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참사’ 버스 운전사 영장신청 예정

<속보>인천대교 고속버스 인근 추락 참사(본보 5·6일자 1·6면)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고 버스의 운전기사 정모씨(53)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정씨를 상대로 두차례 피의자 진술을 받은 경찰은 “정씨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톨게이트 하이패스 부스를 시속 70∼80㎞로 달려 통과한 후 2차로에 앞서가는 1t 화물트럭과 5∼6m 간격을 두고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김모씨(45·여)가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10여m 지점에 멈춘 뒤 인천대교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이들의 진술이 극명히 엇갈림에 따라 이날 대질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일관되게 “직원이 ‘괜찮으니 가도 된다’라고 해서 갔다”라고 주장한 반면 인천대교 직원은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견인을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한 뒤 출발하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드레일을 부실시공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참고인 조사와 현장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현장실사 결과 설계도면과 시공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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