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훼손’ 토사·암석 무단 반출

허가없이 40만㎥ 채취해 매매 ‘막대한 수익’ 챙겨 신경大 “공사 맡긴 업체가 알아서 해 책임 지겠다”

<속보>화성시 남양동 신경대학교가 교내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임야 2만5천여㎡를 불법 훼손해 물의(본보 9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이 임야를 훼손하면서 발생된 토사 및 암석 40만여㎥를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측은 불법 훼손한 임야는 물론 적법하게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임야에서도 당초 설계보다 1.5∼4m 정도 더 낮게 토사 및 암석을 채취했으며 토사 및 암석 매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신경대학교는 지난 1997년 3월 화성시 남양동 산 95의 1, 산 96 일대 임야 2만1천800㎡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4차례의 기간연장을 통해 지난 2008년 12월31일까지 토목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공사를 벌이면서 당초 굴·채취 허가를 받은 9만3천214㎥의 토사 및 암석 이외에 39만7천790여㎥의 토사 및 암석을 무단으로 채취한 뒤 허가 없이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 없이 반출된 토사 및 암석은 학교측이 불법 훼손한 2만5천540㎡의 임야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교측은 토사 및 암석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교측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2만1천800㎡의 임야에서도 허가 당시 설계 계획고(깎아낸 후 땅의 높이)보다 1.5∼4m 정도 낮게 공사를 벌여 더 많은 양의 토사 및 암석을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를 벌인 임야의 절개지 높이가 높아지고 경사도도 심해져 집중호우 시 대형 산사태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토석채취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사 및 암석을 채취해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은 현행 산지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중대한 처벌이 가해지는 사항”이라며 “불법 훼손된 임야의 상당부분이 암석으로 돼 있어 암석판매 수익을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경대학교 관계자는 “공사를 맡긴 업체가 토사 및 암석 채취는 알아서 하고 대신 토목공사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를 했다”면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강인묵·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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