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 50%가량을 3년 더 국고로 부담하도록 정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을 3년 연장하고,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대행은 “한정된 재원여건 아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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