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노사 공동 청마패 발족…전국 지사 청렴 고충 상담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사 공동 청마패 점검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마사회는 지난 12일 황재원 노조 부위원장과 허연주 경마지원직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비롯해 감사, 인사, 노무 등 유관부서장과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공동 청마패 점검단 착수 회의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마사회는 부패인식도 취약 분야 발굴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설문조사, 부패위험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 고객대응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경마지원직 직군이 반부패·청렴시책에 대한 이해도 및 교육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공동 청마패 점검단은 이달부터 3개월에 걸쳐 서울과 부경, 제주에 위치한 3개 경마공원 및 전국의 26개 지사를 직접 순회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사업장 순회를 통해 부패인식도가 취약 직군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청렴과 관련한 현장의 고충을 상담하고 개선 사항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청마패가 ‘청렴한 마사회 패트롤’로서 청렴의 가치를 회사 전체에 전파하는 선봉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팀장급 직원, 지노위서 복직결정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해고된 한 팀장급 직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사건판정서에 따르면 재단법인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근무하던 A팀장은 올해 2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앞서 재단 직원 6명이 A팀장에게 음주 강요, 모욕, 부적절한 훈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재단 측은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신고인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고 A팀장을 해고했다. A팀장은 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를 통해 “A팀장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던 신고인들은 메신저를 통해 A팀장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표시했고 재단이 축출할 의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신고인들의 진술이나 주장 등이 허위 및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A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A팀장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으며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측은 A팀장에 이달 중 복직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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