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김수철 "내안에 욕망의 괴물이 있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사건 발생 8일만인 15일 오전에 실시됐습니다. 범행을 재연한 김수철은 잘못을 시인했지만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7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김수철이 8일만에 다시 범행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약 2시간 동안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김수철은 초등생을 납치한 순간부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기끼자 범행 전반을 재연했습니다.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김은 마네킹의 어깨를 감싸쥔 상태에서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뚫고 범행 장소인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장검증이 실시된 영등포구 일대는 취재진과 주민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주민들은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아이에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김수철을 보고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말문을 연 김수철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욕망의 괴물이 있다며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김수철이 10대 미성년자와 동거하면서 원조교제한 혐의가 드러났지만 추가 성범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특정하고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도내 학교 ‘식중독 비상’

속보같은 재단의 수원 D고 및 D여고 재학생 300여명이 지난 7일 집단 식중독 증세(본보 8일자 6면)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인 가운데 이달에만 시흥, 안성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식중독 신고가 잇따라 접수, 교육 및 보건당국이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특히 D고교 및 D여고 식중독 의심증세의 원인이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로 판명되면서 도내 집단급식소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급식소를 운영하는 4개 고교에서 3건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시흥시 S고는 지난 11일 학생 185명이 집단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호소, 급식을 중단하고 시흥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했다.또 이날 안성 A여고에서도 학생 26명이 설사 등을 호소했다.이에 각 보건소는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균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급식시설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도와 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과 협력해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한편,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주로 감염자 또는 오염된 사람이 조리한 음식물을 통해 전파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법원 “스크린 골프장 영업지역 보호의무 없다”

수원지법 민사9부(김태병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 영업점 업주 박모씨(48여)가 자신의 영업점 인근에 같은 회사의 스크린골프장이 개설되자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G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이 아니므로 피고의 영업지역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소모품 구입 대금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가맹금으로 볼 수 없고, 스크린골프기계 구입 대금은 원고가 종전 영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역시 가맹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지난해 4월 수원시 영통구 주상복합상가건물 지하 1층 G사 스크린골프 영업점 임차권과 기계 대금을 포함, 2억5천만원에 인수해 영업을 해왔으나 박씨의 스크린 골프장과 8m 도로 건너편에 G사 기계를 사용하는 스크린골프 영업점이 들어서자 G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참여연대,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의문점' 서한 보내

그동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조사발표 결과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해온 참여연대가 최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11일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안보리 의장인 클로드 헬러 유엔주재 멕시코 대사 앞으로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 서한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신중하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서한과 함께 영어로 번역된 두 가지 한글문건을 첨부했다. 이 문건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25일 국내에서 발표한 '천안함 이슈 리포트 12'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Eight Questions Needing Answers on the Investigation of the Sunken Naval Corvette Cheonan)과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Six Problems on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Cheonan Sinking)이다. 참여연대는 20여쪽에 달하는 이 문건에서 "물기둥에 대한 설명에 설득력이 없고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 정도가 어뢰 폭발에 합당한지 설명이 부족하며, 절단면에 폭발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를 수일 동안 추적하지 못했다는 점, 어뢰 발사를 감지하지 못한 점 등에 의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안보리 의장이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이사국에 회람할 때 이 자료도 함께 첨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보리 의장은 그동안 안보리 논의에서 민간기구(NGO)가 문제를 제기한 자료를 이사국에 회람시킨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참여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기로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미 이 자료를 안보리 15개 이사국 모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이 여전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여연대의 문건은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유엔 안보리는 14일 오후 3시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군 합동조사단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북한 대표부의 설명도 잇따라 듣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클로드 헬러 안보리 의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안보리 의장은 한국이 이번 사건의 피해당사국으로서 안보리에 설명할 기회를 가진 것처럼 북한도 사고를 일으킨 당사국으로 지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명 요청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측은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점을 들어 남한의 시민단체도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천안함 조사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남북한의 치열한 외교전이 유엔 무대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4일 천안함 사건을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박인국 유엔대사 명의의 서한을 안보리에 전달한 데 이어 북한의 신선호 유엔대사가 8일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하며 국방위 검열단의 조사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 이후 참여연대까지 안보리에 이메일을 전달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번 주부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한다. 안보리는 14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한국과 북한 측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전체 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의와 비공식 협의의 중간성격인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 형식의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성추행 교장 ‘솜방망이 처벌’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여고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지난 4월)을 앞두고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리자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김 교장이 받은 3개월의 정직기간 중 1개월은 방학기간인데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성범죄 등 비위교원 교단퇴출 등의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1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장은 경기도 호국교육원장 재직당시인 지난 2008년 9월께 연수에 참가했던 A양(당시 16)을 성추행 한 혐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2009년 6월30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장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2월23일 기각됐고 이어 지난 4월29일 대법원에서도 기각,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1월 김 교장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려 김 교장은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방학 1개월여 포함)징계를 받은 뒤 현재 교장으로 정상 출근, 피해학생 부모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당초 도교육청 제2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26일 김 교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김 교장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결정을 하지 않고 미뤘다.도교육청은 통상적인 대법원 판결이후 징계를 내리는 것과 달리 김 교장에 대해 2심이후인 지난 올 1월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학부모 B씨는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것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확정판결 전 정직 3월의 징계만 내린 것은 엄연한 봐주기 징계라며 방학기간을 이용해 징계를 내리는 등 도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피해학생을 두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후 징계를 내리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면서 과거 징계 양형에 따라 적법하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등을 한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에 제외시키는 등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표했으며 도교육청도 최근 비위교원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천안함 '400쪽 보고서' 진위 논란… 軍 "작성한 적 없다"

