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Ⅱ 호프집 이중출입구 단속 따돌려

54명의 청소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라이브Ⅱ’호프집이 그동안 무허가 영업을 해오면서 이중으로 출입구를 만들어 경찰 등 관련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일 동인천 화재사건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21일 오후 11시 38분, 9월4일 오후 7시 38분과 화재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10월23일 오후 8시9분 등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업소내 폭력 등과 관련, 신고를 받고 축현파출소에서 출동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 업소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업소측은 이중으로 된 출입구중 계단쪽에 있는 철재 출입문에 ‘내부수리중’이라는 안내판을 내걸어 마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해놓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 업소의 실제 사장인 정모씨(34·잠적)가 인근 건물에 6∼7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리실장으로 고용한 김모씨(28·잠적)가 무전기 등을 이용, 망잡이 역할을 해왔다는 주변 업소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김씨가 경찰 등 관련기관의 단속을 사전에 막아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업소 내부에서 영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않은채 되돌아 간 뒤 3건 모두 오인 신고로 처리, 형식적인 단속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중부서 관계자는 “라이브Ⅱ 호프집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돼 있는데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전에 단속을 피해와 사실상 업소 단속이 어려운 실정” 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인천소방본부 소방검사 솜방망이 조치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상가화재 참사와 관련, 이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이 형식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인천시소방본부가 시내 상가건물 등에 대해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솜방망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시내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의료시설 등 2만2천726곳에 대한 소방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2천40개소를 적발, 시정명령과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번 참사를 빚은 러브호프에 대해서도 지난 6월8일 소화설비(소화기 22개설치), 비상경보설비(비상벨 5개), 유도등(6개) 등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화재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대형창문이 나무패널 등으로 폐쇄돼 있는 등 비상대피통로 조차없어 불과 30여분만에 134명의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소방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해들어 소방관서가 러브호프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1만1천672곳에 대한 소방점검에 나서 이 가운데 688개소만이 소화기 불량 등 유지관리 부실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린채 대피를 위한 비상문 또는 내장재 방연재료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소방관서의 이같은 형식점검은 전자유기장과 노래방 당구장 등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다중 이용 집합시설 대부분에서도 같은 수준의 점검이 이뤄져 대형화재참사가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은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만 규제기준을 강화, 적용하고 있을 뿐 대중음식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술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화재위험 요인은 모든 건물과 장소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강화된 소방법 규정을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화재사고 유가족 보상문제 어떻게되나

이번 화재사고로 변을 당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될까.화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아직 예측하기 어럽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률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사태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6월말 발생한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청소년 수련원 화재의 전례에 비추어 행정기관이 우선 보상하고 추후 사고를 낸 책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업소 폐쇄명령 중에 영업을 한 호프집 주인 정성갑씨(34)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분석이나 정씨의 형사처벌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상시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화재가 난 건물 소유자인 노모씨(57)는 이번 화재에 대한 법적 잘못이 뚜렷하지 않아 비록 삼성화재보험에 2억원짜리 화재보험에 들어있지만 직접 사망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의 직접 원인된 인테리어 업체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 업체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 불법 영업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중구청과 10대의 술집 출입을 방조한 경찰의 책임도 적지 않아 사고와 관련된 직무유기나 유착의혹이 밝혀질 경우, 이들의 법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선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보상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민감한 보상 협의에 얼마나 적극성을 띌지는 의문이다. 유족들은 결국 관련 업주와 지리한 법적 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자식을 잃은 아픔에 더해 보상조차 제대로 못받는 고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씨랜드 화재사고의 보상문제는 사망자 23명에게 1인당 2억2천만원씩의 보상금을 화성군이 지급한 뒤 현재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에 들어간 상태이다. /특별취재반

호프집 실제주인 신병확보에 수사력 집중

<속보>인천 ‘라이브Ⅱ’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1일 무허가 영업을 하다 화재 발생후 잠적한 이 업소 실제 주인 정모씨(33·인천시 중구 동인천동)와 명의 사장 김모씨(33)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재로 54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인천‘히트’노래방과 ‘라이브Ⅱ’호프의 실제 소유주가 정씨로 밝혀져 13명으로 전담 수사반을 편성,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결과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인 31일 새벽 4시께 인근에서 M호프를 운영하는 친구 권모씨(34)와 핸드폰으로 “차라리 죽고싶다. 애들을 잘 부탁한다” 는 통화를 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에따라 이날 오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정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정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정씨와 함께 화재 발생후 잠적한 명의 사장 김모씨(33)와 지하 노래방 공사를 맡았던 정모씨(38)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편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시교육청이 지난 9월27일 불이 난 지하 노래방이‘학교보호구역’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 된다며 폐쇄 및 이전을 통보한 공문을 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로 중구청 문화공보실장 정모씨(45)와 폐쇄명령속에서도 계속 무허가 영업을 한‘라이브Ⅱ’호프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로 식품위생팀 신모씨(34) 등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를 벌여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천중부소방서 방호과 설모씨(34)와 전동소방파출소 정모씨(31)도 지난 6월 이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 등을 형식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숭의동 현대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던‘라이브Ⅱ’호프집 관리 사장 이모씨(28)와 종업원 박모씨(28)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취재반

