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가기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대치는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기에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관저 앞에 모여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며 "전 국민과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국가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서 "관련된 모든 기관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함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호처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와 관련해 불승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출입 승인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14일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결정은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따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관저지역 출입 승인이 사실 아니며 추가 승인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탄핵심판 2차 기일에 구두변론을 통해 해당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며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에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통치 행위를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으로 이끌 수 있냐는 점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다만, 국회 측은 대법원과 헌재의 기존 판례에 따라 대통령의 통치 행위 역시 기본권 침해를 한다면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함께 제출한 윤 대통령 측 10여쪽 분량의 또 다른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앞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시 경호처 입장을 변론할 변호인을 모집했다. 14일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론해 주실 변호사님들과 후원할 분들을 찾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밀어붙이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과 군 장병들에게 체포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 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며 나중에 퇴직 시 연금 수령까지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있다”며 “정말 어느 쪽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상황 발생 시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 지원 군장병을 위해서 저와 함께 변론을 맡아 주시거나, 무력으로 불법 집행을 감행하는 공수처장 및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대리인에 참여하실 변호사님들은 속히 저에게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청년 변호사님들께는 변론이나 대리 활동 수고에 대해 실비 정도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후원할 의사가 있으신 시민들께서도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소액 후원금 모금은 너무나 번잡하니, 개별 연락 주신 분께만 변호사님들과 직접 연결 등 방법을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12만원,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8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5개 섬이다. 정부는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전년보다 5억 원 증액해 총 72억원을 편성했으며,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 한편,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는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에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6~’35)’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서해 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의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 50%가량을 3년 더 국고로 부담하도록 정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을 3년 연장하고,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대행은 “한정된 재원여건 아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문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이날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과 관련해) 지금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호소문에서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조사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지만, 정작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는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는 게 윤 변호사의 입장이다. 윤 변호사 등 4명은 지난 13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담당 수사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 심판 결론이 난 이후에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또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는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다. 경찰과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지자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자기방어권을 대통령에게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실장은 "직무가 중단된 상황이라도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마치 남미 갱단 두목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경찰 및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나 방문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우리가 대통령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파적 선동과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방어권 보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평등히 적용되어야 할 권리"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지시하는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실장은 "야당 유력 정치인들은 사법 체계를 교묘히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처벌을 모면하고 있다"며 "왜 유독 윤 대통령만 사법 체계 밖으로 밀려나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의해 관저에서 끌려나오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적절한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진짜 목적이 수사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것인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했다. "경찰과 경호처가 충돌하면 중재나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시민들까지 가세해 충돌이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건 행정부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며 "경찰과 경호처는 권한대행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실장은 대통령 보좌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사과하면서도, 국가기관 간 정면충돌로 나라가 분열되는 위기는 반드시 막겠다는 절박함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처지를 '고성낙일(孤城落日)'에 빗대며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고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의 신청서를 한번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1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신청서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상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먼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이다. 또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밝혓다. 헌재가 오는 14일 변론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일단 내란죄 철회와 논란이 정리돼야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과는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가 오는 2월4일까지 5차례 지정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과 관련해서는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판소가 임의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면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수처에 의한 불법적 청구를 통해 발부된 불법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려는 심각한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는 의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참석 의사를 전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경호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호처 A 부장(3급)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대상자가 최근 모 호텔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A 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해당 간부의 대기발령 사실을 전한 바 있다. 대기 발령 이유는 A 부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김성훈 차장 등의 사퇴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라 보도됐으나, 경호처가 직접 이에 반박했다. 경호처는 A 부장이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정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