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물 안보 가속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깨끗한 물과 위생’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생태계에 대한 위협부터 빈곤, 기아 문제 등을 포함한 자연과 사회적 과제에 직면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물은 인간의 생존, 번영, 경제, 문화는 물론 생물지리학적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지만 물 과학자, 정책 입안자, 실행자들 사이의 세계적 인식은 불행하게도 목표 달성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식량 안보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탄력성에도 필수적으로 기본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라는 목표의 한 부분만 달성하기에도 너무 느린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필요한 것은 수자원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해 물 안보를 촉진하며, 이 필수적인 목표를 향한 진전을 가속할 새로운 방식이다. 그간 물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개입과 접근법의 풍부한 역사가 있었지만 제대로 조정되지 않았으며, 기존 수자원 해법과 담당하는 정책 실행자의 단일화된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국가 개발 의제의 핵심 요소인 대규모 저수지 건설은 광범위한 사회·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물 사용자에 대한 공급 증가로 인지되는 이점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협소한 초점은 사회적 물, 식량, 에너지 및 생태계 요구를 설명하고 장기적인 환경·사회·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된 더욱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해법을 타협하고 배제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물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공학적 접근 방식에 의한 좁은 부문별 해법이 계속해서 지배적이다. 물 안보 정책과 관행을 고립시키는 전통은 물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방해하며, 이를 만들고 구현하는 기관의 기본 지식 기반, 거버넌스, 관리 역량의 한계를 반영한다. 물 문제에 대한 총체적, 과학적인 해법으로 도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습지의 보호, 재활 또는 기술이 적용된 습지의 사용과 같은 자연과 기술의 개별 이점을 결합한 ‘녹색-회색’ 방식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혼합 시스템의 비용과 이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 이 해법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자원 시스템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손상됐다.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에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받는 인구의 비율, 보호와 복원된 물 관련 생태계의 비율, 국가의 총 물 스트레스 수준 등이 포함된다. 물의 희소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차세대 물 부문 인력 준비를 포함한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설명하기 시작해야 하며 물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고령화 및 퇴직에 대비해야 한다. 행동을 바꾸려면 혁신이 필요해 전화 대신 다양한 용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혁신처럼 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위험을 지나치게 회피하는 방식의 틀을 깨는 물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물관리를 위한 회색 인프라는 위험 회피적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어적 조치는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기후변화에 부적절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관계망으로 지식 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물과 그 사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공공재로서 물에 부여된 전반적인 가치를 광범위하게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이슈&경제] 상속세 안 내려고 이민가는 사람들

최근 우리나라의 정세와 경제 불안, 그리고 세금 등의 문제로 조세 회피처로 이민을 가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10억원 정도의 투자 이민 비용이 들어가던 미국, 캐나다, 호주와 달리 1억~2억 원의 투자금으로 시민권이 나오는 중남미 서인도제도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주요 이민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으로 이민자를 포함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2만9천308명이고 그중 미국이 2만267명(69.1%)을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캐나다가 3천130명(10.6%), 호주가 2천524명(8.6%)으로 순위 변동 없이 이민 가고 있다. 이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학업과 더욱 나은 삶을 위해 가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최고 세율 50%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때문에 떠난다고 말한다. 과연 이민 가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속세 제도를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대상은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이고 비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이다. 미국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상속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 있는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고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 상속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은 상속 증여세 면세상당액이 지난 2023년 기준 1천292만달러(172억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고 2천584만달러(344억원)까지 공제하고 초과하는 가액이 1만달러 이하인 경우 18%,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40% 상속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2001년 연방세법 개정 이후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을 신설해 다른 개념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상속세 면세 한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미국 이민 가서 사망했는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사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소재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신고를 안 하면 국내에 있는 재산 중 가장 큰 재산이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기초 공제액 2억원과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례비용, 일괄공제액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 동거 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이민 가더라도 국내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세, 국내에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따져보면 과연 절세될까.

[이슈&경제] 달갑지 않은 남북 군비경쟁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는 248년 전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작은 정부, 즉 싸게 먹히는 정부론을 폈다. 정부의 임무로 사법행정, 국방, 공공토목사업을 들고 경비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보증하는 데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방에 대해서는 주권자 제1의 의무, 즉 그 사회를 다른 독립된 사회의 폭력과 침략에서 보호할 의무는 군사력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으므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방경비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근대전에서는 화기의 경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경비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가장 유리하다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무기 경쟁사를 보면 활에서 소총으로 대포로 로켓으로 미사일로 대륙간탄도탄으로, 핵탄두 미사일로 끝없이 발전하고 있다. 스미스의 논리는 오늘의 남북한 군비경쟁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북한은 취약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우리도 북한의 군사력에 대적하고자 군사력 우위를 지키려고 지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무기 수입을 비롯해 신무기 생산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무기 경쟁은 갈수록 극에 달해 북한은 핵을 동원한 무기 개발에 열중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 추이를 보면 1980년 2조2천465억원에서 2020년에는 50조1천527억원으로 40년간 22배 증가했다. 국방비 지출 추이를 1980년 이후 10년 주기로 보면 1990년에는 3배 늘었고 2000년에는 1990년에 비해 2.2배, 2010년에는 2000년의 2.2배, 2020년에는 1.7배 증가했다. 10년 주기로 국방비가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런 국방비의 팽창은 높은 경제성장 덕분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 1980년에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였으나 2020년에는 2.6%로 상당히 낮아졌다. 우리는 과거 대부분의 무기를 원조와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그동안 경제발전과 더불어 방위산업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함으로써 최근에는 무기 수출도 크게 늘었다. 우리의 무기 수입 규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7위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의 국방비 지출 추계는 2019년 43억 내지 11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비 440억달러(2020년)의 10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이나 국방비에 GDP의 무려 15%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방에 출혈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 규모가 우리의 54분의 1 정도에 불과함에도 GDP의 15%를 국방에 지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라 볼 수 있다. 국방비 부담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지출한다는 점에서는 생산적이라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비생산적이다. 우리의 국방비가 비록 북한만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나 특히 남북 간 군비 확장을 위해 끝없는 경쟁을 벌이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평화를 담보할 수만 있다면 이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희생을 줄이고 복지를 향상할 수도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슈&경제] 내수 중심 경제와 도시상권 활성화

