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계약금 일부 지급 후 ‘매매 계약’ 해제

해약금의 법적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로 지급한 일부 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 전액 지급후 해제 가능

A는 최근 B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준비한 계약금이 없어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하였다.

 

 A는 남은 계약금을 치루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니 계약을 너무 성급히 한 것 같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때 A가 실제로 지급한 소액의 계약금만 반환받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남은 계약금 전체를 지급한 후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B 또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다행히 A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소액에 불과할 때, 실제로 받은 소액의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면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약금으로 기재된 금액 전액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급된 계약금은 해약금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매도인측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도인측이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매도인 B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B는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 전액을 다 받고 나서야 그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는 하루만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심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의 2배만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매수인 A 또한 약정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고서야 이를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로 교부받은 일부의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라는 것이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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