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에 “침묵은 인정”...시민단체, 지 판사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 판사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이라고 일갈했다.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범 김용현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진행 등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특혜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며 “게다가 고급 룸살롱 술 접대를 받는 판사라면, 국민께서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지 판사의 해명을 요구하며, 법원을 향해 지 판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수괴 한정 특혜와 불법 술 접대 의혹을 법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귀연 판사는 물론이고 법원 전반에 대한 신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 판사에 대한 이러한 의혹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서울중앙지법 발표에 대해 다시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비판하는 등 실랑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판사를 고위공직자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 차례 받았다”며 지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으므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지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15일부터 대선 선거벽보 8만2천900여곳에 붙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전국 8만2천900여곳에 붙인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됐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중앙선관위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중요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관내 1만7천800여곳에 첩부한다.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 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골프장·백현동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으며, 민주당은 해당 판단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의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선거법 관련 형사처벌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종찬 광복회장 “김병주 고군분투…창군 수준으로 군 새롭게해야”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12일 “창군 수준으로 군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광복회를 찾은 예비역 장성단과 이재명 후보 직속 스마트국방위원회 산하 보훈위원회에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시행한 건 결국 군이다. 이번 기회에 군을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김병주 장군이 고군분투했다”며 “새 정부에서 군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군도 창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말처럼 우리 군도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과 관련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특정 후보가 있어 오는 23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예비역 장성단과 보훈위원회는 이날 4·19혁명공로자회도 방문했다. 박훈 4·19혁명공로자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초의 민주혁명인 4·19혁명 기념일을 이제는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보훈단체 방문에는 이재명 후보 직속 스마트국방위원회 산하 보훈위원회 양정훈 위원장과 부위원장단을 비롯해 민주당 김병주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겸 스마트국방위원장,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 박종진 전 제1야전군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 등 장성단이 함께했다.

조희대 등 대법관들,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이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서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을 직접적으로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은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만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법원장,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이병진, 산항육해한국주식회사 개소식 참석 “한·중 협력 출발점 되길”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은 평택에 설립된 산항육해한국주식회사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항육해한국주식회사는 중국 산둥성 정부 산하 국유 물류기업인 산동항구그룹이 평택에 설립한 전략적 해외법인이다. 산동항구그룹은 칭다오항, 옌타이항 등 중국 북부 핵심 항만을 총괄하고 있으며 2024년 연간 화물 처리량 6억9천만톤, 컨테이너 물동량 3천217만 TEU를 기록한 중국 대표 항만 운영사 중 하나다. 산둥성은 다수의 대형 항만과 1억명이 넘는 내수 시장을 갖춘 해상 물류의 거점 지역으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약 421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평택항은 연간 약 82만 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며 이 중 약 80%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동항구그룹의 평택 진출은 평택항의 지리적·산업적 강점을 높이 평가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번 현판식이 평택항과 산둥성 간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평택항이 한중 간 물류의 거점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 공급망을 연결하는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중국 산둥성 정부, 평택해양수산청, 평택상공회의소, 양국 물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4일 사상 첫 대법원장 청문회 예고…‘이재명 신속 3심 선고’ 논란 정조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 2심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신속 심리가 “대선 개입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예고했기 때문인데, 대법원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지난 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이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조 원장과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대거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조 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고 관측한다. 자신이 맡았던 재판에 대한 외부의 질문에 법관이 답하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대법관이 상고심 판결에 대해 발언하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다. 한편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 이 후보 상고심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