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수주 위해 20억 뇌물

검찰이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업체에 2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포착,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의정부지검 형사5부(한동영 부장검사)는 6일 재개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정비사업체)인 B사에 20억여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국내 10위권내 A건설사 등 대형사 3곳에 대해 법인계좌를 압수수색,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B정비사업체 김모 대표(46) 등 임직원 3명과 돈을 받기 위해 만들어 진 페이퍼 컴퍼니 C업체의 운영자 김모씨(27) 등 3명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건설사 등은 서울지역 재개발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B정비사 대표인 김씨 등 회사 관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16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다. 특히 A건설사는 돈을 받기 위해 B정비사 업체가 개입된 페이퍼 컴퍼니 C사 운영자인 김모씨에게도 4억4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B업체가 서울지역 외에도 수도권 20여곳에서 정비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건설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정비사업체는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위임을 받아 사업성 검토, 설계자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등을 대행하는 업체로, 시공사 선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시공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들 도시정비업체들은 국내 대형건설사로부터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시공사 선정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재개발사업 시공업체 선정관련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인천대교 참사’ 버스 운전사 영장신청 예정

속보인천대교 고속버스 인근 추락 참사(본보 56일자 16면)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고 버스의 운전기사 정모씨(53)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정씨를 상대로 두차례 피의자 진술을 받은 경찰은 정씨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톨게이트 하이패스 부스를 시속 7080㎞로 달려 통과한 후 2차로에 앞서가는 1t 화물트럭과 56m 간격을 두고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경찰은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김모씨(45여)가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10여m 지점에 멈춘 뒤 인천대교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이들의 진술이 극명히 엇갈림에 따라 이날 대질 조사를 벌였다.김씨는 일관되게 직원이 괜찮으니 가도 된다라고 해서 갔다라고 주장한 반면 인천대교 직원은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견인을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한 뒤 출발하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가드레일을 부실시공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참고인 조사와 현장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현장실사 결과 설계도면과 시공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밝혔다./김미경기자kmk@ekgib.com

눅눅한 장마철에도 우리집은 뽀송뽀송

장마철이다. 올해 장마는 이달 중순까지 계속되고 예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다. 장마철에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습기제거와 곰팡이. 기온이 높은데다 습도까지 높아 세균과 곰팡이에게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집안은 눅눅한데 환기는 잘 안되니 냄새가 나고 곳곳에 세균이 번식하고 곰팡이가 슨다. 이맘때면 음식물도 잘 상해서 집안 청결과 위생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행주 등 락스에 담갔다가 말리고신발이불장엔 신문지 깔면 효과■ 주방 위생과 청결수세미와 행주는 주방의 필수품이지만 늘 축축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어서 비브리오균이나 살모넬라 균 등 식중독을 야기하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때문에 설거지 후 락스물에 30분 이상 담가놓은 후 물로 잘 헹궈내고 말려서 사용해야 세균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 싱크대 배수관 등도 세균의 온상이다. 설거지가 끝난 후에는 개수대를 세제로 깨끗이 닦고 락스물로 소독해 냄새를 줄인다. 개수대의 물빠짐망은 솔로 음식물찌꺼기를 제거하고 수세미에 중성세제를 묻혀 닦는다. 배수구를 락스물로 소독하거나 수시로 끓인 물을 부으면 살균과 악취제거를 할 수 있다.■ 욕실 세균 퇴치욕실은 평소에도 습기가 많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이다. 집안전체가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욕실 환풍기만으로는 습기제어가 불가능하다. 세면대나 수도꼭지주변, 변기에 낀 때와 곰팡이는 수세미에 중성세제를 묻혀 씻어내고 뜨거운 물로 헹궈내면 깨끗해지고 살균도 된다.세면대나 욕조 접착용 실리콘에 얼룩덜룩하게 슨 검은 곰팡이는 세제로도 쉽게 닦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휴지에 락스를 묻혀 실리콘위에 붙여놓고 다음날 휴지를 떼어내면 하얗고 깨끗해 진다. ■ 수납장 눅눅함 방지집안에 습기가 많은 장마철엔 수납장 안에도 습기가 침범한다. 현관의 신발장은 신발에 묻어온 물기로 인해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십상이다. 신발장 칸칸마다 신문지를 깔아두면 습기를 흡수한다. 우산을 사용한 후에는 그대로 현관에 두지 말고 베란다에 펼쳐서 말리는 것이 현관의 눅눅함을 줄이는 방법이다. 장마철 옷장이나 이불장도 습도 때문에 곰팡이가 번식한다. 옷장, 이불장에 습기제거제만이 아니라 신문지를 둘둘말아 곳곳에 넣어두면 효과 만점이다. 옷과 옷 사이는 간격을 넓혀주고 이불사이사이를 벌여놓는 것도 방법이다. 수납장의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로 통풍을 하거나 볕이 나는 날에는 옷과 이불을 꺼내 햇볕을 쪼여주는 것도 좋다.■ 쾌적한 실내공기장마철은 공기가 눅눅하고 냄새도 잘 빠지지 않는다. 외출 시 입었던 비에 젖은 옷은 그냥 두지말고 즉시 빨아주는 것이 좋다. 빨래도 잘 마르지 않고 냄새가 나는데 따뜻한 물로 세탁하고 산소계표백제를 이용해서 빨면 세균번식을 막을 수 있다. 헹굼 과정에 식초를 한 스푼 정도 넣어준다면 눅눅한 냄새도 사라진다. 식초로 헹구면 세탁조안에 있는 묵은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권소영기자 ksy@ekgib.com

