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학교, 증산 성사 탄생지 지정 기념 전국학술대회 개최

대진대학교 부설 대순사상학술원이 증산 강일순 성사 탄생지의 전북 종교문화유산 지정을 기념해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전북대 진수당 김광수홀에서 열리며 “한국 근현대사상의 중심으로서의 전북사상”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전북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에 위치한 증산 강일순 성사 탄생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종교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주최를 맡은 대진대는 종교문화유산을 단순한 역사적 공간이 아닌, 시대와 소통하는 ‘살아 있는 지성의 터전’으로 재조명하고자 학술행사를 기획했다.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하고, 정읍학연구회(회장 김익두) 등이 공동 주관한다. 기조발표와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 3부로 구성된 학술세션에는 나종우, 정재서, 최영찬 교수 등 국내 주요 석학들이 좌장으로 참여한다. 개회식에선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문승우 도의회의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아일린 바커 런던정경대 명예교수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종교문화유산과 지역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조망할 예정이다. 배규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원장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진대학교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국 학문 교류의 장을 주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전북사상이 지닌 해원·보은·상생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정신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익두 정읍학연구회장도 “전북사상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해원·상생·대동’의 가치를 통해 통합적 사유의 지평을 열어왔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전북사상의 세계사상적 가능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연구원-화성상공회의소, 지역산업 발전 협력 위한 MOU

화성시연구원과 화성상공회의소는 25일 지역 산업 발전 및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11시 화성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철수 원장, 이민상 부원장, 곽윤석 기획경영실장, 금동철 경영지원부장, 안상교 화성상의회장, 김낙주 사무처장, 구대완 회원사업본부장, 박장재 공공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결합, 지역 경제의 혁신적 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 ▲지역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협력 ▲데이터 및 정보 공유 ▲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협력 ▲기타 협약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 협력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에 기반한 실질적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박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정책과 산업, 연구와 실행의 간극을 좁히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며 지역산업정책이 실효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연구원이 적극적인 교량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웅이 지킨 나라, 고귀한 정신 계승할 것”… 평택서 6·25전쟁 75주년 기념식 거행

“영웅들이 지킨나라, 고귀한 정신을 계승해 나아가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평택시지회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25일 평택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강정구 의장, 국회의원,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제2함대 사령부, 한미연합사, 육군3075부대장, 보훈안보단체장 및 6·6·25전쟁 기념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시립국립관현악단의 사전 공연, 해군2함대 군악대의 연주에 맞춘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6.25노래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75년이 되는 해로, 이번 기념식은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를 더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해 3년 1개월여간 이어졌으며,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전쟁은 정전 협정으로 끝났지만, 당시의 희생은 오늘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김종봉 지회장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후대들이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고귀한 정신을 계승해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이재준 수원시장, 경제자유구역 청사진 공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를 핵심 산업으로 하는 ‘수원경제자유구역’ 청사진을 제시, 글로벌 첨단 연구개발(R&D) 허브 조성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수원의 미래, 경제자유구역’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경제자유구역은 수원 도약의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반드시 구역 지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이 시장의 핵심 공약인 ‘환상형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일부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품은 1단계 3.3㎢, 2단계 3.3㎢로 구상됐다.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지 특성을 살려 국내외 기업 유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 4월 1단계 부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경기도와 개발 계획을 공동 수립해 내년 6월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1월 공식 지정된다. 이 시장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기술 혁신과 창업의 상징이 된 것처럼 수원도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 및 투자가 활발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다”며 “R&D 중심의 혁신 지구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완성형 경제복합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시보건소, 청문절차없이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논란

의왕시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의견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자칫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논란까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의왕시의회와 의왕시보건소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지난 6일 A병원에 ‘지정기준 미부합(의료기관 업무수행 불가)’이라는 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공문을 보냈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정되면 1년에 180만원의 보조금을 시 보건소로부터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 박현호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최근 시 보건소를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가 A병원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면서 해당 병원에 의견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고 취소 결정한 것이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자칫 행정행위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은 꼭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시 보건소가 해당 병원에 취소 사유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유가 아닌 ‘지정기준 미부합(의료기관 업무수행불가)’이라고 적시한 취소 공문을 보내 해당 의료기관의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A병원이 경영난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청문 절차 없이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외래·입원환자가 거의 없어 더 이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지정을 취소했다”며 “입원 환자가 발생하면 재지정할 것이라고 병원 측에 통보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액 중도금 받은 뒤 ‘근저당권 설정’…50대 남성 징역 1년

거액의 토지 매매 중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내 자신의 소유 토지·도로·건물 등을 B지역주택조합에게 11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2021년 8월~2023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조합에게 4억2천100만원의 중도금을 받으면서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줄 임무가 생겼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5월 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매각한 토지에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에게도 매각 토지에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일부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면서 B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최권최고액 합계 1억5천만원을 피해액으로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가 임의경매되는 상황에서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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