우리 경제는 대표적인 수출 중심의 구조로 돼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과 환경 등의 제약 조건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는 일견 타당한 체계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는 해외의 상황에 따른 불안감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한마디로 늘 피곤한 체계와 구조라는 점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에 앞으로의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내수 중심의 체계로 대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의 인구 규모나 소비시장 규모로는 내수 중심의 경제 체제는 불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은 내수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여타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현실성이 없고 그 활성화의 주요 방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주장으로 보인다. 내수 중심의 경제 체제는 국내 경제 상황과 여건을 기반으로 소비 지출의 활성화를 통해 현재의 국내 소비시장의 상황과 여건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 과거 내수 중심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시도했던 경우 대다수 정책 핵심 요소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 경기 활성화의 노력이었고 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 그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았던 실패한 사례의 하나로 내수 중심 경제로의 체질 개선의 핵심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상권의 활성화에 답이 있다. 도시 상권 활성화 기반의 내수 중심 경제 체제는 지역 내 현재의 소비 지출을 더욱 확대하는 도시민들의 소비 지출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중심의 경제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소비 지출이 지금의 체제보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도시 상권 활성화를 통해 달성 가능한 체제라 할 수 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의 경우 ‘날마다 축제! 함께하는 이웃! 발전하는 도시!’의 슬로건 아래 1년 사계절 지역 시민과 도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함께하는 도시 내 다수의 활동 생태계가 구축돼 있고 2016년 기준 미국 내 평균 가구 소득인 5만천달러를 상회하는 6만9천달러와 함께 미국 평균 실업률 4.1%보다 낮은 3.7%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돈 더 벌고, 실업자가 줄어든 소득이 높고 경기가 좋은 도시의경제 체제를 구현하고 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전국 모든 도시 단위의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더 많은 지출과 소비를 이루기 위한 도시 상권 활성화에 더 많은 투자와 그 기반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국내의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도시 상권 관련 투자와 그 기반 구축의 재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내수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의 핵심인 도시 상권 활성화의 기초체력은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는 몇몇 대기업이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 국책은행 주도로 거대한 자금을 그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며, 그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수 중심 경제의 핵심인 도시상권 활성화에 대한 국내 투자의 과감한 재설정과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슈&경제] 납기 연장으로 경영난 돌파하는 법

이달은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 등 총 903만명이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그중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 108만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5만명은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이고 법인사업자 5만명은 이자 비용 비율이 높고 지난해 매출 실적이 건설업은 30%, 제조업은 5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자다.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명 중 일반 과세 사업자 10만명은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이고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직권으로 납기 연장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명은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직권 납기 연장 대상자가 아니지만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다양한 납세 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다. 납세 유예에는 자진 신고시 납부 기한의 유예, 고지서를 받을 때는 납부 고지의 유예 그리고 압류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의 유예, 천재지변의 경우 신고 기한의 연장 등이 있다. 납부 기한 연장 사유에는 천재지변, 사업 경영의 현저한 손실, 납세자 본인과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자금 경색, 노동쟁의, 임금 체불, 일시적인 자금 경색 등 다양한 사유로 납세자에게 세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 후 3회로 나눠 낸다. 납부 기한 연장은 납부 기한 만료 10일 전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늦어도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때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해야 한다.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는 7천만원까지, 생산적 중소기업·5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는 1억원까지,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장수 기업은 2억원까지, 모범납세자와 세금 포인트가 있는 성실납세자는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받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성실 기업은 납세담보 없이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아 슬기롭게 경영난을 헤쳐 나가야겠다.

