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비둘기 먹이주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경기일보 6월5일자 9면) 인천 서구가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유은희 구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에 따라 서구청장은 공원, 문화재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곳을 지정하고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수만~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례는 이 밖에 농수산업이나 비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멧돼지, 고라니, 일부 조류 및 어류 등도 먹이주기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유 의원은 “도심과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지자체들의 대책에 발맞춰 조례를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와 금지구역 목록도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에는 그동안 해마다 20~30건의 비둘기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 도심에 많이 출몰하는 집비둘기의 경우, 배설물과 털로 인한 위생 문제뿐 아니라 시설 고장, 부식 등 안전문제까지 일으킨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비둘기 기피제, 버드스파이크, 현수막 등의 설치에만 그쳤다. 구는 이번 조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게 돼 비둘기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 계도기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과태료 액수 및 금지구역 목록 등 세부내용을 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 이번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 마련으로, 나머지 인천 9개 군·구의 관련 조례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른 인천 지자체들에도 비둘기 관련 민원이 연간 10~30건, 많은 곳은 60건까지 들어오면서 먹이주기 금지 조례 마련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 비둘기떼 점령한 ‘공원’… 먹이주기 제한 조례 하세월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4580332
인천사회
박기웅 기자
2025-06-23 17:41