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하천 악취 진동 ‘폭염 후유증’

연이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수원, 용인, 동두천 등 도내 하천 곳곳에서 악취가 발생, 하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28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세류동 인근 수원천 하류의 산책로. 무더운 날씨로 하천 곳곳에 물이 고인 채 부패, 심한 악취가 풍겨 산보를 즐기는 수십여명의 시민들이 고통스러워 했다.더욱이 버려진 음식물과 쓰레기 주변으로 날아든 날파리로 인해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코를 막은 채 인상을 찌푸리기 일쑤였다.또 용인시 수지구 정평천 일대와 기흥구 지곡천 일대 곳곳에서도 썩은 물과 방치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원인모를 하수구 냄새까지 뒤엉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하천 유량 감소로 인해 물길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하천 곳곳에서 거품이 심하게 일고 수초가 자라는 등 수질자체가 오염돼가는 모습이었다.동두천 송내동 신천일대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신천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는 양주시 남면 하폐리의 축사와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의 악취가 바람을 타고 송내동 일대 아파트 단지와 상가로 밀려오면서 이 일대 주민들은 섭씨 30℃가 넘는 폭염에도 창문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여름을 나고 있는 실정이다.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S씨(42여)는 정평천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천변에서 운동하기가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진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중금속 한약재’ 유통 덜미

중금속 및 이산화황 함유 기준치를 최고 12배까지 초과한 불량 한약재가 경기도내 한약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올 상반기 도내 한약상과 한의원 등에서 수거한 한약재 95종 117건을 대상으로 잔류 성분 검사를 한 결과,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한약재 중 중금속 함유량 기준치 초과가 2건, 잔류 이산화황 기준 초과가 8건, 중금속 및 이산화황 동시 초과가 1건이었으며, 생산지는 중국산이 9건, 베트남산과 국산이 각 1건씩이다.지난달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수거한 한약재 감국에서는 허용 기준치가 0.3㎎/㎏인 카드뮴이 0.5㎎/㎏ 검출됐으며 오약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30㎎/㎏의 12배가 넘는 380㎎/㎏이 나왔다.오산의 다른 한약재 거래업소에서 수거한 후박에서도 허용치 5㎎/㎏을 초과한 9㎎/㎏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이산화황은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은 경작하는 과정 등에서 과다하게 포함된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각 시군 및 관련 업소에 통보하고 해당 한약재의 폐기 및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농산물 88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상추, 쑥갓 등 경기지역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중 88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중 도내 공영 도매시장 및 대형 할인점,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5천715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19품목 88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사소별로는 수원농산물검사소와 구리농산물검사소에서 각각 25건, 안양안산농산물검사소에서 각각 16건, 22건이 적발됐다.이중 상추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쑥갓 8건, 시금치 6건, 참나물 6건, 취나물 5건 등의 순이었다.허용기준 초과 농약은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 엔도설판 및 프로시미돈, 클로로피리포스, 클로로탈로닐 등이었다.특히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살균제인 클로로탈로닐은 기준의 9배가 넘게 검출됐다.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 2천416㎏을 압류폐기했으며, 생산자에게는 도매시장 내 1개월간 농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했다.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속적인 생산자 교육 등을 통해 농약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절기에는 장마 등으로 인해 농약 살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채소류를 수돗물에 1분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뒤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마을환경 피해 알루미늄 공장 설립 안돼”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주민들이 ㈜우진엔지니어링의 알루미늄 공장 신설과 관련,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장설립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2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23일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우진엔지니어링이 신청한 은현면 알루미늄 공장 신설을 승인했다.우진엔지니어링의 알루미늄 공장은 은현면 하패1리 2만8천268㎡ 부지에 건축면적 4천653㎡ 규모로 신축될 예정으로 현재 부지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 하패1리 주민들은 공장신설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신경섭)를 구성하고 마을 곳곳에 공장 신설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설 경우 각종 수목의 고사는 물론 채소 등 밭작물과 축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축산농가들의 악취로 동두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설 경우 동두천 중앙상패지구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공장신설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대책회의를 열고 공장설립 반대 의견을 결집한데 이어 이날 오전 신경섭 위원장 등 추진위원회 관계자 5명이 시를 항의방문, 주민지원국장과 만나 공장 신설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환경피해 방지대책 등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 명백한 이유가 없는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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