[이슈&경제] 80년대 운동권 학생의 잘못된 경제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대학사회는 몹시 시끄러웠고 혼란스러웠다. 1987년 민주화 직후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운동권 학생들은 민주화 투쟁을 한다면서 NL이니 PD니 하는 사회변혁운동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당시 민주화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사회주의 이념 운동에 빠져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1986년 9월부터 니혼게이자이겐큐센터에 1년간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이때 이 연구소의 이사장이었던 가나모리 히사오씨가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와 소련이 매우 낙후됐다고 하면서 심지어 일류호텔이라고 하는데 욕실의 물마개마저 사람들이 훔쳐간다는 것이었다. 또 당시 중공으로부터 이 연구소에 파견나온 이는 필자와 한 연구실에 있었는데 자기가 전에 북한에 근무한 적이 있다며 북한은 중국보다도 너무 못산다고 했다. 필자는 1978년 아르헨티나를 경제조사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온건 사회주의 국가였음에도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확인한 적이 있었다. 필자는 니혼게이자이겐큐센터 경제회보(1986년 12월호)에 ‘5つの經濟發展要因’(다섯 가지의 경제발전요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즉, 후진국이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경제발전 의욕이 있어야 하며 △자본주의 체제여야 하며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한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육성, 즉 교육이 필수적이며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모방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네 마리의 용’ 또는 ‘네 마리의 호랑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칭송하기까지 했으며 특히 일본 매스컴들은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곤 했다. 안식 연구를 마치고 귀국, 1988년 봄학기 강의 시간에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의 ‘다섯 가지 경제발전요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북한과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어 사회주의로는 절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하자 한 학생회 간부가 일어나 자기들에게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강하게 항의까지 하면서 강의실을 뛰쳐나갔다. 한 학생은 북한에는 세금도 없고 지하철도 공짜라는 주장을 펴기까지 했다. 필자는 교수의 생각과 정보가 설사 너희들의 것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꾸짖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운동권 학생들은 사회주의 이론을 책을 통해 배웠는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어디에서 습득했는지 의아스러웠다. 당시 죽의 장막이나 철의 장막처럼 닫혀 있었던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려웠던 게 원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 이념에 빠져 있었던 게 원인인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채 2년도 안 돼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이 몰락했다. 지금 우리의 경제력(2019년 기준)은 국민소득 기준으로 무려 북한의 54배에 달한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남북한 야경사진도 남북한 경제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완패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운동권 학생들이 우리의 정치판에 주류로 등장한 지도 30여년이 된다. 요즘 복지를 내세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도 그들에게 잠재돼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의심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생산 없는 소득은 지속될 수도 없거니와 허구일 뿐이다.

[이슈&경제] 계부·계모에 부여되는 상속·증여세

어릴 때 친어머니가 오랜 투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재혼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동안 가슴으로 길러 줬던 같이 살던 계모가 대부분의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다. 계모는 아버지와 재혼 전에 전남편에게서 낳은 자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계모가 돌아가시면서 계모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은 다음 순서로 상속인이 되며 상속 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한 자녀로 본다. 1순위, 아들딸인 직계비속과 피상속인 배우자가 항상 상속인 된다. 2순위, 부모인 직계존속으로 1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삼촌과 고모인 형제자매로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사촌 형제인 방계 혈족으로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수색 공고를 해도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월 이내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 배우자, 사실상 양자, 장기간 요양 간호 종사자 등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부존재로 국가에 상속재산은 귀속한다. 상속인은 1순위 자녀는 친양자, 혼인외 출생자도 포함하지만 혈연관계가 없는 계부·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의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친자는 자연혈족인 친생자와 법정혈족인 양자로 나누는데 혼인 중인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구분하고 친양자는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를 말하며 친양자는 생가와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양가의 상속권만을 가지며 친가의 상속권은 없다. 증여세에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액을 가산해 계산하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부모와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하게 돼 있다. 2010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해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돼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친부모가 사망한 후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거나, 계부·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계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사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해 1천만원만 공제한다. 친부가 돌아가신 후 같이 살던 계모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계모의 친생자와 친정으로 상속권이 넘어가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최근 구하라법과 같이 자식을 버렸다가 친자식의 상속 재산만 받으려는 친부모에게 상속인 자격을 제한하자는 민법 개정안이 나오지만 아직도 상속제도는 혈족을 더 존중하고 있다.

