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씨는 최근 1대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1백만원을 이용비로 결제했지만, 5회 이용 후 마음이 바뀌어 계약 해지 및 환불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회 이용권이 이벤트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2.B씨는 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환불요청을 거절당했다. B씨는 필라테스 50회권을 끊고 265만5천원을 결제했다. 30회를 이용한 후 나머지 20회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더니 거절 답변이 돌아왔다. “1회 정상가격이 10만원이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다”는 이유였다. 필라테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천48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천21건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천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기타’ 1.6%(40건) 등의 순이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처리불능 사건은 69건으로 전년(17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연령 별로는 20~30대 여성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총 2천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천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2천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천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 중요 내용 확인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 대비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 확보 등을 당부했다.
SL&C(삼천리ENG 외식사업본부)가 무더위 극복을 위해 여름 신메뉴 3종을 본격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메뉴 3종은 SL&C에서 운영하는 외식 브랜드 ▶Chai797(차이797) ▶바른고기 정육점 ▶서리재에서 각각 출시했다. 모던 중식당 ‘Chai797'은 시원한 육수와 보양 식재료가 풍성하게 올라간 ‘중화냉면’을 선보인다. 특히 Chai797 Black과 Chai797 매장에서는 새우, 해삼, 해파리가 올라간 정통 중화냉면을, 백화점과 쇼핑몰에 입점한 Chai797 Plus와 Chai797 Jumbo 매장에서는 보양 닭다리살이 듬뿍 엊어진 특별 중화냉면을 맛볼 수 있는 등 매장 콘셉트에 따라 다채로운 중화냉면을 만날 수 있다. 한우 등심 전문점 ‘바른고기 정육점’에서는 한우를 이용해 매콤하면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경주식 한우 육회 물회’를 출시했다. 점심에는 자가제면 메밀면을 더한 육회 물회 냉면으로 즐길 수 있으며, 저녁에는 구이 메뉴 식사 후 활전복을 올린 전복 육회 등 다양한 스타일로 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화구이 전문점 ‘서리재’는 어르신과 유아 모두 다 같이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담양식 한우 너비아니’를 선보인다. 한국인 입맛에 꼭 맞는 너비아니와 담양 죽순 영양솥밥 구성은 더운 여름철 이열치열을 즐기려는 고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특히 SL&C 멤버십인 ‘S-ON(에스온)’에서는 고객들이 이번에 출시된 모든 여름 신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더위 극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S-ON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뒤 회원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쿠폰이 발행되고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SL&C 관계자는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을 맞아 고객에게 시원하면서도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더위 극복 메뉴를 선보이려 노력했다”면서 “신선한 재료를 이용한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Chai797, 바른고기 정육점, 서리재에서 가족 식사와 모임 등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삼천리그룹의 외식 사업을 전개하는 SL&C는 최근 가정간편식(HMR) 시장에도 진출해 기존 외식 브랜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 자사 전용 사이트인 삼천리 미식관과 더불어 SSG, 마켓컬리 등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며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다.
티몬 정산 지연 사태 속에서 침대업계 1위 시몬스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시몬스 침대는 티몬에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취급액 4억원 상당의 제품 배송을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통사와 PG사 모두 본인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만 열중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의미가 크다고 시몬스 측은 설명했다. 또 시몬스 측은 유통사에 대한 티몬의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여기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시몬스 안정호 대표는 “회사가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며 “소비자의 불편 및 불안감을 먼저 해소하고, 이후 티몬과 차근히 풀어나갈 생각이다. 고객과의 신뢰가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시몬스가 오는 8, 9월 두 달간 티몬에게 받아야 하는 정산 금액은 10억원이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차,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43만53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아의 K5 등 2개 차종 21만28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유입된 이물질이 합선을 유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지난 22일부터 리콜 중이다. 대상 차종과 제작 시기는 ▲K5 2010년 5월4일∼2015년 6월24일 ▲K5하이브리드 2011년 5월3일부터 2013년 11월 25일까지다. 니로 EV 1천986대는 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 제조 불량으로 비정상적 과열, 주행 중 차량 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발견돼 지난 2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차량의 제작 시기는 2021년 7월22일∼2022년 2월8일까지다. 현대차 투싼, 엑센트 디젤, i40 3개 차종 17만8천489대는 기아의 K5 등과 같은 HECU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30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V80 등 2개 차종 3천142대는 전동 사이드스텝 설계 오류로 오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종과 제작 시기는 ▲GV80 2021년 11월23일∼2024년 5월18일 ▲GV80쿠페 2023년 11월24일∼2024년 5월3일까지다. 전동 사이드스텝은 차량 문이 계페되면 발을 받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다. 국토부는 이 장치 결함으로 연료 탱크 손상과 화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코리아의 모델Y 2만2천72대는 등화장치 설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리콜된다. 아우디 A3 40 TFSI를 비롯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5개 차종 5천341대는 연료펌프 제조 불량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지적돼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우디 이트론(e-tron) 55 콰트로 833대는 고전압 배터리 모듈 제조 불량에 따른 유증기 누출로 화재가 날 수 있어 지난 24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렉서스 ES300h 등 13개 차종 5천559대는 전·후방 카메라 용접 불량으로, NX350h 등 4개 차종 2천829대는 전방 인식 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안전 운행 장애 등으로 각각 이날부터 리콜된다. 