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약사고 출혈성 장괴사로 판명

<속보>중앙병원 관장액 사고를 수사중인 안산경찰서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관장액을 투여한뒤 사망한 윤모(38)·이모(72)씨의 사망원인이 동일한 지점에서 피가 나고 장에 구멍이 뚫린 ‘출혈성 장괴사’로 밝혀짐에 따라 김모씨(77)에 대해서도 27일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문제의 관장액을 납품한 강남의료기상사 대표 황모씨(56)와 납품담당 강모씨(50) 중간납품업체 삼성화공약품 대표 조모씨(55)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중간납품업체인 삼성화공약품으로부터 세탁용 물비누를 구입한뒤 성분분석도 하지 않은채 병원에 납품,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화공대표 조씨는 가성소다가 5%를 초과할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가성소다 33%가 함유된 비눗물을 구입한뒤 증류수와 섞어 16.7%의 가성소다 함유 물비누를 제조, 강남의료기상사에 판매한 혐의다. 강씨 등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물비누는 관장용으로만 쓰이는줄 알고 삼성화공약품에‘물비누’를 주문했다”며“‘세탁용 물비누’를 주문했다는 삼성화공약품 대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씨는 경찰이 중앙병원측이 강남의료기상사에 보낸‘물비누(관장용)’라고 표기된 물품 주문서를 보여주자“우리가 받은 주문서와 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강씨와 조씨의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고 사건 자체가 선례가 없었던 사고로 인해 상반된 주장에 대한 대질조사 결과에 따라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과 함께 병원측 관계자들의 과실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안산=최현식기자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문제 해결기미

<속보>지난 92년 분당 신시가지 입주와 함께 불거졌던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 7년여만에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통행료 징수문제를 놓고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분당 주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한국도로공사측이 팽팽히 맞서 왔으나 도로공사측이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감안, 한발짝 양보하는 선에서 현재의 요금체계를 경영개선차원에서 대폭 개선키로 방법모색을 약속함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의회‘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 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장영춘 위원장과 박문석 간사 등을 포함한 10여명의 특위위원들은 25일 한국도로공사 정승열사장을 방문, 의견교환 끝에 정사장으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은 하루 왕복 2천200원의 통행료를 300∼500원씩을 할인해주는 방안과 분당주민들에 한해 도로공사에서 발급하는 일정금액의 통행증을 구입하는 방안등을 제시했고 정사장은 경영개선차원에서 요금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특위는 분당주민이 1일 2천200원, 월 6만6천원, 연간 약 70여만원의 통행료를 내는 실정을 설명하면서 30∼50%정도의 할인을 요구했으나 도로공사측은 난색을 표명했다. 도로공사측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9일 통행료 징수반대를 주장, 업무방해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남효웅씨(56)등 5∼6명에 대해서는 남씨 등이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해올 경우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성남=류수남기자

비아그라 오·남용소지 많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판매가 아직까지는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가운데 이 약품이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 판매 방법 및 판매허용량이 제한돼 있으나 이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음성적인 유통과 오·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도내 병·의원과 약국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일부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아그라는 개정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중에서 이 약을 판매할 때 심혈관계 이상여부가 포함된 진단서 원본을 구입희망자로 부터 받아서 보관하도록 하면서 한사람이 하루 2정, 월 8정까지만 살 수 있도록 판매량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면 약국은 비아그라를 최초에 판매할 때만 진단서를 받고 그 후에는 진단서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한번만 진단서를 약국에 제출해 놓으면 그 이후에도 건강상태의 변화에 관계없이 비아그라를 계속 구입할 수 있다. 또 현재 의료계에서는 병·의원간 진단서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약국도 진단서만 있으면 비아그라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병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로 다른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구입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 진단서 발급을 통한 비아그라 판매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밀매를 통한 음성적인 유통이나 가짜 비아그라가 나돌 가능성도 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 N병원의 관계자는 “이같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 비아그라가 오·남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비아그라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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