[이슈&경제] 초 엔고에서 초 엔저로의 회귀와 대일 무역적자 누적

일본경제신문사는 1986년에 일본 내외 유식인 100인에게 2001년의 일본경제의 모습에 대한 경제예측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 한국인으론 조순 서울대 교수와 필자가 초대 받아 동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문항 중 2001년의 일본엔 대 달러 환율 예측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50인이 100엔 미만으로 예측했고 필자는 80엔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2000년에 엔화가 1달러에 114엔에 이르렀고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에는 엔고가 극에 달해 77.8엔까지 치솟았다. 어쨌든 일본 엔화는 1971년의 이른바 닉슨쇼크로 1달러 360엔에서 300엔으로 대폭 절상됐고 다시 1985년의 플라자 합의에 따른 2차 엔절상 압력으로 86년엔 160엔, 87년엔 123엔으로 치솟았다. 이 같은 일본엔화의 초 강세는 일본경제를 견디기 힘들게 했다. 미국의 대일무역 적자 누적과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일본경제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과도한 절상이었다. 아무리 일본 경제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도한 엔절상은 일본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일본 경제는 넘쳐나는 경상수지 흑자로 자본유출이 불가피했고 그에 따른 무모한 해외 부동산 투자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 또한 거액의 해외 금융자산 투자도 계속적인 엔 절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본은 엔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대적인 금융완화 정책과 대형 긴급재정 조치로 급속한 호황으로 치달았으나 제때 긴축정책을 펴지 못해 경제거품을 유발, 일본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했다. 폭등한 주식과 부동산이 후에 폭락함으로써 역자산효과를 일으켰고 일본경제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 여파로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의 인고의 시절을 겪었다. 미국은 대일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엔화의 절상을 압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일본의 엔화가 아무리 절상돼도 일본의 대미무역이 적자를 이룬 적은 한 해도 없었고 여전히 거액의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즉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엔고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실패로 잃어버린 30년의 불황을 겪긴 했어도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결코 줄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0년에 달러화는 114.4엔이었는데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662억달러였고, 2011년에는 77.8엔이라는 초 엔고에도 대미 무역흑자는 522억달러에 달함으로써 일본의 무역흑자는 난공불락의 성임이 입증된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 엔고에서 초 엔저로 즉 77.8엔에서 150엔 대로 회귀했으니 대미무역 흑자는 더욱 커질 것 같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인 가나모리 히사오는 1987년에 한국이 머지않아 미국과 일본에 대해 무역흑자를 이룰 것으로 예측했으나 미국에만 2000년대에 들어 흑자로 반전했다. 2022년에는 28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일본에게는 현재까지 단 한 해도 무역적자를 면해본 적이 없고 극도의 엔고에도 거액의 무역적자를 이어갔다. 즉 최고의 엔고일 때도 300억달러 가까운 적자를 냈고 2022년에는 241억달러 적자로 총무역적자의 51%를 점했다. 지난 57년간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7천억달러에 달했다. 아직도 우리의 가전,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는 일본시장을 뚫지 못하고 중요 원자재, 기자재 등은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여행수지마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초 엔저시대로의 회귀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대일무역적자 해소를 더욱 어렵게 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슈&경제] 공공기관이 개혁의 대상인 이유

얼마 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관련 보도는 경악을 넘어 공공기관이 왜 개혁의 대상이며 이들이 왜 비판받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기관장 관사를 직원 휴게실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 침대에서 각종 생활용품까지 기관 돈으로 지출한 것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미며 다른 기관장은 민간업자들의 계약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결탁을 통해 특정 사업 수행자를 결정했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국민의 세금을 본인들 호구지책을 도모하는 수준을 넘어 비윤리적인 끝판왕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경쟁하는 듯한 모습으로 개혁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방법을 대전환하는 것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예산 유용 금지로 각종 비용 지출에 있어 대국민 서비스와 봉사 이외의 비용 지출은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업무추진비가 업무 추진보다는 그들만의 식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으며 기관장의 관사도 낡은 구시대의 유물로 관사가 없어 근무가 힘들다는 분들은 이제 그만 작별이 필요하다. 이들 기관의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민관 공동 논의 기구 등을 통해 이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예산 낭비 금지로 공공기관 업무 재위탁의 철저한 금지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이미 정부로부터 특정한 분야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무를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기관 본연의 업무도 민간에 재위탁하거나 관련 업무를 쪼개기 형태로 분리하고 행정관리 감독만 수행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곤 한다. 이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존립 근거는 유명무실한 것이며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부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법이다. 셋째, 공공기관별 업무 집행 방식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얼마 전 몇몇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그들의 인식은 절망적인 수준이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기에는 기관별로 일일이 쫓아다니며 일을 추진하기에 너무 힘들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크다는 의견에 해당 기관장들 공통으로 본인들 기관의 업무에는 불편이 없다는 놀라운 인식 수준을 보여 줬다. 이 정도라면 그날 참석한 기관들은 통합해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더 편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자금지원, 영업지원, 인력지원 기관 등 공공기관별 기능을 쫓아다니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지원기관들이 그들의 기능을 통합해 정책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통합된 체계여야 하며 기관별 개별 지역 센터 등은 하나로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소명과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한 사실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다수 공공 기관의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수준으로 그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이슈&경제] 내년부터 논밭 2년 이상 나눠 팔아야 ‘절세’

1970년대부터 50여년 평생 조상 땅을 이어받아 농사짓던 시골 아버지가 있다. 그는 이제 농사 지을 힘도 없고, 도시로 나간 자식은 농사 지을 생각이 없기에 경작하던 논과 밭을 팔아 노후생활자금으로 쓰려고 한다. 마침 물류창고로 쓰겠다는 회사가 있어 한꺼번에 농지를 15억원에 팔려고 하는데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평당 몇천 원에서 1억원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공제받으면 4억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에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절세할 수 있어 농지를 12월 연말과 1월 연초로 나눠 팔기로 했다. 두 장의 계약서를 만들어 2년으로 농지를 나눠 팔아 8년 자경으로 2억원 감면받고, 2억원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세금 신고를 했다. 그런데 1년 후 세무서에서는 나눠 판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한 거래로 본다며 감면받은 세액 2억원을 추징한다고 통지했다. 실제는 한 농지를 잔금 청산일을 달리해 두 해에 나눠 팔아 조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받아 거래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봐 과세하겠다고 한다. 과세 근거로 토지의 분할이 이뤄지기 전인 한 번에 양도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는 따로따로 작성해 계약 내용이 동일하고, 잔금 지급일자만 다르고, 쌍방 합의로 처리해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도 각각의 거래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를 두 개로 나눠 만든 것이라고 한다. 시골 아버지는 부동산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으로서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 계약이 성립할 수 없고 거래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립했으며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규율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 매매를 하는 데 조세 감면 규정을 알고 계약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농지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양도하거나 취득할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고,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두 개로 나눠 과세 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 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나눠 판 것이라며 세무서가 맞다는 판결이 났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미리 구분 등기된 개별 필지이거나,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대금을 별도로 받았다면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납세자와 세무서가 싸우고 조세 불복도 이기고 지자 국세청은 2024년부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팔고 토지(또는 지분)를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팔면 1개 과세 기간에 양도하는 것으로 과세한다. 내년부터는 시골 농지를 파는 경우 동일인에게는 2년 후로 나눠 팔아야 절세된다.

