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사고로 변을 당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될까.화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아직 예측하기 어럽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률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사태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6월말 발생한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청소년 수련원 화재의 전례에 비추어 행정기관이 우선 보상하고 추후 사고를 낸 책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업소 폐쇄명령 중에 영업을 한 호프집 주인 정성갑씨(34)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분석이나 정씨의 형사처벌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상시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화재가 난 건물 소유자인 노모씨(57)는 이번 화재에 대한 법적 잘못이 뚜렷하지 않아 비록 삼성화재보험에 2억원짜리 화재보험에 들어있지만 직접 사망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의 직접 원인된 인테리어 업체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 업체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
불법 영업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중구청과 10대의 술집 출입을 방조한 경찰의 책임도 적지 않아 사고와 관련된 직무유기나 유착의혹이 밝혀질 경우, 이들의 법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선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보상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민감한 보상 협의에 얼마나 적극성을 띌지는 의문이다.
유족들은 결국 관련 업주와 지리한 법적 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자식을 잃은 아픔에 더해 보상조차 제대로 못받는 고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씨랜드 화재사고의 보상문제는 사망자 23명에게 1인당 2억2천만원씩의 보상금을 화성군이 지급한 뒤 현재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에 들어간 상태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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