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지사 후보 경선 ‘여론조사’ 실시 여부 갈등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을 놓고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안양 만안)과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인천서울 등 광역단체장 후보를 4월24일까지 모두 확정키로 했다. 공심위 간사인 오영식 전 의원은 이날 공심위 전체회의에서 호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면서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전략공천과 시민배심원제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진 뒤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심위의 잠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27일 광주를 시작으로 매주 순차적으로 4월4일 경기와 인천, 호남, 제주, 충청, 영남 등을 진행한 뒤 4월24일께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공심위는 또한 공천심사 배점기준을 서류 심사와 당선가능성 각각 40%, 면접 20%로 정했다.서류 심사 시에는 당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 활동, 도덕성 등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채점할 예정이다.그러나 경기지사 후보경선의 경우 완전국민경선제와 국민참여경선제를 놓고 이-김 예비후보간 유리한 경선룰 방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서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이 교과위원장은 여론조사를 배제한 당원과 일반국민이 참여한 인터넷, 모바일 투표를 통한 후보결정을 주장한 반면 김 최고위원은 여론조사 없는 경선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김 최고위원측 관계자는 도지사 경선방식은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이나 완전경선이 되더라도 반드시 여론조사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의 혁신통합위원회가 마련한 경선안도 당연직 대의원과 일반시민이 각각 참여하는 여론조사 50%로 결정하는 잠정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빠질 수 있느냐.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치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이 교과위원장측은 아직 중앙당에서 경선안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론조사가 배제된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한 최종후보가 확정돼야 한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경선을 주장했다.이 교과위원장측은 또 당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경선제는 여론조사를 2025%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대신 인터넷과 모바일 투표방식을 도입하는 완전국민경선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오는 4월4일 실시되는 경기지사 후보경선이 양측간 이견으로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선거비용 평균 3억9천600만원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의 7개 선거구와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 공고됐다.2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내 교육의원 7개 선거구를 확정했다.제1선거구(관할선거위원회 안양 만안)는 안양의왕과천군포광명시가 포함됐고 제2선거구(성남 분당)에는 성남구리하남광주시가, 제3선거구는 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군이, 제4선거구(부천 소사)에는 부천안산시흥시가 각각 포함됐다.제5선거구(수원 장안)는 수원평택오산화성시가, 제6선거구(고양 일산동)에는 양주고양파주김포연천군이, 제7선거구(용인 기흥)에는 여주이천용인양평안성시가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편성됐다.각 선거구별로 주민 직선제를 통해 1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되며, 이같은 방식은 62지방선거를 끝으로 모습을 감추게 된다.지난 26일부터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며, 명함배부전자우편 이용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도선관위는 또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공고했다.도내 7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9천600만원이며, 제5선거구가 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3선거구가 3억6천300만원으로 가장 적다.이와 함께 제1선거구는 3억8천만원, 제2선거구 3억9천400만원, 제4선거구 3억8천600만원, 제6선거구 4억1천300만원, 제7선거구 3억7천900만원 등으로 확정됐다.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및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공고가 다소 늦어졌다며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와 달리, 광범위한 선거구역에서 1명이 선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불법 선거와 관련, 철저하게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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