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쉬인 직구 어린이 장화서 발암물질 680배까지 검출

기준치의 680배를 초과하는 인체발암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화. 서울시 제공
기준치의 680배를 초과하는 인체발암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화. 서울시 제공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의 최대 680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에서 살 수 있는 어린이용 제품 12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 등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기준치의 수백배에 달했다.

 

장화의 리본 장식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와 분홍색 테두리 연질 부분에서 각각 483배, 44배의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돼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데 사용되지만 정자 수 감소나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기준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가방. 서울시 제공
기준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가방. 서울시 제공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가방 2개에서도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어린이용 백팩 겉감의 pH는 9.4로 국내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이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DEHP·DBP·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어린이용 가방의 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가 넘는 양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모자는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어린이용 점퍼는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점퍼 겉면 연질 부위에서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11배, 537배 초과 검출됐다.

 

이 밖에 테무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의류 제품은 어깨끈의 길이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7.5㎝ 이하'라는 기준을 넘겨 긴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류에 달린 끈 길이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에 걸리는 사고로 이어져 특히 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어린이용 물안경, 선글라스, 튜브, 수영복 등 휴가철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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