[이슈&경제] 한국경제 내년도 성장전망 여전히 어둡다

우리 경제는 올해도 1.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내년에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이 올해보다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대외적인 요소로는 우크라이나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새롭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대된다면 석유 가격의 급등으로 비화돼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 미국 경제의 물가 상황과 고금리정책이 쉽게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다. 미국, 일본 경제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역시 앞으로의 전망은 좋지 않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도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국내 물가의 안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 우려된다. 10월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비 3.8% 상승해 안정을 찾지 못하는 데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달러 환율이 1천300원 수준까지 상승함으로써 수입물가 상승 부담으로 파급되고 있어 문제다. 여기에 유가 상승과 같은 악재마저 발생한다면 물가안정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 해여서 돈이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따른 물가 상승도 우려된다. 둘째, 국내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 증가가 성장을 견인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생필품 가격이 너무 올랐고 석유류 가격의 인상과 더불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상돼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얇아질 전망이어서 소비 진작에 의한 성장 전망은 어둡다. 주식시장마저 침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시장도 잔뜩 움츠러든 점 등도 소비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셋째, 해외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는 데다 국내외 금리가 고공 상태여서 설비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부실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그에 따른 부채 상환의 연체도 금융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 다만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투자와 전기차 생산투자 그리고 중동 특수 등에 의한 투자는 기대할 수도 있다. 넷째, 수출시장 수요도 커다란 신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입 감소에 의한 불황형 흑자다. 반도체는 침체를 벗어나는 분위기이긴 하나 수요가 크게 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주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도 상황이 좋지 않고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 경제도 과도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어 빠른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중동지역 국가들은 석유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그에 따른 특수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바람에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영끌족들을 포함한 다주택 보유자들이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이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볼 때 내년도 우리 경제는 2% 성장도 낙관하기 어렵다. 다만 중동에서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전쟁이 종식된다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

[이슈&경제] 지역화폐 발전 방향

지역화폐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과는 달리 다수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들은 지역화폐만큼 도움이 되는 제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며 지역화폐의 중요성과 효용에 대해 그 정확한 사실이 공유돼야 할 필요성이 높다. 첫째, 지역화폐의 명칭에 관한 사실이다. 지역화폐의 법률상 명칭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런 명칭의 근거에는 해외 국가들의 지역화폐에 관한 명칭이 동네 상인들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지역화폐의 원래 성격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명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면 그 명칭을 본래의 성격에 맞는 ‘동네상권 이용 인센티브’와 같은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화폐의 효용에 관한 사실이다. 지역화폐에 상당히 많은 중앙·광역·기초 정부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효용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인다. 그 많은 예산이 사용됐는데 사용한 소비자의 만족과 해당 금액을 통해 매출이 증대된 동네 상인들에게 효용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예산 대비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주장은 향후 정교한 활용방안의 설계에 반영돼야 할 주장으로 효용이 없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낭설에 불과하다. 셋째, 지역화폐의 운영 방식에 관한 사실이다. 국내의 지역화폐는 사용자가 1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10%의 인센티브를 충전과 동시에 지급하고 이를 합한 11만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의 다양한 지역화폐 활용방안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다수의 해외 국가들의 지역화폐는 우리의 충전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과는 달리 사후 소비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인센티브 비율을 충전해 주는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는 아주 작은 동네의 골목상권에 이르기까지 그 효용과 활용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해외의 경우 예술인 거리의 공예제품과 미술제품 등을 판매하는 예술인 거리에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사용한 경우 30% 이상의 인센티브가 사후에 충전되는 방식도 적용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예술작품 구입과 예술인들의 경제적 활력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지역화폐는 현재보다 더 세밀하게 동네·골목 상권 단위로 그 활용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세밀한 구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화폐의 활용 방식에 대한 논의는 기초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상인, 소비자들이 포함된 각 개별 지역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기초지방 정부와 지역으로 돌려줄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지역화폐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동네상권의 활성화와 동네상권의 주축인 상인들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관련 논쟁이 종식되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과 이를 통해 매출의 증대를 바라는 상인들의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슈&경제] 여보, 우리 세금 내기 싫은데 이혼할까?

