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는 앞으로 택시운전 못한다

앞으로 성범죄자들은 택시운전을 하지 못한다. 또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자도 5년 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시기사들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2007년 홍대 앞 여승무원 납치 살해사건, 지난 3월 청주 부녀자 납치 살해사건 등 택시기사들이 저지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마약관련 범죄 등의 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고,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택시기사 취업을 영구히 금지했다. 기존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들 범죄자들은 모두 2년 간 택시기사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했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승객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에 대한 신뢰향상을 가져와 택시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 각오해야

아동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전망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무기징역까지 각오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9일 제 26차 양형위 전체회의를 열고 13살 미만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기본 6-9년에서 9-1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특히 13살 미만 아동이 성범죄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권고형량을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이 주로 모인 곳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다. '특별보호장소'에는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이 추가됐다. ▶"술 취해서 나도 모르게.." 더는 안통해 양형위는 '음주 등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성범죄자에게는 앞으로 선처를 베풀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줬지만 이 부분을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오히려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따져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형위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갖고 술을 마시거나, 범죄를 저지른 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마셔 만취했다면 외려 형량이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쇄 성폭행과 상습적 성범죄, 가학적 변태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또 이 같은 범죄는 지금까지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만 가중인자로 작용했으나 수정안에는 13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까지 확대됐다. 양형위가 이날 의결한 수정된 양형기준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이후 기소된 관련 사건에 즉시 적용된다. 한편 양형위는 양형기준제 적용 범죄군에 새로 추가될 8개 범죄 중 절도, 공문서 범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의견 수렴을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공소시효 6개월 남기고 붙잡힌 성폭행범, 징역 12년형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뒤 공소시효 6개월을 남겨두고 붙잡힌 40대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술집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 모(4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네 차례에 걸쳐 술집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10년 동안 도피해 살면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10월 7일 공범인 A 씨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모 주점에서 여종업원 B(21) 씨 등과 술을 마시다 이들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두달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김 씨는 범행 이후 공범인 A 씨가 붙잡히자 전국 공사장을 떠돌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공소시효 10년을 6개월 가량 앞둔 지난 4월 16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골프장업체서 정치인도 뇌물수수”

안성시민연대가 골프장업체로부터 공무원에 이어 정치인까지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29일 안성시민연대에 따르면 죽산면에 골프장을 조성 중인 ㈜S건설과 ㈜S개발로부터 금품을 받은 민주당 H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총선 때 H위원장은 죽산면에 골프장을 조성 중인 업체로부터 3천만원의 후원금을 6~7명의 이름으로 나눠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이어 시민연대는 (시민연대가)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에는 이 기간동안 총 9건에 3천33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 가운데 3천만원의 납부 내역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특히 법인이 정치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과 인허가와 관련된 협조 목적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시민연대는 강조했다.또 시민연대는 H위원장이 골프장업체가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인허가권을 지닌 시장 출마예정자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로비활동을 지원, 협조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H위원장은 시민연대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골프장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선배가 S건설에서 일한다고 찾아와 몇 차례 만나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안성=박석원기자swpark@ekgib.com

초교·놀이터 2시간마다 순찰?

경찰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도내 2천800여개소의 취약장소에 아동안전 지킴이 함을 설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으나 치안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2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범죄 취약장소에 효율적인 순찰활동을 벌이기 위해 도내의 경우 초등학교 1천169곳을 비롯해 놀이터 및 공원 1천614곳 중 498곳 우선설치, 재개발지역 14곳 56개소에 아동안전 지킴이 함을 설치하도록 했다.내달 1일부터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대에 2시간 간격으로 순찰활동을 벌이고 놀이터와 공원에서는 방과후부터 일몰시간대까지 2시간 간격으로 1회 이상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1일 근무인원이 8~12명으로 관할지역내 초등학교가 많을 경우 순찰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해 형식적인 순찰활동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학교주변만 방범활동을 강화할 경우 치안 공백 마저 우려되고 있다.수원 A파출소의 경우 1일 근무인원이 12명으로 관할지역내 초등학교가 8곳에 이른다. 순찰차를 이용해 이들 학교들을 순회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다.또 B파출소(근무인원 9명)도 관할 초등학교가 7곳이며, 치안 수요가 많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C파출소(14명)의 경우도 관할 초등학교가 5곳, 1일 근무인원이 4명인 E파출소는 3곳의 초등학교를 담당해야 한다.일선 파출소 A경위는 아동범죄 취약장소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퇴직 경찰군인교원 등을 활용한 배움터지킴이와 같이 학교내 상주해 아동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강이 보다 효과적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관할 지역이 많은 파출소의 경우 순찰인력 부족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아동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시행이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재박성훈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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