인천 상가화재 책임론 제기

56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현동 대형 참사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술집의 불법영업을 방치한 행정당국, 학생들의 음주와 일탈행위를 방조한 교육당국, 청소년들의 술집 출입을 방관한 경찰당국 등 모두 막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대형 참사가 우발적인 화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인재(人災)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책임자들은 모두 발뺌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행정기관의 업소 봐주기식 단속이다. 구청과 업소와의 유착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7월15일부터 무허가로 호프집을 차려놓고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을 했는데도 관할 구청인 중구청은 단 한차례도 직접 단속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업주의 불법행위로 구청측이 지난 22일 뒤늦게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렸으나 사고가 난 당일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관련 업계에선 “구청 공무원들이 수개월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술집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라고 일축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행정단속이 제대로만 됐어도 이번 불행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구청장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시와 교육청에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일 삭발을 한 이세영 청장은 삭발이유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시장과 교육감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쏟아질 문책 화살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지목된다. 오히려 향후 밝혀질 사고 진상에 대한 명확한 책임표명이 필요하다. 인천 교육당국도 51명의 학생을 숨지게 한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학생들에 대한 방만한 교외지도 책임은 당연히 교육청에 있기 때문이다. 1일 열린 인천지역 고등학교 교장회의에선 이번 사고의 문제점을 안전불감증 확산, 유해업소 출입 묵인 분위기, 학생들의 생활규범 미준수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당국의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은 찾아 보기 어렵다. 심지어 인천지역 교육에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유병세 교육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면서 “학생들이 술집을 찾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학생들이 유흥업소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의 일부는 부모에게도 있다고 본다” 고 말해 책임회피 발언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교외 생활지도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데 대한 뼈저린 반성을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숨진 것은 사고 당일 있었던 13개 학교의 축제 뒤풀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축제 이후에 대한 교육당국의 학생생활 지도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학부모들의 자녀관리 부재를 내세우기에 앞서 교육당국의 무책임이 당연 단죄의 대상이다. 청소년들의 술집 출입을 막아야 할 경찰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하다. 사고를 낸 러브 호프집 주변의 중구 동인천동은 ‘청소년들의 해방구’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인근 파출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술집을 출입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방과후 거리로 나온 학생들이 수시로 찾던 동인천동 골목 술집을 경찰이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경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나 어느 경찰당국자도 책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가 판을 치면서 책임지는 풍토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안녕과 영화만을 도모하려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이번만은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내 안전불감증과 직무유기에 대한 죄를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반

교육청 사고수습대책 뒷전 책임회피 급급

“(교육청과 학교는)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고 생각한다. 말조심하고 쓸데 없는 일에 개입지 말라.” “희생자 부모에게 ‘누가 (학생들에게 유흥업소에) 가라고 했느냐’는 등 유족을 자극 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선생님들에게 전달) 하라.”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이번 참사의) 피해자다.” 1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러브호프’ 참사와 관련해 열린 긴급 고교장 회의에 참석한 80여명의 교육청 고위직 간부와 교장들은 대책마련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발언을 경쟁적으로 했다. 이에앞서 피해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 일련의 회의진행을 마치고 이번 참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회의 주제자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다물던 것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었다. 학생생활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전날 부랴부랴 소집령을 내린 교육청 간부와 아침 일찍 교육청에 모인 교장들은 이날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꽃다운 나이의 제자 51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지만 스승들은 모든 책임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할 뿐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벌어졌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회의장을 속속 떠나고 말았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얻은 결론은 교육청측이 급조한 학교장 및 담임 훈화교육 실시, 교외 생활지도 강화, 학생 특기·적성교육활동 강화 등에 불과하다. 토요일 오후 1시 퇴근 뒤 2∼3시간에 불과한 수박 겉핥기식 교외생활지도와 교내축제의 어두운 이면, 학생들의 유흥업소 출입을 막지 못한 솔직담백한 자성의 목소리는 오간데가 없었다. “생활지도는 해당 파트 교사외에, 담임은 자기반 학생외에는 무관심하다” 는 어느 교육청 간부의 교육현장 경험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별취재반

