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 각오해야

대법 양형위 수정 양형기준 의결

아동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전망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무기징역까지 각오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9일 제 26차 양형위 전체회의를 열고 13살 미만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기본 6-9년에서 9-1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특히 13살 미만 아동이 성범죄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권고형량을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이 주로 모인 곳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다. '특별보호장소'에는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이 추가됐다.

 

▶"술 취해서 나도 모르게.." 더는 안통해

 

양형위는 '음주 등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성범죄자에게는 앞으로 선처를 베풀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줬지만 이 부분을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오히려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따져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형위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갖고 술을 마시거나, 범죄를 저지른 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마셔 만취했다면 외려 형량이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쇄 성폭행과 상습적 성범죄, 가학적· 변태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또 이 같은 범죄는 지금까지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만 가중인자로 작용했으나 수정안에는 13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까지 확대됐다.

 

양형위가 이날 의결한 수정된 양형기준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이후 기소된 관련 사건에 즉시 적용된다.

 

한편 양형위는 양형기준제 적용 범죄군에 새로 추가될 8개 범죄 중 절도, 공문서 범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의견 수렴을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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