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韓 대행 탄핵소추 초안 공개…"비상계엄 암묵적 동조"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내에 제압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암묵적 동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또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 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사실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해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생생국회] 안철수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22일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거대 야당도 탄핵과 방탄에만 유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한 대행이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문민통제 강화 ‘계엄방지 3법’ 발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시갑)이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을 개정,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령은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 기관장(대통령)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헌법과 같이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동안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회의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 군내 사조직 형성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전역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 군 출신 장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군내 특정 파벌 형성과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추 의원은 “계엄방지 3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사전적 안전장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 속셈"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까지 한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 번째 발의돼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 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소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는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는 (임명이) 불가능하다”며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간 유지한 건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 "韓 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즉시 추진하라고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지연하고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3∼24일에 현재 국회 추천 몫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상현 “방귀 뀐 놈(선관위)이 성 내나⋯반성이 먼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1일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중앙선관위는 처절한 반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신성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상자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같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고위직 선관위 직원 자녀에게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며 공직을 대물림하는 ‘선관위판 음서제’ 등이 있었다”며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운영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확연한 의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초상지풍(草上之風)’의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아니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석 요구 거부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국헌문란 내란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찰,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출석요구만이 아니다. 공조본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거부됐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난 11일과 18일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려던 공조본을 경호처를 앞세워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뿐만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통지 서류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저, 집무실 등에 인편, 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냈는데도 19차례나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헌문란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더니 이제는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어린아이의 밥투정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그러나 내란 수괴 윤석열의 ‘투정’은 오로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배신한 자신의 행위로 받을 처벌이 두려운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 "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는 국가유산 사적 사용"

국가유산청이 중요국가문화재에서 벌어진 김건희 여사의 사적 차담회를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판단이 미숙했다면서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2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 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시갑)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사적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임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 본부장은 결국 "사적 사용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사용 허가와 관련, 판단 미숙 등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 허가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갑)의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면서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궁능유적본부장과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연히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해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종묘 휴관일인 지난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사적으로 차담회를 가졌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종묘관리소 직원들이 인근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고가의 가구들을 빌려와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김 여사가 사적 모임을 위해 일반인이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을 이용, 개방 건물인 종묘 내 시설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상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 신청한 뒤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준석,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겨냥…"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운을 띄웠다. 앞서, 쌍방울 그룹에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유죄가 확정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며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며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한 이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향후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 대표의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며 중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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