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판매가 아직까지는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가운데 이 약품이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 판매 방법 및 판매허용량이 제한돼 있으나 이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음성적인 유통과 오·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도내 병·의원과 약국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일부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아그라는 개정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중에서 이 약을 판매할 때 심혈관계 이상여부가 포함된 진단서 원본을 구입희망자로 부터 받아서 보관하도록 하면서 한사람이 하루 2정, 월 8정까지만 살 수 있도록
판매량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면 약국은 비아그라를 최초에 판매할 때만 진단서를 받고 그 후에는 진단서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한번만 진단서를 약국에 제출해 놓으면 그 이후에도 건강상태의 변화에 관계없이 비아그라를 계속 구입할 수 있다.
또 현재 의료계에서는 병·의원간 진단서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약국도 진단서만 있으면 비아그라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병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로 다른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구입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 진단서 발급을 통한 비아그라 판매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밀매를 통한 음성적인 유통이나 가짜 비아그라가 나돌 가능성도 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 N병원의 관계자는 “이같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 비아그라가 오·남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비아그라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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