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의원 7개 선거구 확정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의 7개 선거구와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 공고됐다.
2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내 교육의원 7개 선거구를 확정했다.
제1선거구(관할선거위원회 안양 만안)는 안양·의왕·과천·군포·광명시가 포함됐고 제2선거구(성남 분당)에는 성남·구리·하남·광주시가, 제3선거구는 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군이, 제4선거구(부천 소사)에는 부천·안산·시흥시가 각각 포함됐다.
제5선거구(수원 장안)는 수원·평택·오산·화성시가, 제6선거구(고양 일산동)에는 양주·고양·파주·김포·연천군이, 제7선거구(용인 기흥)에는 여주·이천·용인·양평·안성시가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편성됐다.
각 선거구별로 주민 직선제를 통해 1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되며, 이같은 방식은 6·2지방선거를 끝으로 모습을 감추게 된다.
지난 26일부터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며, 명함배부·전자우편 이용·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또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공고했다.
도내 7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9천600만원이며, 제5선거구가 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3선거구가 3억6천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와 함께 제1선거구는 3억8천만원, 제2선거구 3억9천400만원, 제4선거구 3억8천600만원, 제6선거구 4억1천300만원, 제7선거구 3억7천900만원 등으로 확정됐다.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및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공고가 다소 늦어졌다”며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와 달리, 광범위한 선거구역에서 1명이 선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불법 선거와 관련, 철저하게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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