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영상 없인 환불 안 돼”···'SM·YG·JYP·위버스' 굿즈 횡포에 제재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소비자의 반품·환불을 제한하고,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1천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위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이들 업체는 상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상품을 판매했다.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위버스컴퍼니는 아울러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영업 방식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더위와 불황에 맞선다” 체감온도 35℃ 속 전통시장

체감온도가 35℃를 넘나드는 찌는 듯한 무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힘겨운 여름 나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상인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궁리하며, 시원한 묘책을 찾는 모습이다. 10일 정오께 찾은 군포 당동 군포역전시장. 한낱 땡볕 더위와 습한 공기에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상인들은 물건이 상할 새라 진열대를 살피기에 바빴다. 물 묻힌 수건을 목에 두른 49년 차 시장 상인 백남연씨(83)는 최근 냉장고에 넣은 장아찌에 곰팡이가 펴 전부 폐기하는 일을 겪었다. 연식이 오래된 에어컨은 고장 난 지 오래. 수리가 어려워 선풍기 3대와 물로 더위를 피하는 날의 연속이다. 불볕더위 시장에서 절임 반찬의 맛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지만, 백씨는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을 이기고 내 몸이 다할 때까지 장사를 하고 싶다”며 웃어 보였다. 옆 가게에서 야채를 판매하는 김명숙씨(63)도 여름 장사 대책을 고심하고 있었다. 직접 농사지은 작물을 판매하는 김씨에게도 긴 장마와 폭염은 농사와 판매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다. 재배한 상추는 뜨거운 뙤약볕에 끝머리가 그을려 타버리기도 했다. 김씨는 “더운 날씨에 손님들이 외출을 안 하는 데다 집에서도 불을 켜기 싫어한다”며 호박잎 줄기를 다듬었다. 극심한 더위로 손님들의 요구가 달라진 걸 반영한 김씨의 새 일거리다. 그 사이 점포를 찾은 동네 주민 이정순씨(83)는 “냉국 할 적에 쓸어 넣으면 맛이 난다”며 그와 대화를 나눴다. 이씨는 “주인장이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더운 날 가져온 싱싱한 야채를 싼 값에 팔아주니 이만한 곳이 없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같은 날 수원시 팔달문시장에서도 더위 속 고군분투를 벌이는 상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백모씨(67)는 찐 옥수수를 판매하는 23년 차 상인이다. 그는 “연신 불을 때고 김 나는 옥수수를 옮기며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지만, 단골을 잃는 게 더위보다 무섭다”고 말했다. 행여 간식거리를 사러 온 손님을 놓칠까 시원한 쉼터로 향하는 것조차 혼자 일하는 본인에게는 사치라는 백씨. 그는 “여름이 빨리 지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떡집 사장 이정오씨(67)는 “워낙 경기가 안 좋아 작년보다 매출이 45% 줄었다”며 “더위보다 높은 세금이 더 무섭다”는 말과 함께 진열된 상품을 살폈다.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폭염과 경기 불황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장사를 이어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고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상인들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의료용 미세바늘’ 이용한 온라인 부당광고 8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8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 총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 유통·판매 게시물 가운데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이크로니들(미세 바늘)을 내세워 적법하지 않게 광고한 게시물이 82건이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마치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함으로써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적발된 82건을 살펴보면,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41건,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1건이다. ‘피부 재생’, ‘면역력 강화’ 등 문구를 통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0건이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문제가 된 광고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며 "82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코치 가방을 1~2만원에”…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COACH)를 사칭해 상품을 할인 판매한 후 주문 취소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총 28건 접수됐다.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COACH)의 브랜드 명칭,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식 홈페이지가 아님에도 웹사이트 주소(URL)를 공식 아울렛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했다. 소비자원이 코치 사에 확인한 결과,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이며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정품 여부 역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사칭 쇼핑몰들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방, 지갑 등을 90%가 넘는 할인율을 적용한 1~2만 원대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리고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재촉했다. 이후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자 했으나 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취소가 불가능했고,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 역시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가품이거나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BMW·현대·기아·KGM커머셜 17만2천976대 결함...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KGM커머셜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103개 차종 17만2천976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8일 밝혔다. BMW 320d 등 98개 차종 11만3천197대는 교체용 조향 핸들을 장착할 경우 에어백 모듈 인플레이터(에어백 팽창 가스 발생장치)의 내부 압축가스 추진제가 변형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에어백이 터지면서 과도한 폭발 압력이 발생해 운전자 부상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차 싼타페 등 2개 차종 4만3천926대는 2열 시트 좌·우측 하단의 배선 설계 오류로 사이드 에어백이 정상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또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FCEV) 38대는 조향 피트먼암(회전운동을 수 운동으로 변환하는 부품) 고정너트 제조 불량으로 조향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 오는 14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기아 쏘울 1만5천76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난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KG모빌리티의 상용차 자회사 KGM커머셜의 스마트110E 52대는 조향축과 앞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조향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리콜 대상 차량이나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단백·저열량 앞세운 ‘구독형 도시락’…"영양성분 함량 부적합”

다양한 식단으로 영양을 강조하는 '구독형 도시락' 일부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6일 그 결과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보면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단백', '저열량' 등의 표현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 표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강조성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12개(36.4%) 제품이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영양강조 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100g)을 최소 3.5배(140㎉)에서 최대 5.9배(237㎉) 초과했다. 또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열량·나트륨·당 등의 영양섭취 조절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된다. 조사대상 52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66.0%)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8개 제품이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며 “소비자들은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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