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이들을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인 B회사를 설립한 다음, B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C, D는 B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B회사로부터 매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B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B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불과한 C, D가 B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원칙적으로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C, D는 이른바 B회사의 명목상 이사 및 감사에 불과할 뿐, 이사 및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언뜻보면 C, D는 B회사에 대하여 그 대가인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C, D가 B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서 B회사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라 하더라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D와 같은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그렇다면, 본 사안의 경우 C, D가 이른바 B회사의 명목상 이사·감사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들에 대한 보수가 결정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C, D는 B회사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C, D가 B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B회사에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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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호
2016-05-09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