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정한 심판 어려워"…변론 하루 앞두고 재판관 기피신청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의 신청서를 한번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1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신청서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상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먼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이다.

 

또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밝혓다.

 

헌재가 오는 14일 변론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일단 내란죄 철회와 논란이 정리돼야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과는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가 오는 2월4일까지 5차례 지정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과 관련해서는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판소가 임의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면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수처에 의한 불법적 청구를 통해 발부된 불법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려는 심각한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는 의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참석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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