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교산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지난달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원 총 18.09㎢다.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재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지역에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도 취득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남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7-01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