인천대교 CCTV '눈 뜬 장님'

12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천대교 인근 고속버스 추락 참사가 벌어진 곳은 지난해 10월 개통한 송도IC~공항신도시JC 구간이다. 인천대교는 총 사업비 2조4,680억 원이 투입된 국내 최장 교량이자 세계 5대 해상 사장교로,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최첨단 기술이 사용됐지만 이번 사고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인천대교를 유지관리하는 인천대교㈜는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도로 및 차로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TSD/LCS)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고 홍보해왔다. 이를 위해 인천대교엔 360도 회전 등이 가능한 23대의 CC(폐쇄회로)TV가 설치됐고, CCTV가 수집한 자료는 컴퓨터가 분석처리해 운전자에게 제공한다고 자부했다. 상황실에서도 CCTV로 전 구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인천대교 소속 차량 2대가 1시간에 한 차례씩 양방향을 교행하며 순찰한다. 그러나 참사가 일어난 3일 사고에 빌미를 제공한 마티즈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어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이 마티즈 차량 운전자 김 모(45여)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마티즈는 사고가 발생한 날 오후 1시 15분까지 13~15분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후방에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삼각대도 설치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만약 CCTV가 이를 잡아냈거나 순찰차량이 사전에 발견해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 인천대교측은 이에 대해 "공교롭게도 CCTV의 사각지대에 마티즈가 정차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사고 지점을 비출 수 있는 CCTV가 3대 있지만 한 대는 거리가 약 900m 떨어져 점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나머지 두 대는 톨게이트 광장을 비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순찰차량 역시 사고 발생 30분 전에 영업소로 돌아왔다는 게 인천대교 측 설명이다. 특히 사고 지점 가드레일 규격이 기준에 못 미쳐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지점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철제빔으로 높이 83cm ,두께 4mm인 4등급(충격도 160)이다. 이는 시속 60~80km인 일반구간 교량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로, 사고지점과 같은 고속구간(시속 100km이상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교량구간엔 5등급(충격도 230)을 설치하는 게 정상이다. 교통안전참여본부 관계자는 "8톤 차량이 시속 80km로 충격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4등급 가드레일로는 10톤이 넘는 고속버스를 견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가드레일 등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지점 가드레일의 규격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한국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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