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토지 임의분할 매각대금 착복의혹 제기

지난 70년대 인천시가 21만여평의 개인소유 농지를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임의로 분할한 뒤 농민들에게 매각했다는 소송이 제기돼 관계 공무원들이 매각대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땅을 불법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원고측은 당시 관할 행정청인 경기도가 토지분할조서를 작성치 않았다는 공문서와 행정업무 처리시점이 다르다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인천시 서구 고모씨(67)의 소송 대리인인 홍순표 변호사측은 지난 35년 준공된 서구 가정동 일대 고씨 소유의 간척지 21만2천400평을 농지개혁법에 의거, 주변 농민들에게 나눠줬으나 문제의 간척지는 분배 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측은 “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원천적으로 무효” 라고 주장하고 당시 관련 문서들이 허구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문제의 농지는 지난 49년 염전으로 사용하도록 목적이 변경, 농지분배를 위한 정부의 매수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의 토지를 여러 농민에게 나눠주기 위한 분할조서가 지난 55년 5월20일자로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것처럼 돼 있으나(경기도지사 직인 날인) 당시 지적공부 업무는 국세청 산하 동인천세무서에서 취급했으며, 경기도도 지난 62년1월부터 지적업무를 국세청으로부터 인계해 55년도에는 관련업무를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기록보존소 확인 결과, 문제의 문서는 인천시가 만든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와 관련, 토지 소유자의 양도증서·보증서·농지위원의 확인서 등이 구비돼야 하지만 시는 이같은 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시는 “등기필증 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아 등기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누가 문제의 토지를 등기했는지 규명치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인천시 공무원들이 당시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불법적으로 분할처리 한 뒤 팔아 넘겼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 3월12일 토지소유권 주장(농지상환증서 허위작성) 등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측이 이에 불복, 지난 4월28일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유규열기자 newfeel1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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