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중대시민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 결함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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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최근 KTX 역사·컨벤션 센터·체육시설·공공청사 등 대형 건축물의 지붕이나 지하철·통신구·전력구·지하차도·터널·고가차도 등 기반시설 구조체 누수와 관련해 보수 대책 문의가 많다. 이는 올해 1월 말에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 관리 기관에서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이다. 규모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구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우리나라도 1980년도 전후부터 많은 사회기반시설과 고층 건축물들이 지어져 이미 30년에서 40년의 수명이 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준공 후 15년, 32명 사망),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개장 후 6년, 509명 사망), 2014년 경주 리조트 강당 지붕 붕괴(10명 사망) 등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미국 플로리나 마이애미 해안가 아파트 붕괴(준공 후 40년, 99명 실종)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우리나라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적 사고였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부실공사와 유지관리 부실이다. 그리고 사고의 직접 피해자(사망자, 불구자)는 그 시설을 이용한 일반시민들이라는 것이 사회적, 국민적 충격을 줬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러한 시설물 붕괴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 사업주들은 해당 관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사용 중인 노후 시설물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구조체 균열 누수’다. 누수는 중장기적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침식시키는 중대 결함이다. 이미 건설된 많은 공중이용시설들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누수를 동반한 노후 시설물은 어떠한 충격 요인(이상 하중, 침하 변형, 지진 등)이 가해지면 쉽게 붕괴될 수 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아파트 붕괴 사고도 균열 누수가 구조체 안전성을 크게 떨어뜨린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후 시설물의 안전과 장수명은 누수와의 싸움이다. 다행히 누수 균열은 눈에 잘 띈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기술(ISO TR 16475, ISO TS 16774)로 인정받는 최고의 보수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수로 인한 시설물 붕괴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유지관리 정책을 기대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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