부부가 이혼하면 남남이 된다. 법률상 관계가 남이 되고 세법상 관계도 남이 된다. 이혼하면서 나누는 재산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로 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도 없고 사망 직전에 이혼해 상속세도 안 내는 등 같이 살면서 이혼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에서는 ‘가장이혼’이라고 과세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 청구와 이혼 위자료에 의해 재산을 넘겨 받게 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 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 분할로 봐 재산 분할 전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재산 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금전으로 받는 이혼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등 등기등록 재산에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닌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등기 원인이 기재되면 증여세가 아닌 자산의 대물 변제에 의한 양도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등 기간 계산은 위자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하게 된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한 날의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환산 가액 순서로 계산한다. 국세청에서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거나 법률적으로 이혼한 후 실제는 같이 살거나 생계도 같이 한다면 ‘가장이혼’이라고 하며 여러 규정을 만들어 실제론 이혼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세하고 있다. 가장이혼으로 과세하려면 단순히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 외에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에서는 혼인·이혼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춰 혼인을 무효로 보지 않는 한 함부로 과세하지 못한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한다. 또 체납해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가장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소유권 이전을 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사해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이 민사소송하는데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줄 수도 있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어렵다고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여러 정황상 가장이혼 혐의가 있다면 이혼을 함부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계속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여보! 우리 절세를 위해 이혼할까?

[이슈&경제] 정부 예산과 드러나지 않는 경비

내년에 정부가 쓸 경비는 얼마나 될까?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657조원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이는 화폐적 비용을 수반하는 국가 예산만에 의한 경비를 뜻한다. 이를 ‘드러난 경비’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의 정부활동 중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를테면 징병, 명예직, 부역 등은 엄연히 정부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서비스임에도 소액이거나 거의 무상으로 획득되고 있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드러나지 않는 경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징병에 의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봉급을 지불하고 있으나 공무원 9급의 임금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 이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차액만큼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경비로 계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등병의 월급은 64만원인데 9급 공무원의 월급은 236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172만원이 드러나지 않는 경비인 셈이다. 만일 군 복무에 따른 드러나지 않는 경비를 전체적으로 합산해 본다면 국방비 예산은 지금보다는 훨씬 큰 금액이 될 것이다. 이는 한 예에 지나지 않으므로 ‘드러난 경비’, 즉 예산만에 의한 정부활동 내지 재정활동은 실제의 정부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 사실상 재정활동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들 드러나지 않는 경비를 모두 정확하게 포함시켜 정부활동 내지 재정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런데 경비면에서만 드러나지 않는 경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제면에서의 드러나지 않는 경비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이른바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라고 하는 것인데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세감면, 특별상각 등이 이에 속하는 것들로 이들은 직접경비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에 계상돼야 함에도 일종의 ‘뒷문지출(back door spending)’ 형식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채 지출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역시 드러나지 않는 경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을 657조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조세감면액, 즉 조세지출을 59조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이를 예산에 포함시킨다면 사실상의 세출은 7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밖에도 준조세(semi tax)라 할 수 있는 각종 성금과 기부금, 건강보험료, 원호성금, 새마을성금, 방위성금, 체전기부금, 법정부담금(내년 24조원 징수 예정) 등 정부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국민들로부터 실질적 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을 거둬들이는데 사실상 이들 항목도 역시 경비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준조세 부담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천억원으로 2021년 기준 조세총액 456조9천억원의 39.6%에 달했다. 만일 금년에도 200조원 정도의 준조세, 즉 드러나지 않는 경비를 거둬들인다면 이들만큼 실제의 경비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재정활동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경비’, 즉 예산에다 ‘드러나지 않는 경비’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일 모든 드러나지 않는 경비를 세출에 포함시킨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태까지는 아닐지언정 실제의 재정 규모는 현재보다 엄청나게 큰 규모가 될 것이다.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만을 통해 정부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들 정부활동은 모두가 국민의 부담과 희생 위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절대로 허투루 쓰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슈&경제] 민생경제 친화도시의 중요성

