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항생제 우유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제주우유’에서 판매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다. 제품 소비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대장균군 검출이다.
회수등급은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돼 3등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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