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최근 3년간 피해사례 분석...“환급기준 꼼꼼히 확인”
#1.A씨는 최근 1대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1백만원을 이용비로 결제했지만, 5회 이용 후 마음이 바뀌어 계약 해지 및 환불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회 이용권이 이벤트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2.B씨는 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환불요청을 거절당했다. B씨는 필라테스 50회권을 끊고 265만5천원을 결제했다. 30회를 이용한 후 나머지 20회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더니 거절 답변이 돌아왔다. “1회 정상가격이 10만원이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다”는 이유였다.
필라테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천48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천21건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천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기타’ 1.6%(40건) 등의 순이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처리불능 사건은 69건으로 전년(17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연령 별로는 20~30대 여성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총 2천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천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2천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천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 중요 내용 확인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 대비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 확보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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