동네 상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018년 미국의 신용카드사 아멕스의 종업원 100명 미만 소규모 동네 상권 점포 대상 조사에 따르면 동네 상권의 점포에서 1달러를 소비하면 67%에 해당하는 67센트의 금액과 가치가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 남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점포에 종사하는 다수의 점포주와 종업원들이 해당 지역과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어 해당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네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지자체 도시 상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도시 상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지원과 조력을 도시 상권에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의 방식은 도시 전체 상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정 구역 한두 곳의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 공모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도시 전체 상권 발전보다 시급성이 높은 상권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우리 실정상 선택 가능한 방법이나 미래의 도시 전체 경제 활력 증진과 시민들의 소비만족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약 30년 전부터 도시 상권이 발전해 소위 장사하는 상인들이 대단히 만족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우리의 선택적 지원 방식과 달리 도시 전체를 구역 단위로 구분하고 모든 구역에 골고루 균등하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도시 상권 친화도시를 통해 도시 상권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들의 선택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한두 개 특정 구역 상권을 지원할 경우 해당 구역 상권이 발전해 소비자들의 방문과 활력이 넘치게 되나 선택받지 못한 구역은 상당 기간 지원 소외로 낙후되고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나 결국 도시 전체 활력과 도시상업경제가 쇠퇴한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선택된 상권이 지원을 독식하는 방식에서 도시 전체 상권의 균형과 고른 성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쪽이 무거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전거가 우리의 현재라 할 수 있다. 둘째, 중앙·광역정부 중심에서 도시 상권과 도시 상업경제 활력을 직접 이끄는 핵심으로 기초정부의 중요성과 실행력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중앙·광역정부도 지원 후 지속적인 지원의 성과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초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의 입안과 실행 단계부터 기초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이의 개선 없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상권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도시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기초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 주요 공약으로 도시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회복 실행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경제 친화도시 조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기초지자체 중심의 도시 상권 발전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신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가 도시 상권 발전 체계의 대변신과 혁신을 이끌어 낼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슈&경제] 아시나요? 세금 없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세금 없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매년 8∼9% 증가율을 보이던 슈퍼예산을 20년 만에 크게 줄여 내년은 2.8% 증가율에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국내외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해 내년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의 주수입인 세금에 대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2019년 19.9%에서 2020년에는 20.0%를 넘어서 2023년에는 23.2%로 계속 20%대 이상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어떤 명목이든 국민의 각종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 국민은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절세 방법을 찾지만 정부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 세법과 규정을 만들다 보니 결국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은 내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금 안 내는 두 가지 소득이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즉, 가상자산의 거래 소득에 대해 당초 올해 1월1일 거래분에 대해 과세를 하려다 2년간 유예해 올해와 내년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안 매기고 있다.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는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최초 소득세 신고·납부는 2026년 5월에 하게 돼 2024년 12월31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을 뿐 가상자산은 엄연히 거래 시가가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다. 국세청에서는 업비트, 빗썸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은행의 금융 조회와 같이 거래자에 대한 거래 명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의 사업 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숨긴 병원장을 찾아 추징하기도 하고,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의 코인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일반 재산과 똑같이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또 하나 세금이 없는 소득은 국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소액 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과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소액 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본인 지분이 코스피는 1%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은 2% 또는 10억원 이상인 최대 주주와 대주주 이외는 소득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이 없다. 그러나 서학개미 등 해외 주식 투자자는 소액 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에 세금 없는 가상자산과 소액주주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은 세금 신고 자료가 없어 부동산 등을 샀을 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받는 경우가 있다. 가급적 본인 명의 주거래 단일 계좌로 거래해 소득에 대한 근거를 남겨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와 소액 주주 주식 거래는 위험성 높은 재테크 방법이지만 투자에 성공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 인상 없이 고스란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합법적인 세금 없는 투자다.

[이슈&경제] 정부의 실패·비효율 최소화해야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국방과 사법행정 그리고 공공토목사업을 들고 정부는 싸게 먹히는 정부, 즉 작은 정부가 이상적이라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민간 부문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은 정부가 맡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활동이 비대해져 비싸게 먹히는 정부가 됐고 이른바 혼합경제체제로까지 발전했다. 문제는 시장도 곧잘 실패하는 것처럼 정부도 곧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비효율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실패와 비효율은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걸까. 첫째, 정부의 개입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임대차 3법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돈을 뿌리면 수요가 창출돼 경제가 성장하리라는 논리인데, 성장잠재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돈만 뿌린다고 저절로 성장이 이뤄질 수는 없다. 또 서민생활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도 오히려 전세가 폭등과 전세대란을 야기한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김영삼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시장개방하에 인위적으로 저환율 정책을 쓴 것이 화근이 돼 외환위기를 자초한 것도 대표적인 정부 실패라 하겠다. 둘째, 정부 정책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걸핏하면 공익을 위한다고 하는데 공익이라는 개념은 애매하고 또 평가하기도 어렵다. 특히 정부의 정책 분야에 있어 수단과 목표 간의 관계에 관한 지식은 불충분하거나 잘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정책의 시행 실패도 문제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까지에는 복잡한 제도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 간에 교섭과 설득이 이뤄져야 하는데 필요한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아 경제효과를 실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넷째, 정부의 개입은 관료제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수반한다. 즉, 정부의 개입은 공짜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 평가해야 하나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들은 이들의 비용을 의회가 보장해줄 뿐 아니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를 잘 알기 어려워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과소평가하게 돼 과다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여섯째, 정치가나 관료는 정권 유지나 당선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실제의 비용보다 낮은 가격이나 요금으로 공급하려 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무리 승차, 즉 과다 수요를 불러일으킨다. 일곱째, 정부 부문에서는 이윤 동기 미흡으로 경쟁조건이 결여되고 그로 인해 낭비와 비능률이 발생한다. 여덟째, 정부 조직은 특유한 노동집약성 때문에 비효율이 생긴다. 아홉째, 예산 편성과 의회제도의 경직성 그리고 개혁 유인의 결여로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비용이 많이 든다. 열번째, 행정 수완 부족으로 공공재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 정부도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익 분석을 통한 예비타당성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민간 부문 못지않게 노력하고 혁신해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함은 물론 국민의 세금이 보장된다고 해서 무사안일에 안주한다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도 타격을 받는다.

[이슈&경제] 채권금리 왜 이렇게 오르나?

