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대행해준다는 해외 사이트에서 수수료가 과다 청구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올해 미국 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접수됐다. 이 8건 모두 포털 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 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사이트들은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ESTA 발급 수수료는 총 21달러(여행 판촉비 17달러+운영비 4달러)였지만, 이들은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특히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포털에서 ESTA를 검색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미국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그 하단에 광고 사이트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는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별도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다. 그러나 ‘구글’은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며,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에 별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 없이 ‘스폰서’라고만 기재돼 있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ESTA 신청 시 미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덧붙였다. 한편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치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육 가공업체 '참프레'가 제조한 'BBQ 통다리바베큐치킨' 620g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7월26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참프레는 해당 제품을 제조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BBQ'에 납품하고 있다. 이번 제품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로, 냉장 보관 및 진공 포장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이다. 감염될 경우 설사,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난다. 한편 식약처의 회수 대상에는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녹차 제품도 있다. 회수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 주식회사'가 제조한 '가루녹차' 3㎏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2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에서 소분·판매한 '가루녹차’다. 제품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26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금속성이물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 비소,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회수 2등급에 속한다.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클 가능성이 있는 정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내 수영복 제품마다 내구성 등 차이가 있는데다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의 여성용 수영복 10개 제품(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 소재 7개, 폴리에스터 소재 3개)에 대해 기능성, 내구성 등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먼저 입고 벗을 때 편의성에 영향을 주는 신장률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0개 제품 중 르망고 ‘2176’, 스피도 ‘8-00305814837’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센티 ‘WST-21B901’ 제품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수영복 겉감을 일정하게 늘렸다 원래 길이로 되돌아오는 시험을 반복했을 때 원상태로 회복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신장회복률은 랠리 ‘NSLA412BLU’, 르망고 ‘2176’, 후그 ‘WSA1773’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수영복 옆면의 봉제 부위 실이 터지지 않고 튼튼한 정도를 확인하는 봉합강도 시험 결과, 후그 ‘WST1674’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또 수영복 천이 외부 힘에 의해 쉽게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파열강도는 레노마 ‘RN-LS2E201-PK’, 스피도 ‘8-00305814837’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복 사용 중 올이 당겨져 외관이 손상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스낵성 시험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 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pH 및 피부에 직접 닿는 사용환경을 고려해 알러지성 염료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염소처리수, 땀, 물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거나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확인하는 염소처리수견뢰도, 땀견뢰도, 물견뢰도와 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오지 않는 정도인 마찰견뢰도, 세탁에 의한 색상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세탁견뢰도 역시 시험대상 전 제품이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시험대상 10개 제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정보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련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와 함께 수영복 두께는 랠리 ‘NSLA412BLU’가 0.4㎜, 레노마 ‘RN-LS2E201-PK’와 후그 ‘WST1674’ 제품이 0.7㎜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무게(85 또는 28 사이즈 기준)는 스피도 ‘8-00305814837’ 제품이 75g으로 가장 가벼웠고, 르망고 ‘2176’ 제품이 103g으로 가장 무거웠다. 시험 대상 제품의 가격(공식 홈페이지 기준 정가)은 레노마 ‘RN-LF2C802-DG’가 가장 저렴한 5만5천원, 레노마 ‘RN-LS2E201-PK’가 가장 비싼 10만8천원으로 제품 간 약 2배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24'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1천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5월~6월까지 해상특송을 통해 반입된 피부에 닿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24점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중금속을 확인, 판매 차단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납의 경우, 국내 안전 기준치(0.06%)의 1.3배에서 최대 917배, 카드뮴은 기준치(0.1% 이상)의 81배에서 최대 998배가 초과 검출됐다. 하늘색 물방울 모양의 목걸이·귀걸이 세트 중 귀걸이의 경우,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917배를 초과했다. 또 다른 귀걸이에서는 카드뮴 함유량이 기준치의 886배를 넘기도 했다. 하얀색 장미 모양 목걸이·귀걸이 세트에 들어있는 목걸이에선 기준치의 998배가 넘는 카드뮴이 나왔다. 보라색 네모 모양의 반지에선 카드뮴이 기준치의 808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물질이다. 납은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에 질환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뼈와 관절 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평택세관은 이번 적발의 경우, 통관 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직구 물품의 통관 단계에서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 차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평택세관은 적발한 해당 유해 물품을 통관 보류하는 한편 테무 측에 해당 물품의 온라인 판매 중지, 환불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유해물품 반입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막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우범물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세관은 중금속 함유량 검사 외에도 세금 회피 목적의 상용물품 분산 반입, 저가 신고, 지재권 침해, 검역 등 요건 미구비, 도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만4천641건의 불법 물품도 적발했다.
