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 형식적 운영

인천시의 벤처기업 지원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지나치게 까다로울 뿐아니라 연구개발 기반사업 및 벤처기업단지 등 제반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벤처기업은 모두 344개로 연구개발분야에 61개 업체가 있으며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업체 35개, 신기술 개발기업 중 특허를 받은 업체 142개, 신기술 보유업체 22개, 벤처평가를 받은 업체 84개 등이다. 이 가운데 시가 지원대상 벤처기업으로 선정해 융자해 준 업체는 10월말 현재 ㈜색동넷과 그린에너지 기연㈜, 21세기 미술환경연구소 등 13개 업체로 총 융자규모는 13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당초 시의 올해 지원 예상액 100억원과 비교할 때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시의 지원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금융감독원 산하 기술평가단의 지원심의가 까다롭다는데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시는 벤처기업들의 지원신청을 받아 40여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했으나 이 가운데 60%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술평가단의 심사가 일반 금융대출 업무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 등 과거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정책과 프로그램 부족도 벤처업체 육성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벤처기업 클럽은 “인천의 주요 사업인 송도 테크로파크와 미디어밸리의 입주 업체들이 주로 벤처기업인데도 인천에는 R&D(연구개발) 기반사업이나 벤처빌딩 하나 없다” 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고 예산 지원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유규열기자 newfeell4@kgib.co.kr

시내 병·의원 독감예방 접종비 폭리취해

인천시내 병·의원들이 독감예방 접종비를 보건소보다 3배 이상이나 올려받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때문에 독감백신 접종 희망자들이 보건소로 몰리고 있으나 보건소마다 백신이 동나는 바람에 일부 서민들은 아예 예방접종을 포기하는 등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인천시내 보건소와 병·의원들에 따르면 시내 보건소의 독감백신 접종가는 성인기준 1인당 3천500원선인데 비해 일반 병·의원에서는 1만3천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보건소와 병·의원간 독감백신 접종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건소의 경우 구입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반면, 병·의원은 매년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접종비를 결정한 뒤 일선 병·의원에 통보, 사실상 담합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과학회 관계자는 “백신 구입가와 수수료 등을 감안, 매년 소아과학회에서 접종가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병·의원의 백신 구입가가 보건소보다 다소 높다 하더라도 현재의 접종가는 너무 비싸 서민들에겐 큰 부담” 이라며 “백신값을 하향조정해 보건소로 몰리는 접종희망자들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개인토지 임의분할 매각대금 착복의혹 제기

지난 70년대 인천시가 21만여평의 개인소유 농지를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임의로 분할한 뒤 농민들에게 매각했다는 소송이 제기돼 관계 공무원들이 매각대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땅을 불법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원고측은 당시 관할 행정청인 경기도가 토지분할조서를 작성치 않았다는 공문서와 행정업무 처리시점이 다르다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인천시 서구 고모씨(67)의 소송 대리인인 홍순표 변호사측은 지난 35년 준공된 서구 가정동 일대 고씨 소유의 간척지 21만2천400평을 농지개혁법에 의거, 주변 농민들에게 나눠줬으나 문제의 간척지는 분배 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측은 “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원천적으로 무효” 라고 주장하고 당시 관련 문서들이 허구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문제의 농지는 지난 49년 염전으로 사용하도록 목적이 변경, 농지분배를 위한 정부의 매수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의 토지를 여러 농민에게 나눠주기 위한 분할조서가 지난 55년 5월20일자로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것처럼 돼 있으나(경기도지사 직인 날인) 당시 지적공부 업무는 국세청 산하 동인천세무서에서 취급했으며, 경기도도 지난 62년1월부터 지적업무를 국세청으로부터 인계해 55년도에는 관련업무를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기록보존소 확인 결과, 문제의 문서는 인천시가 만든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와 관련, 토지 소유자의 양도증서·보증서·농지위원의 확인서 등이 구비돼야 하지만 시는 이같은 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시는 “등기필증 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아 등기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누가 문제의 토지를 등기했는지 규명치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인천시 공무원들이 당시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불법적으로 분할처리 한 뒤 팔아 넘겼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 3월12일 토지소유권 주장(농지상환증서 허위작성) 등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측이 이에 불복, 지난 4월28일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유규열기자 newfeel14@kgib.co.kr

정성갑씨 국회의원등 고위층에 뇌물제공

인천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씨(34·구속)가 국회의원과 경찰서장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 업소 종업원의 폭로에 따라 사실 확인작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관 4명이 9일 저녁 라이브Ⅱ호프에서 지난 2∼10월까지 경리로 일했던 종업원 A군(18)을 인천시내 모 호텔에서 만나 이같은 진술을 확보,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군은 이날 수사관들에게 “정사장의 업소가 지난 6∼8월 사이 경찰의 합동단속에 적발되자 인천지역 국회의원 B씨가 문제를 해결해 준 뒤 직접 업소를 찾아와 2차례 술접대를 받고 1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아갔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당시‘개업때 나눠주는 수건’사이에 돈을 넣어줬으며, 돈을 받아간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은‘금배지’를 보고 알았다” 고 말했다. A군은 또 “C의원의 비서인 용모단정한 30대 중반의 남자도 합동단속이 끝난뒤 업소 사무실을 찾아왔고 150만원을 줬다” 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 전 경찰서장도 2차례 사복경찰관들과 호프집을 찾아와 술을 마시고 100만원을 받아갔으며, 동행한 경찰관들은 추후 업소를 여러차례 다시 찾아 히트Ⅱ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뒤 정사장이 불러온 여자들과 외박을 나갔다는 것이다. A군은 이어 비밀장부와 관련해 정사장이 ‘웨스턴’장부로 불리는 비밀장부에 한달에 한번씩 뇌물 상납사실을 금액과 이름 전화번호까지 기재해 관리했다” 며 “경찰서와 중구청 시청 외부인사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정리한 뒤 단속 경찰관 등에 대한 협박용으로 사용했다” 고 폭로했다. 이들 장부중 원본은 정씨가 웨이브 건물 2층 창고에 몰래 보관해 왔으나 정씨가 자수한 이후 사라졌고 사본 2부는 정씨의 측근인 이모씨와 내연의 관계인 김모씨가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름이 거명된 국회의원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내년 총선을 앞둔 음해공작” 이라며 관련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정사장이 고위층에게 상납을 해 온 의혹을 A군이 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군을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 며 “정씨가 나이가 어린 A군에게 그같이 내밀한 일까지 맡겼다는 점에서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확인작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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