리콜 대상 여부나 구체적 결함 내용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잡이 고정 부품이 떨어질 수 있는 ㈜키친아트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 18㎝ 제품에 대해 24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또는 무상 교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냄비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본체와 손잡이를 고정해주는 리벳 캡이 빠졌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손잡이 연결부위에 사용된 알루미늄 리벳과 스테인리스 캡이 조리 중 가해진 열에 의해 팽창할 경우, 리벳과 캡 사이가 벌어져 캡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제품 수입업체인 ㈜이앤케이는 소비자원의 자발적 리콜 권고를 수용,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3만4천751개 제품 중 이상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구입대금을 환불하거나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상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사인 ㈜이앤케이 고객상담실 등에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상세 리콜정보는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점'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 플랫폼의 리뷰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뷰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가 미흡하고, 리뷰 이벤트로 인해 음식점을 평가한 별점이 왜곡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 3곳의 리뷰 운영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 플랫폼의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41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유형을 살펴보면 리뷰 또는 계정을 차단하는 배달 플랫폼의 ‘약관 불만’이 58.6%(24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화·문자·댓글 또는 방문에 의한 ‘사업자의 폭언 또는 협박’ 19.5%(80건), ‘리뷰 삭제 요구’ 8.0%(33건) 등 순이었다. 현재 배달 플랫폼 3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비자 리뷰를 임시조치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악성 리뷰 등으로 인한 입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는 있으나, 리뷰 작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음식의 품질(맛)이나 배달에 관한 솔직한 평가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배달 플랫폼 3사는 리뷰를 작성하는 화면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 않거나(요기요, 쿠팡이츠), 해당 화면의 하단(배달의 민족)에서 안내하고 있었다. 3사 모두 약관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나 특정 단어의 금지 등 리뷰의 작성원칙을 밝히고 있었다. 다만 모든 소비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리뷰를 작성하지는 않으므로 소비자원은 “리뷰 작성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리뷰 작성 화면 상단에서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약관에서 작성된 리뷰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정할 수 없는 배달 플랫폼(요기요)도 확인됐다. 현재 배달 플랫폼들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 기준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국제규약(ISO 20488)을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을 해 왔다. 하지만 리뷰 차단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이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73.4%(734명)는 음식점 또는 메뉴를 선택할 때 ‘리뷰를 많이 참고한다’고 응답했다.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한 77.3%(773명)가 리뷰를 작성했는데, 이 중 65.2%(504명)는 ‘리뷰이벤트 참여’를 리뷰 작성의 이유로 꼽았다. 배달 플랫폼 3사에 입점한 음식점의 67.1%(161곳)는 리뷰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었고, 소비자 설문에서도 최근 주문한 음식점에서 리뷰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응답이 62.5%(625명)였다. 리뷰이벤트 참여 후 리뷰를 작성한 소비자(504명) 중 79.6%(401명)는 리뷰이벤트 참여가 음식점 별점 평가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대부분(98.3%, 394명)이 실제 만족도보다 높게 평가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리뷰이벤트 참여 사실을 표시한 리뷰가 작성된 음식점은 4곳에 불과했다. 소비자 설문에서 63.0%(630명)는 현행 배달 플랫폼에서 채택한 별점으로 음식점을 평가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음식점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재주문율을 표시하는 ‘재주문율 기반 리뷰시스템’(48.9%, 308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 개선 ▲리뷰이벤트 참여 후 작성한 리뷰의 참여 사실 표시 ▲이용자가 작성한 리뷰의 수정이 가능토록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광동제약 음료수 ‘옥수수수염차’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냉장고에 있던 새제품 옥수수수염차를 개봉해서 컵에 따라 마시다가 동그랗고 하얀 이물질을 발견했다. 그가 곰팡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반 이상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그날 오전부터 3일 동안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지사제 등 위장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에야 통증을 간신히 잠재울 수 있었다. A씨가 마신 음료는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 1.5리터 페트병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5년 1월17일까지다.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는 음료수 내용물이 변질됐다는 생각에 A씨는 다음날 즉시 광동제약 측에 항의했다. 광동제약 측 담당 직원은 곰팡이로 추정된다며, 원인 파악을 위해 제품 회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명확한 인과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개봉한 음료에 대해서는 회사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지난 17일 광동제약 측 담당 직원으로부터 ‘목요일부터 휴가이니, 다음 주 월요일에 전화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만약 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셨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었는데, ‘개봉한 음료’라고 책임이 없다는 제조사 측의 입장에 어이가 없다”며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제품 회수에만 신경 쓰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광동제약의 대응방식에 불쾌감을 느끼고,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상태다. 제조사 측은 유통과정에서 제품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산 공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 관계자는 “유통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공기가 유입돼 곰팡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병원비 지원 등을 안내했으며,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중에 유통 중인 콘택트렌즈 세정액 4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실시한 결과, ▲내눈에 편안한 멀티퍼포스솔루션액 ▲네오플러스골드 ▲드림아이액 ▲프렌즈프로B5 등 4개 제품에서 총호기성미생물 수가 기준이 초과돼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육‧번식을 하는 미생물을 말한다. 다만 총진균수 및 특정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미생물 기준 부적합 제품 관련 4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나섰다. 또 위생관리 강화를 실시하고 해당 로트번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요청 시 환불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준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제품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콘택트렌즈 세정액의 올바른 구매와 사용을 위해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사용기한 등을 확인하고, 개봉일을 기준으로 제품에 안내된 기한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가공식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업체 강릉우리국수공장이 판매한 ‘우리생칼국수’다. 회수 사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을 미표시했기 때문이며, 소비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회수등급은 1등급으로,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붕해시험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된 건강기능식품 두 종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인 ㈜피디에이치아이엔씨가 수입하고 ㈜유한메디카가 판매한 ‘코엔자임Q10 에이스’와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다. 두 제품 모두 500㎎X60캡슐(총 30g)이며, 소비기한은 각각 2026년 8월14일과 2027년 2월13일까지다. 식약처는 고형제가 물이나 위액에 의해 과립이나 분말 크기의 입자로 얼마나 빨리 부스러지는가를 시험하는 붕해시험에서 해당 제품들이 기준에 부적격으로 판단, 이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