국회의 천안함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군당국의 비협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원성이 일고있다. 국회 천안함진상규명 특위 소속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중 하나는 극단적인 정보통제. 민주당 천안함진상규명특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실측은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받아보았다던 400페이지 짜리 합조단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 총괄계획팀장 명의로 온 답변서에는 "힐러리 국무장관에게 주었다는 400페이지 자료는 합동조사단에서 만들지도 않았고 미국,중국측에 전달한 적도 없다"는 회신이 돌아왔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400쪽 분량으로 굉장히 철저하고 전문적인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또 (중국에) 사건과 관련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관한 정보와 브리핑도 제공했다며 한국도 이 같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회견을 근거로 "클린턴 장관이 받아보았다는 400쪽 분량의 보고서가 있다는 소리조차 들은 적이 없다"며 자료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국방부 답변이 사실이라면 클린턴 장관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된다. 다른 자료들도 마찬가지여서 천안함 특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야당 특위 위원들이 제기한 수백가지 자료들 중에서 이제서야 한두건씩 도착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나마 도착하는 자료들은 국방부 측과 언성을 높이며 수십차례 전화통화로 싸우다시피 해야 겨우겨우 도착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을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전문가나 보좌진의 동행이 금지되면서 조사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순히 진상규명 특위가 아닌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천안함 진상규명 특위는 오는 27일이면 회기가 끝나고 1달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군당국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특위를 한달 더 연장하기 보다는 강제력을 가진 국정조사권 발동이 좀더 효율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천안함 특위는 11일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출석시켜 천안함 지휘체계 문제점과 감사원 직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임야 훼손’ 토사·암석 무단 반출

속보화성시 남양동 신경대학교가 교내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임야 2만5천여㎡를 불법 훼손해 물의(본보 9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이 임야를 훼손하면서 발생된 토사 및 암석 40만여㎥를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학교측은 불법 훼손한 임야는 물론 적법하게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임야에서도 당초 설계보다 1.54m 정도 더 낮게 토사 및 암석을 채취했으며 토사 및 암석 매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신경대학교는 지난 1997년 3월 화성시 남양동 산 95의 1, 산 96 일대 임야 2만1천800㎡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4차례의 기간연장을 통해 지난 2008년 12월31일까지 토목공사를 실시했다.그러나 학교측은 공사를 벌이면서 당초 굴채취 허가를 받은 9만3천214㎥의 토사 및 암석 이외에 39만7천790여㎥의 토사 및 암석을 무단으로 채취한 뒤 허가 없이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허가 없이 반출된 토사 및 암석은 학교측이 불법 훼손한 2만5천540㎡의 임야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교측은 토사 및 암석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학교측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2만1천800㎡의 임야에서도 허가 당시 설계 계획고(깎아낸 후 땅의 높이)보다 1.54m 정도 낮게 공사를 벌여 더 많은 양의 토사 및 암석을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공사를 벌인 임야의 절개지 높이가 높아지고 경사도도 심해져 집중호우 시 대형 산사태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토석채취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사 및 암석을 채취해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은 현행 산지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중대한 처벌이 가해지는 사항이라며 불법 훼손된 임야의 상당부분이 암석으로 돼 있어 암석판매 수익을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신경대학교 관계자는 공사를 맡긴 업체가 토사 및 암석 채취는 알아서 하고 대신 토목공사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를 했다면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강인묵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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