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건축산업계에 ‘건축성능원’이 설립됐다. 건축품질을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온 건축물 안전사고와 하자 분쟁으로 빚어진 갈등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희망의 빛을 본 느낌이었다.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필수 3요소로 의·식·주를 꼽아왔다. 산업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의식주 해결을 위한 개발과 생산, 휴식과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해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건축물은 공학적으로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시설물)로 정의한다. 이러한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일하고, 휴식하고, 즐기는 공간인 관계로 제1순위 확보 성능이 안전 성능이며, 다음으로 기능·환경·미관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일이다. 이는 공공 건축시설(주로 정부 시설)이든 민간 건축시설(주로 개인 시설)이든 동일하며 건축물을 만들고 하는 사업주(건축주, 발주자)·인허가 공무원·설계자·건설사(시공자)·감리자·관련 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건축물의 안전과 장수명·기능·환경·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단계에서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맞은 성능과 품질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등에서 안전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크고 작은 붕괴 사고와 중대 결함(하자)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저품질 건축물이 양산됐고, 하루가 멀다하게 사용 불안과 불편, 심지어 붕괴 가능성의 우려를 나타내는 건축물이 언론에 보도된다. 국내외적으로 노후 건축물 붕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건축 행위가 인간을 위한 성능 확보보다 건축주 사익을 위한 부동산 개발 우선주의가 가져온 안전 성능 미확보의 시대적 산물이며, 심지어 인재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급기야 시설물(건축물) 붕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처벌법을 제정해 시행하기까지 이르렀다.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으로 나타난 스마트 기술시대이지만 지구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홍수, 지진, 폭설, 감염병 등)과 국제 정세 및 경제 불안으로 인한 사회 재난(전쟁, 테러, 붕괴 등)에 대응하는 미래 건축의 대응 성능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인간 생활에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 갖춰야할 구조(지진, 붕괴 등), 화재, 소음(층간 소음, 교통 소음 등), 밀폐(물, 가스, 먼지, 오폐수 차단 등), 온습도 관리(단열, 결로 등), 공기청정, 시각 및 촉각, 위생, 사용 편리(활용성), 내구성, 경제성 의 기본 성능의 고도화와 종합적 평가, 관리를 위한 연구기관으로써 ‘건축성능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미래 건축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건축연구기관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19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