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창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갑은 자신이 양도받은 자기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입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갑을 상대로 “아파트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갑은 입주민들에게 지하창고를 인도하라”고 입주민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그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
“아파트 지하창고는 PIT(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 등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 전체를 위한 공간)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지하창고는 분양대상이 아니고, 분양계약의 면적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없다. 지하창고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용하는 배관 등 설비가 훼손될 수 있고, 적시에 점검 및 수리를 하기도 어렵다.”
아파트에는 보통 지하창고가 있다. 지하창고는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 등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구조상으로도 당해 아파트 전체 동의 지하창고로 되어 있지, 어느 특정 아파트 호에 전속되거나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거나 처분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만약 이러한 지하창고를 아파트 전체 주민의 소유권이나 이용과 관계가 없이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으로 삼거나 처분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하창고에는 아파트 전체주민을 위한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배관과 난방 배관, 전기배선 등이 설치돼 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고, 만일 지하창고의 소유자가 이를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관리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이용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패를 부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창고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이를 개인소유로 인정할 때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 지하창고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법원의 위 판결처럼 이를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이를 취득하더라도 입주민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재철 대표 변호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