하여 정당방위처럼 위법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할 순 없지만, 판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이나 당황 등 특별한 정황으로 인하여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도둑이 완전히 제압된 1차 폭행에 이어 추가 폭행한 청년의 행위는 방어의사를 초월해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과잉방위도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1차 제압 후 추가적인 폭행으로 나가기 전 얼마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도 중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무죄 선고 또는 형 감면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위 사건에 대한 1,2심 법원의 판단은 적절해 보인다. 송윤정 변호사

[법률플러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

A는 임차인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알리면서 만료 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일자에 집주인은 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우선 집은 돌려주고 보증금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A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까지 집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마침 해외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 안에 물건을 그대로 놓아 둔 채 문을 잠그고 3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다. A는 그동안에도 계속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유선 통화로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기다리라고만 했다. A가 귀국을 하자, 집주인은 갑자기 3개월 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겠다고 한다. 집주인이 임대차종료 후 A가 거주하지 않아 사용한 바 없는 집인데도, 3개월 치 월세를 공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A가 집을 돌려주지도 않았고, 집에 짐을 그대로 둔 채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개월 치 월세 상당은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한 것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타당할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0다61389).즉, A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돌려주는 것을 거절하던 중에 거주 목적의 집을 실제 사용하지 않아,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 3개월 치 월세 상당은 집주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자, 집주인은 다시 주장하기를 A가 집의 문을 잠근 채 집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A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집에 짐을 치우지 않고 불법점유 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3개월 치 월세는 손해배상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한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대법원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A가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것과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A가 집을 반환하지 않은 채 짐을 놓아두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설사 짐을 다 빼지 않았다고 해도 집주인에 대하여 불법점유가 되지 않아, 집주인이 한 3개월 치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금 공제도 부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91다35823).결국, 집주인이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 후 3개월 치 월세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A는 공제된 금원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송윤정 변호사

[법률플러스] 기습추행의 강제추행미수죄 성립 여부

독거남 A는 2016년 1월경 밤에 혼자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21세의 여대생 B를 발견하였다. A는 일면식도 없는 B를 추행할 의사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정도 B를 뒤따라갔다. A는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이르자 B에게 약 1m 간격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B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B는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쳤고, 그 상태로 A는 몇 초 동안 B를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할까?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A의 행위가 B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A가 B를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B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폭행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가 일면식도 없는 B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A가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B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가사 A의 팔이 B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B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A가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B를 껴안으려고 할 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마침 B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B의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결국 A의 행위는 B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하게 된다. 서동호 변호사

[법률플러스] 계약금 일부 지급 후 ‘매매 계약’ 해제

A는 최근 B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준비한 계약금이 없어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하였다.A는 남은 계약금을 치루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니 계약을 너무 성급히 한 것 같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때 A가 실제로 지급한 소액의 계약금만 반환받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남은 계약금 전체를 지급한 후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B 또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다행히 A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소액에 불과할 때, 실제로 받은 소액의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면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약금으로 기재된 금액 전액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급된 계약금은 해약금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매도인측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도인측이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매도인 B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B는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 전액을 다 받고 나서야 그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는 하루만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심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의 2배만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매수인 A 또한 약정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고서야 이를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로 교부받은 일부의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라는 것이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이국희 변호사

[법률플러스] 동업재산 가압류집행 효력

A와 B가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A가 위 동업체의 업무집행자 지위에서 판매대행회사인 C회사와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시회 티켓을 공급함으로써 C회사에 대하여 티켓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그후 위 동업체의 채권자인 D가 가압류채무자를 A로 하고, 제3채무자를 C회사로 하여 C회사에 대한 위 티켓대금채권을 가압류하자 이에 대하여 B가 위 가압류는 A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위 동업체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로서 위법하다고 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B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의 사람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동업이라고 부르는 인적 결합은 바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된다. 이러한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동업재산, 즉 조합재산은 동업자들인 조합원 전원에게 공동으로(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합수적으로) 귀속되는바, 실질적으로는 조합이라는 단체에 속하여 조합원의 개인 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조합재산은 합유물이라고 하는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조합채무는 조합원의 개인채무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조합재산으로써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민법 제712조에 의하여 개인 재산으로써도 책임을 지게 된다. 위 사안을 살펴보자면, C회사에 대한 위 티켓대금채권은 업무집행자인 A의 채권이 아니라, A와 B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채권으로서, 위 조합의 재산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공동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그러나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공동책임을 물을 때에는 조합재산을 가압류하여야 할 것이고,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을 물을 때에는 각 조합원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A가 위 조합의 업무집행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중 1인에 불과한 A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A의 재산이 아니라 위 조합의 재산인 C회사에 대한 위 티켓대금채권을 가압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위 가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하여 B회사의 제3자이의를 인용하는 취지로 판결하였는바, 조합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결론이라 하겠다. 임한흠 변호사

[법률플러스] 변상금과 사용료·대부료

일반 사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토지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라 하는데, 이들은 크게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으로 사용·보존하는 재산)과 일반재산(그 밖의 재산)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사인도 국·공유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재산의 경우 행정처분인 사용허가를 얻은 것이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때 사인은 그 대가로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은 실무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고, 여기서 사인이 사용료나 대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만일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관할관청은 상대방에게 사용료부과처분을 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여전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를 ‘체납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고 그 기본 속성은 사법상의 임대차계약과 같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2014. 9.4.선고 2014다203588 판결)은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국유 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는 소송 제기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적법하게 국·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사례도 흔히 발생하며, 법은 이러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의 사용대가라는 점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변상금은 사용허가 등이 있었던 경우에 산출되는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한편 이러한 무단점유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으로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다만 이 경우에는 20%의 가산금 부분은 청구하지 못한다). 이 점은 국가가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위 대법원의 판시와 상반된다.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한다. 따라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게 되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국가의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한다. 대법원(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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