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동료 폭행 치사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형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씨(2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5월31일 0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모 펜션 주차장에서 함께 야유회를 온 직장동료 김모씨(26)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배심원단 7명은 평의 및 양형 토의를 거쳐 전원 유죄 의견으로 평결하고 징역 1년6월∼2년6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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