신발 세탁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의 절반 이상은 세탁업체 잘못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7건 이상이 '세탁방법 부적합'에 따른 피해였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관련 불만건수는 총 685건이다. 이 중 361건(52.7%)이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됐다. 나머지 174건(25.4%)은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제조판매업체' 책임, 145건(21.2%)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5건(0.7%)은 '소비자 사용 미숙' 등이었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별도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다. 또 ‘과도한 세탁’ 12.7%(46건), ‘후손질 미흡’ 8.0%(29건) 등 순이었다. 이처럼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은, 신발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 중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또 6월에는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신발세탁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도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할 것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천893건이었다. 이는 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의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의 최대 680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에서 살 수 있는 어린이용 제품 12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 등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기준치의 수백배에 달했다. 장화의 리본 장식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와 분홍색 테두리 연질 부분에서 각각 483배, 44배의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돼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데 사용되지만 정자 수 감소나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가방 2개에서도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어린이용 백팩 겉감의 pH는 9.4로 국내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이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DEHP·DBP·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어린이용 가방의 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가 넘는 양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모자는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어린이용 점퍼는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점퍼 겉면 연질 부위에서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11배, 537배 초과 검출됐다. 이 밖에 테무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의류 제품은 어깨끈의 길이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7.5㎝ 이하'라는 기준을 넘겨 긴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류에 달린 끈 길이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에 걸리는 사고로 이어져 특히 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어린이용 물안경, 선글라스, 튜브, 수영복 등 휴가철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어떤 편의점이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을까. 최근 오프라인 유통시장 중 편의점의 성장세(8.1%)가 백화점(2.2%)과 대형마트(0.5%)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행태 조사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결제 편의성'에 대해선 만족이, '판촉·이벤트'에 대해선 불만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 4월 11일부터 23일까지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세븐일레븐·씨유·이마트24·지에스25, 가나다순)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6개월 이내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거주 소비자 1천600명(업체별 40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대상인 편의점들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76점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지에스25(GS25)’가 가장 높은 3.89점이었다. 3년 전 조사 결과(3.54점)와 비교할 때 종합만족도는 0.22점 상승했는데,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서비스 상품 만족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3.67점→4.01점)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점의 환경이나 고객 대응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품질’(3.68점 → 3.73점)과 편의점 이용과정 중에 느낀 감정을 평가하는 ‘서비스 체험’(3.50점 → 3.55점)에 대한 만족도는 개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각 0.05점 상승). 또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점포의 내·외부 관리상태를 평가하는 ‘점포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89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고객 소통 및 수요 충족 노력을 평가하는 ‘고객 공감성’에 대한 만족도는 3.62점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상품 부문의 경우, 결제수단의 다양성과 간편성, 결제내역 안내 등을 평가하는 ‘결제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4.36점으로 가장 높았다.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판촉 및 이벤트 행사의 다양성, 혜택, 흥미성, 참여 용이성 등을 평가하는 ‘판촉·이벤트’에 대한 만족도는 3.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들은 편의점에서 1회 평균 1만710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했다. 3년 전 조사 결과(8천734원)보다 22.6%(1천976원) 증가한 금액이다. 편의점 이용 빈도는 ‘주 1회 이상 방문’이 76.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주 구입하는 상품으로는 ‘음료’(31.1%), ‘간편식 식사류’(26.6%), ‘과자, 아이스크림, 베이커리류’(13.4%) 등이었다.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생활편의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62.1%로, 3년 전 조사 결과(41.6%)보다 20.5%p 증가했다. 주로 이용하는 생활편의서비스로는 ‘택배’가 2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동현금입출금기(ATM) 이용’(15.4%), ‘교통카드 충전’(7.4%) 등의 순이었다. 이때 생활편의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994명)의 종합만족도는 3.81점으로,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606명)의 종합만족도(3.69점)보다 0.12점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소비자의 8.8%(141명)는 편의점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원하는 상품의 재고 부족(52.5%) ▲직원 불친절(37.6%) ▲결제 오류(24.1%) 등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국민 다소비 및 신규 관심 서비스 분야의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물 포함 및 세균이 검출 제품들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신영에프에스’가 소분·판매한 ‘강황분말(식품유형:천연향신료)’와 ‘(주)보명’이 제조한 ‘상큼톡톡 패션후르츠청’이다. (주)신영에프에스 강황 분말의 경우 회수 사유는 금속성이물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며, 소비기한은 2026년 9월1일까지다. (주)보명이 제조한 상큼톡톡 패션 후르츠청의 경우 세균수가 식약처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 부적합으로 판단, 회수 조치 됐으며, 소비기한은 내년 6월16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1. 60대 남성인 A씨는 최근 ‘추가 부담 및 개수 제한 없이 임플란트 개당 38만 원’이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한 치과의원에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 시 10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권유받았으나 A씨는 3개의 임플란트만 식립하기로 하고 뼈이식 비용을 포함해 244만 원을 납입했다. 발치 및 1차 수술 후 A씨는 타치과와의 상담에서 “하악 치아는 뼈이식이 필요 없다”는 소견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진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과의원 측은 위약금 40%를 공제한 70만 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2. 지난 2013년 9월, 50대 여성 B씨는 좌측 상악 어금니 불편감으로 치과의원에서 해당 치아를 발치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4년 5월께 임플란트 시술을 마쳤다.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 부위 통증이 지속됐고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리는 증상마저 발생했다. B씨는 2021년 3월 임플란트 주위염 진단에 따라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 및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 등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주요 신청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60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6건 이상(63.7%·114건)은 ‘부작용 발생’으로,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14.0%·25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1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특히 50만 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편이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