최근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미국 채권금리의 상승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채권금리는 오를까? 미국이 하반기에 1조달러 규모의 대규모 채권을 찍어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1조달러의 채권을 찍어 어디다 쓸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전기차 관련법, 반도체 지원법인 반도체칩스법 등을 집행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권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사야 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여력이 없다. 게다가 중국, 러시아, 사우디 등은 반대로 미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 중이다. 중국이 미국채를 파는 이유는 무엇인가? IRA, 반도체칩스법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법이다. 반도체, 전기차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만들고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법이니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미국채를 팔아 오히려 금을 사고 있다. 사우디도 미국채를 팔고 있다. 사우디는 네옴시티 등 건설에 쓰려고 국채를 팔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미국채를 사줄 곳은 미국과 우방인 일본, 한국, EU 등이라 할 수 있다. IRA, 반도체칩스법으로 수혜를 보는 곳이 어차피 이 돈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로 수혜를 보는 곳은 한국, 일본, EU, 대만 등이다. 물론 미국 자신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 리쇼어링으로 미국에 공장이 지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고용안정으로 인한 소비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올려줄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 미국 국채 1조달러의 자금 조달을 시작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칭적 GDP의 성장이라는 그림이다. 즉, 미국이 돈을 찍어내 그 수혜를 보는 나라는 성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퇴보할 것이라는 그림이다. 미국이 앞으로 채권을 찍어 하려는 의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등을 아우르는 친환경 테마를 잡고 가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를 막겠다는 뜻이다. 모두 미국이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얘기다. 그 수혜를 미국을 비롯한 한국, 대만, 일본, EU와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 이번에 뒤처지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의 국채 발행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연장선이라 보면 된다. 미국은 이번에 채권 발행으로 GDP 상승에 더 기름을 부을 것이다. 미국의 리쇼어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용이 줄지 않고 있으며 고용이 줄지 않으니 소비 또한 늘고 있다. 미국이 제조, 소비 쌍끌이로 GDP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한국, 대만, 일본, EU 등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만들어진 자금을 미국에서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국으로 송금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쓰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막히게 됐다. 미국의 IRA, 반도체칩스법으로 미국 내 투자를 할 수 없어 달러를 가져올 수 없는 데다 헝다 사태를 비롯한 중국의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로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슈&경제]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과 민간아파트에 전수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대도시 주거 형태가 아파트여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는 금강으로 합류되는 미호천 제방 둑이 터지고 일시에 강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면서다. 너무도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 통제만 조금 더 빨리 했더라면, 또는 최소한의 재난정보 문자나 안내만 제대로 됐어도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무고한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란 점이다. 성남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앞 인도와 쇼핑몰 안에서 차량 사고와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14명이나 인명피해가 생기고,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3명이 다치기도 했다. 급기야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도심에 배치되는 특단의 조치로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최근의 언론에 보도된 큰 이슈만 보더라도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국민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계획에 맞춰 본격적인 안전점검 착수에 있어서 점검기관 선정과 점검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 무량판 아파트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치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도 높은 점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강공사를 해서 철저한 국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부실시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 생태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으로 지난 7월21일부터 60일간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관계업체 273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근절 100일 집중 단속에 대한 소나기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면피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 수자원관리와 치수 계획을 기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탓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다. 종전에 국토부는 치수계획 및 수량관리를, 환경부는 수질관리를 담당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이유로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것을 다시 국토부로 일원화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넷째, 묻지마 폭행이나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요 도심지역과 지하철 인근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한 정부의 엄정 조치는 합당하다고 본다.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치안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이슈&경제] 자전거 이론의 종언, 제값 받는 건설문화 정착 계기 되길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균형을 잃고 쓰러진다. 마찬가지로 다자 간 무역 체제가 자유 상태를 지속하려면 후속 자유화 협상을 통해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 자전거 이론이다. 기업 경영은 자전거 운전과 같다고 한다. 페달을 돌려야 자전거가 나아가듯이 기업도 성장해야만 문을 닫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전거 이론은 기업 경영에서 생존을 위해 신성장 엔진을 지속 발굴하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이른바 확장적 성장전략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성장시장에서는 자전거 이론이 타당한 경우가 많았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 수익성에 상관없이 매출을 증가시키면 기업은 성장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어도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물량을 확보해 두고 다른 부문의 수익으로 버티다가 시장의 호황기가 도래하면 이전에 확보해 둔 평판과 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이런 구조에서 우리 기업은 해마다 매출 목표를 전년보다 높게 잡아 왔다. 이러한 현상은 수주가 생명줄인 건설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적자공사라도 수주해야 회사가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로 수익이 낮더라도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 덩치를 키워 사업을 영위해 왔다.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쓰러지듯이 건설사도 수주물량이 없으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숙 또는 축소시장에서는 다르다. 전체 시장의 규모가 정체되거나 축소될 뿐 아니라 부문별 시장도 정체 내지 축소된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업 부문에서 수주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 부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주물량이 계속 누적되면 어느 시점에서 그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타이어에 구멍이 났는데 페달을 밟는다고 한들 자전거가 마냥 굴러갈 수 없듯이 손실 보전이 어려운데 수주를 확대한들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사의 입찰 행태가 바뀌고 있다. 몇 년간 급등한 원자재 가격의 영향으로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일명 ‘묻지마 투찰’이 사라지고 있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이 1천억원이 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해 유찰됐다. 건설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부터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장적 성장전략의 이론적 배경인 자전거 이론이 더 이상 건설산업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종언의 시대를 맞고 있다. 자전거 이론의 종언 시대에서 건설사는 우리보다 앞서 성숙 또는 축소기를 맞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주나 매출 목표보다 손익 목표를 더 중시하고 스스로 생존력을 키우는 사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내실을 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잡되 블루오션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 부른 자전거 이론의 종식을 통해 제값 받고 이에 맞는 시설물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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