4명 급우잃은 인천여상 3학년 스케치

1일 오전 10시께 인천여상 3학년2반 교실.동인천 러브호프 참사로 한꺼번에 4명의 급우를 잃은 이 학급 학생들은 지난 토요일 웃으면서 헤어진 친구들의 책상을 꽃다발이 대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아름이가 오늘 맛있는 저녁을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왜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겁니까” 아름 양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친구를 졸지에 하늘나라로 보낸 이 학교 학생들의 눈가에는 이날 하루종일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교실과 복도 등 학교 건물 곳곳에서는 작별인사도 못한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난 친구들에 대한 애도의 흐느낌만이 흘러나올뿐 상상조차 하기싫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을 열려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학급성적 1,2등을 다투던 모범생으로 알려진 노이화양(18·3년)은 사건 전날 삼성전자 취직시험에 최종 합격, 친구들로부터 축하를 받기 위해 호프집에 갔다가 변을 당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수십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간지(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빼앗아 갑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어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입니까.” 슬픔의 도를 지나 분노의 오열을 토해내는 학생들의 질타 앞에 취재를 위해 몰려들었던 20여명의 기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특별취재반

<흔들리는 청소년>②무분별한 술판매

지난달 30일 발생한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러브호프’의 화재로 인한 사상자 134명 가운데 중·고교생으로 신분이 확인된 청소년은 모두 114명. 이 가운데 고교생 45명과 중학생 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고교생 59명과 중학생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5명과 중상자 15명 가운데 상당수도 중·고교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번 사건의 사상자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에 대한 술판매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번 대형 참사사건의 주범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술을 판매한 ‘검은 상혼’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러브호프’ 화재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군(17·W고2)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지만 한번도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은 적이 없었다” 며 “우리 반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친구는 거의 없다” 고 말했다. 이같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며 주머니를 챙기고 있는 악덕업주들의 유혹은 동인천동 일대를 비롯해 주안역 앞과 부평5동 일명 ‘일번가’ 등지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다. 불과 수시간전 화마가 ‘러브호프’를 휩쓸고 간 31일 0시께 인근 S소주방. 출입문에는 ‘내부수리중’이라는 간판이 내걸렸지만 50여평 규모의 실내에는 20여명의 10대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같은 시간 인천시 남구 주안동 유흥가 밀집지역에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길거리로 몰려나온 10대들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거나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워대는 등 무법천지를 방불케 했다. 호객 행위를 하던 한 10대는 “교복만 입지 않으면 술을 판다” 며 “단속정보를 미리 알기 때문에 적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상가화재사고 업자와 공무원간 유착의혹

검찰이 인천시 동인천동 상가건물 화재 참사사건과 관련, 유착공무원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금까지 상가건물이 불법투성이였음이 드러나면서 업자와 경찰 구청 소방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착의혹 경찰 조사결과 러브호프집은 지난달 19일 무허가 영업으로 경찰에 적발돼 사흘뒤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할구청인 중구청은 화재 사흘전인 지난달 27일에 단속을 나갔으나 영업현장을 적발해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가 8일간이나 버젓이 영업을 해 왔지만 행정당국은 이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이다. 담당공무원들이 업주와 어떤 관계이길래 불법영업을 적발해 내지 못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소방공무원들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은 2층 호프집의 대형창문이 나무패널 등으로 폐쇄돼 있는 상태였으며 비상 대피통로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다 가게 내부의 내장재 등이 인화성이 강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던것도 한몫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소방서의 이호프집에 대한 형식적인 소방안전점검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경찰도 호프집 업자와의 유착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이 호프집에서 파출소와의 거리는 2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파출소 관계자는‘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관할 경찰의 말대로 청소년 출입을 몰랐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뇌물의혹수사 이처럼 구청, 소방서, 경찰 공무원과 호프집과의 유착의혹이 불거지면서 뇌물커넥션이 강화게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직접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호프집업주가 인허가 과정과 소방점검 경찰단속이 있을때마다 로지자금을 뿌렸다는 소문이 나도는 점을 중시,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부분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같은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에 따른 뇌물거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무원들은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인천지검 유성수 차장검사는 “검찰은 우선 유족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체처리를 매듭짓고 인허가나 소방점검관련 공무원 및 경찰들을 상대로 업소와의 유착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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